[논평]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절차 돌입에 대한 입장(19.3.4)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개원시한 내 문을 열지 않아 3월 4일 제주도는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 연장은 아마 예견된 미래였다. 녹지국제병원은 이미 개원 허가가 나기도 전에 개원의사 포기를 밝히며 제주도에 병원인수를 요청한 바 있다. 2018년 12월 5일 개원 허가 이후 개원 만료시한인 3월 4일까지 3개월간 개원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1218억원의 가압류로 정상 개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해왔듯 녹지국제병원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인‘병원사업 경험’을 갖추지 못했다. 국내 의료기관들의 우회진출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졌었다. 녹지그룹의‘병원사업 경험 자료’는, 2015년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문제로 이미 철회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인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의 업무협약(MOU) 뿐이라는 것도 드러났다.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인 국내 의료 자본의 영리병원 진출 시작이 될 수 있다. 자본만 있으면 누구든 전국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운영 사업계획서를 내고 허가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영리병원은 시작 자체를 막아야 하며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또 하나의 우려는 녹지국제병원은 한중FTA 적용대상이라는 점이다. 이는 4개월의 행정소송이 지나면 한중 FTA에 근거해 녹지그룹 측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만약에 우리 정부가 패소한다면 우리 세금으로 손해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한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에 돌아갈 것이다.
우리나라의 영리병원 만큼은 기필코 막아내야 한다.
영리병원의 목적은 이윤 배당을 하는 것이다. 병원에 투자하면 모든 가치를 이익을 목적에 두고 판단하는 것, 영리병원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돈의 가치로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의료의 고유 영역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즉, 의료공공성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의료노련은 최초의 영리병원 철수하는 것만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원희룡 지사에 엄중히 경고한다. 의료노련은 이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제주도민들과 전국의 병원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