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권, 생명안전 생존권을 위협하는 규제샌드박스 반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는 4월 중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00일 성과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제부총리에 따르면 내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활력을 되찾는 게 핵심이라고 말한다.
이는 기업들의 각종 규제완화를 풀어주는 것으로, 그간 체외진단기기 평가 간소화, 병원기술지주회사 허용, 보건의료빅데이터 상업화 등을 추진되었다. 작년에는 규제프리존법을 포함한 이른바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었다.
규제혁신법의 내용은 기업이 규제특구에서 안정·효용성을 입증하지 않은 상품을 쉽게 팔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하자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규제샌드박스는 의료기기 규제완화,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유전자 검사 등 의료기기 기업들에 허가절차 간소화로 의료 상업화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기존의 국민건강보험체계 결정구조를 무시하고 규제샌드박스 시행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의료 영리화의 시도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9년 2월 22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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