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기만하는 제주도정은 영리병원 개원 허가 철회하라!
국내 첫 영리병원, 의료 공공성 악화와 생명 양극화의 시발점
병원비 폭등과 의료불평등 키울 의료 영리화 책임 면치 못할 것
그동안 우려됐던 영리병원 행정소송이 벌어졌다. 녹지그룹은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명의로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했던 제주도 병원개설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진료대상을 내국인까지 확대하겠다는 소송이다.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및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개원허가를 강행한 원희룡 지사의 독단적 결정이 화근이 된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녹지병원 개원이 이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담법률팀을 꾸려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제야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소송한다는 것은 터무니없으며, 안일하고 뻔뻔한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제주녹지병원은 사업계획서 비공개, 녹지그룹의 병원인수요청, 건설대금 체불로 인한 녹지국제병원 가압류 상태에서 개원 허가를 주는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원희룡 지사는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제주녹지병원의 영리병원 목적이 실행된다면 제주도민과 국민의 분노는 폭발할 것이다. 제주도가 행정소송에서 지게 되면 제주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지고, 영리병원의‘조건부 허가’ 제한은 풀어진다. 원희룡 지사는 무모한 소송으로 이 모든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 것인가?
이번 사건은 국민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리는 의료영리화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임이 분명하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저지를 위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의료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의 의사를 물어 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또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승인한 원희룡 지사는 물론 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보건복지부는 이 사태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노총 의료노련과 외기노련, 선원노련, 우정노조는 최초의 영리병원 철수하는 것만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이 사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제주도민들과 전국의 병원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연대 투쟁하여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9년 2월 25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전국우정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