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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사회의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각 부처는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필수노동자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감염 및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한다. 콜센터 등 감염취약 분야의 방역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의 감염예방 장비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50인 미만 '3밀(밀집·밀폐·밀접)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요금액의 70%(최대 3000만원)를 지원한다.
환경미화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선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연말까지 노인돌보미 등 고객응대 종사자 건강보호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한다. 산재보험 적용범위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전속성 기준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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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정부 합동 |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예방책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연말까지 온라인 유통업체와 택배물류센터, 감시·단속근로자 등 과로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과 현장지도를 실시한다. 환경미화·방역·운수 등 업종은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전체 특고,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내놓는다.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필수 노동자들의 소득감소‧실직 위험에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다.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휴게, 업무상 질환 예방 및 건강검진 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내년 2월 택배종사자 과로 방지 및 건강보호 대책을 내놓는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배달 기사를 위해 배달대행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 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산업안전보건법 등)‧권고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배달종사자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발생 위험지역을 안내하는 정보공유플랫폼(Open-API)도 개발해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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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정부 합동 |
필수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불안 완화도 진행한다.
음압병상 등 확진자 치료 전담 간호인력, 선별진료서 간호인력 등 공공병원 15개 기관에 557명을 긴급 충원한다.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육체적, 정신적 노동에 감정노동까지 겪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무리한 요구를 막기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다음 달 개정한다.
보수수준이 낮고 장시간 노동하는 돌봄노동자를 위해선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단가를 내년까지 인상하고, 사회복지시설 인력도 확충한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돌봄종사자를 늘리고 정규직 전환 등 처우개선도 추진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비대면 사회를 지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1차 과제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