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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연합단체 가입은 특별의결정족수?...논란 정리한 대법

연합단체 가입해도 규약과 배치 안 된다면 일반정족수...규약 실질적 변경 따져야 사진. 대법원(이지예 기자)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경우 일반의결정족수(일반정족수)와 특별의결정족수(특별정족수) 중 어떤 것을 따라야 할까. 노동조합법상 연합단체 가입 정족수는 일반정족수지만, 연합단체는 노조 규약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특별정족수가 필요하다. 이에 연합단체를 가입할 때 실질적으로 특별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반정족수만 충족하면 된다는 의견이 대립해 왔다.최근 대법원은 이 쟁점에 대한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연합단체에 가입하더라도 규약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정족수만 충족하면 되지만 이미 가입한 연합단체를 탈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규약 개정이 필수적이어서 특별정족수로 의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24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산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조) 조합원 5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1심은 "연합단체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일반결의 사항으로 규정했다고 보는 것이 노동조합법의 문언적ㆍ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며 "규약에 당초 소속된 연합단체 명칭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결의만 거치더라도 규약과 소속된 연합단체의 불일치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단체 가입은 특별정족수?...논쟁 생긴 이유는부산공무원노조는 부산광역시청과 부산광역시의회, 그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소속된 노조다. 부산공무원노조는 2007년 설립할 당시에는 가입한 연합단체가 없었지만 2014년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광역연맹)에 가입했다. 당시 광역연맹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가입 단체였다. 부산공무원노조는 2014년에 광역연맹 가입만 결정하고 공노총 가입 의결은 2018년 진행했다. 그러나 공노총 가입 과정에서 정족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상급단체 가입은 일반정족수가 아닌 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하는데, 공노총 가입 투표에서 일반정족수만 충족됐다는 주장이다. 노동조합법 16조는 총회 의결사항 아홉 가지와 그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러나 규약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해임하고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정족수가 필요하다.노동조합법상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즉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일반정족수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조합법 11조는 노조가 가입한 연합단체를 규약에 기재하라고 규정한다. 규약을 변경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16조에 따르면 특별정족수 의결 사항이다. 결국 실질적으로 상급단체 가입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특별정족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2012년 서울고등법원은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은 특별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상고 포기로 확정돼 대법원에 오르지는 못했다. "규약 배치 안 된다면 일반정족수 따라야"...기준 제시한 대법 1심과 2심, 대법원은 모두 부산공무원노조 측 손을 들었다. 연합단체 가입은 일반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1심은 "노동조합법 11조가 규약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한 항목은 필수적으로 규약 개정을 수반하게 되지만 노동조합법이 그중에서도 일부만을 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일반결의 사항으로 규정했다고 보는 것이 법률의 문언적ㆍ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1심은 부산공무원노조의 경우 규약 변경 없이 연합단체에 가입하더라도 기존 규약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산공무원노조 규약은 "조합은 자주적ㆍ민주적ㆍ통일을 지향하는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부산공무원노조는 당초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었다. 부산공무원노조가 새롭게 연합단체에 가입한다고 해서 규약에 어긋나게 되지 않는 것이다. 1심은 "부산공무원노조의 규약에 따르면 연합단체에 가입한다는 것이 규약 내용에 배치된다거나 규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산공무원노조의 규약과 같이 당초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 연합단체에 가입하기로 하는 안건이 일반결의로 통과되더라도 소속된 연합단체의 불일치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부연했다. 또 "노동조합법이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을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특정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해지지만 이 같은 규정만으로는 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한다는 2012년 서울고법 판단에 대해서는 "이 판결은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기재된 경우 소속된 연합단체를 탈퇴하고 새로운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과 내용에 관한 규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기존에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어 탈퇴와 가입으로 연합단체가 바뀌어 규약 변경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이번 사건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연합단체에 가입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규약에 배치된다면 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하지만 규약을 변경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면 일반정족수만 따라도 된다는 의미다. 연합단체를 가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규약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라면 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한다. 2심과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경우 필요한 정족수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을 내놨다는 데 의미가 있다. 노조 측을 대리한 문성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 변호사는 "상급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 시 일반정족수로 족한지, 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며 "학설은 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법 주해도 결과적으로는 특별정족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상급단체 가입ㆍ탈퇴에 적용되는 정족수에 관해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다만 대다수 노조는 가입한 연합단체의 명칭을 규약에 기재하고 있어 부산공무원노조와 같은 사례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새롭게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노조에게 적용될 수 있다. 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가입한 상급단체의 명칭을 규약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상급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상급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급단체에 가입하고도 상급단체의 명칭을 규약에 적지 않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단체가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노조는 규약에 상급단체가 명기돼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정족수 의결로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2023. 11. 30.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월간 노동법률(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107)

Date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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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국회 무사통과,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포기로 상정 즉시 표결처리 … 이정식·이동관 대통령 거부권 건의 시사▲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임세웅 기자>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무사통과했다.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 요청을 시사하면서 정국이 급속하게 냉각할 전망이다.이동관·검사 살리려 필리버스터 포기한 여당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했다. 재석 26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9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후 안건으로 올라온 노조법 개정안 표결이 시작됐다.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한 국민의힘이 표결장을 빠져나가면서 빠르게 처리됐다.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이날 이 방통위원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이 방통위원장은 언론 검열 행위로 방송법을 위반하고 방송심의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탄핵안이 발의됐다. 손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이 있고,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탄핵안은 본회의가 시작하며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해야 한다.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필리버스터를 하면 본회의가 유지되고, 24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표결을 거쳐야 한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150명이기에 야당 단독으로도 가결할 수 있다. 여당은 노조법과 방송법을 포기하는 대신 본회의를 종료시켜 탄핵을 우선 막은 셈이다.다만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면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도록 했지만, 탄핵안이 표결을 거친 건 아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10일 오후 6시까지 여당과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를 열고,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방침이다. 여야는 이달 23일과 30일, 12월1일과 9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본회의가 합의대로 열린다면 30일 탄핵안이 보고되고 12월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조법 개정안 표결을 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오며 기자들에게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나쁜 법이라고 지칭하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친 것은 유감스럽다”며 “결국 방통위원장을 통한 언론장악이 본속셈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또다른 쟁점 법안이던 방송 3법도 노조법 개정안과 같은 절차를 거쳐 통과했다. 방송 3법 개정안은 KBS와 EBS 이사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숫자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방송을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목적에서 방송 3법 통과를 주장해 왔다.이정식 노동부 장관 “헌법에서 규정한 책임 다할 것”이날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법 야당 주도로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사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정부 인사들도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법 통과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조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의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며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안 법안은 국회로 돌아오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적 없다. (민주당) 선거 운동에 방해돼서 그런 게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는 하지 않다가 이제 추진한다. 논리가 맞지 않는 법안”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2023. 11. 09. 임세웅 기자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93)

Date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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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대 정원, 2025학년도 증원 준비…규모는 협의 중”

野 의원 질의에 답변…“준비절차 감안, 늦지 않게 발표”지역 의료불균형에 대해 “심각성 인지…곧 정책 발표”공공의대엔 “입학 불공정 우려·의무복무 위헌성 고려”[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증원을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일정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조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발표 일정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지금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고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며 “정원은 정원대로 확충을 하면서도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될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어느 정도 준비되느냐에 따라 빨리 발표할 수도 있고 좀 더 검토해서 천천히 발표할 수도 있다.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학교별 조사·신청 등 준비절차를 고려해 늦지 않도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현안협의체, 수요자가 포함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방향을 논의 중이다.김 의원이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늘려야 하는 의대 입학 정원 규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41명(24%)이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내외’가 170명(16.9%), ‘500~1000명 내외’가 154명(15.4%) 순이었다.목포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공주대 등 지방국립대에 의과대학과 부속대학병원을 신설하는데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799명(79.7%)이 찬성했다.이 결과에 대해 목포시 지역구인 김 의원은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사인력 확보와 대학병원 건립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이 연동되지 않는 의사정원 증원은 수도권의 성형외과 의사만 양산하게 될 것이 눈을 안봐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설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다”면서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만큼 조만간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정 의원은 폐지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 설립 등 지방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조 장관은 “지역 간, 진료과목 간 불균형, 공공병원 의사 부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상당수 우리 정부의 정책에 반영돼 추진 중”이라며 “그 당시 제기됐던 입학 불공정성 우려라든지 의무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2023.10.11 이연희 기자뉴시스(https://newsis.com/view/?id=NISX20231011_0002478487)

Date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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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인하대병원 노사에 '직장인 고충 사전 예방 서비스' 지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인하대병원,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인하대병원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 협조 하에 '인하대병원 직장인 고충 솔루션 협약(직솔)'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협상 기반 대안적 분쟁해결(ADR) 프로그램을 인하대병원 직장인 고충의 사전 해결에 적용하기 위한 첫 번째 시범 사례다. ADR은 노동위 판정이나 소송 외에 화해·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 협상을 기본으로 한 분쟁해결 방식을 말한다.이날 협약식에는 인하대병원 노동조합 신승일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김태기 위원장,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김종철 위원장과 인하대병원 이택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현재 노동위원회로 접수되는 부당해고 등을 다투는 심판사건 수가 전년동기 대비 21.4%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직장 내 존재할 수 있는 상급자 또는 동료 간 폭언·따돌림 등 괴롭힘, 성희롱·성차별, 부당한 직무 부여나 전보 등 다양한 고충을 선제적으로 풀어나갈 해법의 모색이 시급하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고충처리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노사간 고충처리인의 중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직솔'은 이런 직장 내 고충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노동위가 ADR 전문가를 지원해 당사자 간 고충의 사전적·예방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인하대병원은 노사간 화합을 통해 이번 '직솔'에 선도적으로 참여해 병원 구성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미래지향적인 기관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인하대병원이 사전조정으로 임단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직장인 고충 솔루션 협약으로 더욱 발전하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에는 고충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비해 그간 당사자 간 소통과 화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했던 면이 있었다"며 "이번 협약이 배려의 직장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인천지방노동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은 "우리 지노위에서 직장 내 사전적․예방적 고충 해결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하게 됐다"며 "인하대학교 병원에서 모범적인 직장인 고충 해결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3.09.13. 김용훈 기자헤럴드경제(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913000729)

Date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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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PA 정식 명칭 등 연말까지 정리"

‘진료지원인력’ 개선 논의 본격 시작…업무범위 등은 검토보건복지부가 올 연말까지 PA 간호사의 정식 명칭을 정하고 관리, 교육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보건복지부가 올 연말까지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정식 명칭을 정하고 관리‧교육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PA 직역 신설이나 업무범위 설정 등 쟁점이 많은 사안에 대한 논의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논의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한 후 6월 29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협의체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협의체는 지금까지 총 5차례 개최됐는데, 지금까지는 각 이해관계자 별로 PA 간호사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쳤고 아직 쟁점들에 대한 토론이나 의사결정은 없었다.이와 관련 임 과장은 “PA 간호사 문제가 워낙 오래된 문제다 보니 새로운 쟁점은 없을 줄 알았는데,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새로운 시각도 있었다”며 “의견들을 종합해 쟁점이 적은 사안과 쟁점이 많은 사안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임 과장은 “6차 회의부터 지금까지 나온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쟁점이 적은 사항들은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쟁점은 큰 사안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임 과장은 “쟁점이 적은 사안들은 PA 간호사의 정식 명칭, 교육‧관리체계 등인데, 해당 내용들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윤석준 교수가 진행한 연구용역과(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등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라고 했다.이어 “반면 쟁점이 큰 사안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의견 수렴 과정에서 PA 간호사 직역 신설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직역 신설 논의는 쟁점이 크다. 이 외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쟁점이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윤석준 교수를 책임연구자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검증에 활용할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안을 마련해 공개한 바 있다.당시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업무로 ▲문진‧예진‧병력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파악 및 보고 ▲혈액 검체채취 ▲심전도 ▲초음파 ▲엑스레이 ▲부목 ▲단순 드레싱 ▲고주파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처방된 마취제 투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치료부작용 보고 ▲심전도 모니터링 ▲환자 보호자 교육 및 상담 ▲환자 자조모임 운영 등을 꼽았다.임 과장은 “윤 교수가 진행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통해 업무범위를 정리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당시 공개했던 내용은 시범사업용이며 업무범위와 관련이 없다. 시범사업 기관에서 한번 정리해 달라고 해서 만든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임 과장은 “의료행위가 1만가지가 넘는데, 다 정리할 수는 없다.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정리해야 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복지부는 오는 13일 제6차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2023.09.11. 곽성순 기자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414)

Date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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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간호사 1명당 환자수 규정해야”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 제도개선 권고 … 장시간 노동·교대제 개편도 주문국가인권위원회가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수를 규정하고, 간호사 정원 기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장시간 노동과 교대제 개편도 주문했다.인권위는 4일 “세계 각국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보편적 건강권 실현을 위한 간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간호사가 과로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간호사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간호사의 열악한 노동인권 문제가 드러났다.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활동간호사는 2020년 기준 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0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인권위는 “(연구 결과) 간호사 인력 부족은 간호사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의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등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3교대제에 따른 야간근무가 간호사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 간호사 이직의 주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런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1명당 최대 담당 환자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할 것과,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전면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이 밖에 감염병 대응 관련 적정 직무교육·훈련을 제공할 것과 실효적인 의료인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한편 인권위는 이날 직무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년행정인턴사업의 지원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A시 시장과 시의회의장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의 근거가 된 A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조례 폐지안을 의결했고, 내년부터 청년인턴 지원자격을 일반 청년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2023.09.05. 연윤정 기자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23) 

Date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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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노조 조합원 산정 기준, 확정공고일 0시일까 24시일까

지노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건에서 0시 판정 … 과거 중노위 24시 기준 판정에 ‘혼란’자료사진.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기자복수노조 사업장의 과반수노조 확정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 기준시점은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일 0시일까, 24시일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엇갈린 판정을 내놓았다.3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과반수노조 이의신청 사건을 다루면서 조합원수 산정 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조를 확정공고한 날이 도래하는 0시라고 결정했다.경위는 이렇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그룹 방위산업부문 통합법인으로 1·2·3·4·5·6노조가 있다. 5월31일 6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사용자는 6월7일까지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했다. 이후 창구단일화 기간 동안 1~5노조가 공동교섭단을 꾸렸다. 공동교섭단과 6노조는 모두 과반수노조라고 사용자에게 통지했고, 사용자는 6월8일 두 노조가 모두 과반수노조를 통지해 판단이 어렵다고 밝혀 이 사건이 시작했다.경남지노위에 따르면 6노조와 공동교섭단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밝힌 확정공고일(6월8일) 기준 조합원은 각각 1천270명과 1천308명이다. 6노조는 0시를 기준으로, 공동교섭단은 24시를 기준으로 조합원을 헤아렸다. 그러나 경남지노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조합원수 산정 기준일은 1일의 기간(0시~24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확정공고 기간이 만료해 조합원수를 확정하는 기준시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만약 1일의 기간으로 보면 확정공고 뒤에도 조합원수가 변해 교섭 갈등이 지속하고 교섭 효율성이 저하한다”고 봤다.이에 따라 경남지노위가 6월8일 0시를 기준으로 조합원을 다시 산정한 결과 6노조는 1천261명, 공동교섭단은 1천251명이다. 경남지노위는 0시를 지나 공동교섭단 소속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52명을 비롯해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중복인 조합원을 제외했다. 시점에 따라 과반수노조가 뒤바뀐 것이다.6노조를 대리한 김민호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부당개입이나 간섭 여지를 줄여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그런데 일단락되는 줄 알았던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 과거 판정이 확인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중노위는 2016년 한 사업장의 과반수노조 이의신청건에서 확정공고일 중 가입한 조합원을 포함해 과반수노조 여부를 판단했다. 경남지노위 판정과 반대다. 공동교섭단쪽은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다만 해당 사건은 이번 사건과 결이 다르다. 당시 중노위는 기준시점이 아니라 가입자의 조합원 자격을 따졌다. 관리자인지, 노조 이중가입의 문제는 없는지 등이다. 기준시점은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아 ‘판례’로 삼기엔 논란 여지가 있다. 김 공인노무사는 “중노위 판정 전후로 고용노동부와 중노위가 발간한 실무책자에서 조합원수 산정 시점은 0시”라고 설명했다.2023.08.31. 이재 기자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048)

Date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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