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련뉴스(News)

의료노련소식

  • HOME
  • 노련뉴스(News)
  • 의료노련소식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안 철폐 및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의료노련 발언

관리자 │ 2022-05-13

13.jpg

HIT

944

​8일과 9일 정부의 노조법개악안이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고 노조법 기도 중단을 촉구하는 양대 노총 연합 기자회견이 12월 7일 11시 국회앞에서 개최 되었다.

한국노총을 대표하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신승일 위원장이 발언을 하였다.


 


신승일  위원장 규탄사 (12 / 7)

어제 정부는 8일부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로 상향조정하였고, 지금 의료현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병원노동자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병원노동자들에게 “조금만 더 참고 힘내라”라는 말을 건네기도 미안할 지경입니다.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병원노동자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감염의 위험과 의료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는 이때에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조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과거 친기업 정부의 노동인식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노동을 “존중의 대상”이 아닌 “거래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면 노동기본권이 확대된다는 것입니까?


3년으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개악안은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사관계 불안정을 유도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배달업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와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결사의 자유가꼭 필요한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어떠한 입법 장치도 내놓지 않고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자 찾기”와 “사용자 찾기”로 끊임없는 숨바꼭질과 술래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노동법의 규제를 회피하고 플렛폼 노동자와 같은 “위장 사용자”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법의 규제를 회피한 기업이 법을 준수한 기업보다 추가 이익을 얻는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만들지 않으려면,

정부와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정책과 규범을 만드는 것이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약화시키고 노사자치 규범인 단체교섭권을 후퇴시키는 일이 아님을 명실하길 바랍니다.


정부는 노조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회는 어떠한 조건이나 단서없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조속히 처리하길 촉구합니다. 투쟁!!



이전글 한국노총 국회 앞 농성투쟁 7일차
다음글 의료노련 사무실 난 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