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노련의 선언, 강령 및 규약을 찬동하는 보건의료산업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구성한다.
제 7조 (단체가입)본 노련은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과 국제노동단체 및 필요한 관련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 8조 (가맹절차)본 노련에 가맹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소정양식의 가맹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중앙위원회 승인으로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 9조 (자격의 상실)가맹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본 노련의 가맹조합과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발의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② 본 노련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단,
본 노련의 가맹조합과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본 노련에 다음의 기관을 둔다.
대의원대회는 본 노련의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가맹노동조합 및 지역본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14조 (대의원선출 및 배정비율)대의원의 임기는 차기의 정기대의원 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제 16조 (소집)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늦어도 7일전에 대회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18조 (의안의 제출)각 가맹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의안을 대회 공고 전에 본 노련에서 정한 기일 내에 제안사유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조 (기능)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 중 다음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정·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실, 국장으로 구성하며 수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24조 (기능)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다.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된 대표위원이나 위원장이 수시 소집한다.
제 26조 (기능)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행한다.
2.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 공개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에도 보고할 수 있다.
3.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사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회계감사위원은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 노련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고,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하되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는다.
제 28조 (회의 진행)본 노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 28조 (구분 및 소집)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약간 명
4. 사무처장 1명
5. 회계감사위원 약간 명
1. 위원장
2. 수석부위원장
3. 부위원장
4. 사무처장
5. 회계감사위원
본 노련의 임원선출은 대의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선거규정을 제정하고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2조 (임원의 임기)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선을 막지 아니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무처장이 궐위된 경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동의를 얻어 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제 33조 (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노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본 노련에 사무처를 두며 다음의 부서를 둔다.(1본부 1실 9국)
1. 총괄본부
2. 대외협력실
본부, 실, 국 및 각 부의 업무분담과 제 사무처리는 별도 처무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6조 (위원회)본 노련은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여성위원회
2. 정치위원회
3. 통일위원회
4. 위원회는 각 규정에 따른다.
본 노련 규약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와 각 도에 지역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8조 (구성)지역본부는 동일 지역 내에 있는 본 노련 가맹 노동조합으로 구성한다.
제 39조 (운영)지역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 정한 바에 의한다.
본 노련 위원장은 가맹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2항의 절차에 의하여 가맹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을 때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지역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가맹 노동조합이 쟁의가 발생하였을 시는 문서로 노련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노련 위원장은 가맹 노동조합에서 쟁의가 발생하였을 시는 조정하거나 지원한다.
본 노련의 재정은 조합원의 의무금으로 충당한다.
제 43조 (의무금)가맹 노동조합은 본 노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소정 의무금을 조합원수에 의거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 44조 (기금의 사용)본 노련의 기금은 대의원대회 결의로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 45조 (자산의 처리)본 노련 자산의 처리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 결의로서 위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 46조 (회계 연도)본 노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7조 (회계규정)본 노련의 회계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맹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및 대외인사가 노동조합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를 거쳐 노련위원장은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 49조 (징계)본 노련은 조직의 질서유지 및 통제를 위하여 가맹 노동조합을 징계할 수 있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가맹 노동조합을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1,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 단서조항의 권리 제한은 사유 발생 시 자동으로 시행된다.
제 50조 (징계절차)본 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정 및 개정하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본 노련의 대의원대회에서 해산 결의되었을 시 해산한다.
제 53조 (청산)본 노련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 선포대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청산한다.
본 규약은 대회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본 규약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 3조 (규정의 제정 및 개정)본 노련은 사무집행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별도 규정을 중앙위원회의 결의로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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