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노련 소개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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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 2장 조 직
제 6조 (구성 및 조직대상)

본 노련의 선언, 강령 및 규약을 찬동하는 보건의료산업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구성한다.

제 7조 (단체가입)

본 노련은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과 국제노동단체 및 필요한 관련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 8조 (가맹절차)

본 노련에 가맹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소정양식의 가맹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중앙위원회 승인으로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 9조 (자격의 상실)

가맹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 당해 노동조합이 해산되어 본 노련의 중앙집행위원회가 이를 확인했을 때
  • 2. 중앙위원회에서 사후 승인되지 못했을 때
  • 3. 본 노련에서 제명되었을 때.
제 3장 권리와 의무
제 10조 (권리)

본 노련의 가맹조합과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발의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② 본 노련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단,

  • 본 노련 가맹조합이 의무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는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 2. 본 노련 가맹조합이 의무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는 중앙위원회 결의로 징계절차 없이 제명 할 수 있다.
  • 3. 조합원이 당해 노동조합에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도 전 ①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조 (의무)

본 노련의 가맹조합과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1. 본 노련의 선언, 강령, 규약 또는 각종 기관의 결의사항과 지시명령에 준수할 의무
  • 2. 본 노련이 쟁취한 권익을 수호하며 명예를 유지할 의무
  • 3. 소정의 의무금을 매월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의무
  • 4. 특별부과금 납부의 의무
  • 5. 본 노련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제반활동 사항을 소정규정에 의거 본 노련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
제 4장 기관 및 회의
제 12조 (기관)

본 노련에 다음의 기관을 둔다.

제1절 대의원대회

제 13조 (구성)

대의원대회는 본 노련의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가맹노동조합 및 지역본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14조 (대의원선출 및 배정비율)
  • 1. 대의원 수는 전 10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가맹 노동조합이 본 노련 정기대의원대회 전 가맹 노동조합의 3년(36개월)간의 평균 의무금 납부인원을 정수로 하여 배정하되 조합원 150명당 1명을 선출하고 단수 101명에 대하여 1명을 추가한다.
  • 2. 의무금 납부 조합원 150명 미만의 가맹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대의원 1명을 배정한다.
  • 3. 가맹 노동조합 및 지역본부는 전 항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 명단을 본 노련에 지정한 날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의원을 재적 대의원으로 한다.
  • 4. 신규가맹 노동조합이 조합원 150명 이상 조직의 경우는 1년 미만이라도 그간의 의무 이행한 조합원수를 12개월로 비례한 평균 인원수를 전 1호 규정에 의거 배정한다.
  • 5. 노련 위원장 및 사무처장은 가맹 노동조합의 배정 인원과 관계없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제 15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의 정기대의원 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제 16조 (소집)
  • 1. 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 2. 정기대의원대회는 매 1년마다 1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3.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중앙위원 과반수의 결의 또는 가맹 노동조합 3분의1 이상이 연서로써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고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제 17조 (소집절차)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늦어도 7일전에 대회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18조 (의안의 제출)

각 가맹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의안을 대회 공고 전에 본 노련에서 정한 기일 내에 제안사유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조 (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 2. 임원 및 중앙위원 선출
  • 3. 결산보고 및 예산승인
  • 4.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 수립
  • 5. 기금설치 및 관리사용
  • 6. 자산의 관리 및 처분
  • 7. 연합체 및 국제노동단체, 필요한 관련단체의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 8. 노련해산 및 분할, 병합에 관한 사항
  • 9. 임원 및 중앙위원 징계 및 탄핵에 관한 사항
  • 10. 상급연합체 파견대의원 선출
  • 11. 기타 중요안건에 관한 사항
제 20조 (특별결의)

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 중 다음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 2. 본 노련의 해산 및 병합
  • 3. 긴급동의 처결
  • 4.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단, 본 노련의 해산 및 병합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 2절 중앙위원회(대표자회의)

제 21조 (구성 및 소집)
  • 1.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기관으로서 정/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유할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중앙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으며 보선된 위원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 2. 대의원대회에서 선출 중앙위원은 조합원 1,000명당 1명을 배정한다.
  • 3. 단, 단수 501명 이상인 경우 추가 1명을 배정한다.
제 22조 (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요청
  • 2. 대의원대회 수임에 관한 사항
  • 3. 당면 운영방침의 토의 및 행동방침의 수립
  •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5.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
  • 6. 각종 건의안의 심의 결정
  • 7. 각종 기구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 8. 가맹 노동조합의 가맹, 제명, 정비, 사후승인
  • 9. 가맹 노동조합의 상벌
  • 10. 지역본부의 설치 및 해체
  • 11. 가맹 노동조합의 분할, 병합에 관한 사항
  • 12. 실·국장 인준 및 기타 중요한 사항
  • 13. 선거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14. 지역본부 및 지부운영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절 중앙집행위원회

제 23조 (구성 및 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정·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실, 국장으로 구성하며 수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24조 (기능)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다.

  •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는 수임사항의 집행
  • 2. 가맹 노동조합의 건의사항 심의 집행
  • 3. 각종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
  • 4. 가맹 노동조합의 업무지시 및 연락지도에 관한 사항
  • 5. 각종회의 부의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 6. 각종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7. 당면 정치정세 및 노동정세에 관한 검토 및 대책수립
  • 8. 간접고용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일반노조를 설치할 수 있다.
  •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절 회계감사위원회

제 25조 (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된 대표위원이나 위원장이 수시 소집한다.

제 26조 (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행한다.

  • ①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 ② 조합원 또는 가맹노동조합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 ③ 회계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 공개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에도 보고할 수 있다.

3.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사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회계감사위원은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절 회의

제 27조 (회의의 성립과 결의)

본 노련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고,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하되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는다.

제 28조 (회의 진행)
  • ① 우리 노련의 각종회의의 의장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는 위임받은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 ② 대의원대회를 포함한 각종 회의는 중대재해 재난 등 긴급한 상황으로 대면회의를 통해 직접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모바일 등)을 통한 회의 및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제 5장 임원 및 부서
제 29조 (임원)

본 노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 28조 (구분 및 소집)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약간 명
4. 사무처장 1명
5. 회계감사위원 약간 명

제 30조 (임원의 임무)

1. 위원장

  • 본 노련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각 본부·실·국장은 중앙위원회의 인준 전문위원과 상임직원은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 비개최기간 중 규약 해석권을 가지며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맹 노동조합 및 지역본부에 대한 회계 및 업무일체의 감사를 명한다.
  •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 가맹 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한 단체교섭 당사자가 된다.

2. 수석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직관리 및 대외업무를 총괄한다.

3. 부위원장

  •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 유고시(또는 위원장 동시 유고시)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 유고시(또는 위원장 동시 유고시)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4. 사무처장

  •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예산을 집행하며 의무금 및 기금 등 수납사무를 관장하고 위원장이 결재한 금전을 지출한다.
  • 가맹 노동조합 및 지역본부 회계 및 업무일체의 감사를 행한다.
  • 회계감사에 응한다.
  • 현금 및 재산을 관리한다.
  • 각 본부, 실, 국장회의 및 가맹 노동조합 실무자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 각종 회의의 회의 자료를 작성하고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 본부, 실, 국장 및 차장, 사무직원의 임/면을 제청한다.
제 30조 (서면결의)

5. 회계감사위원

  • 본 규약 제26조 규정에 의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31조(임원의 선거)

본 노련의 임원선출은 대의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선거규정을 제정하고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2조 (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선을 막지 아니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무처장이 궐위된 경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동의를 얻어 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제 3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노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반조직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해제되지 않은 자
  • 3. 당해 사업장에서 조합원 경력이 1년 미만인 자
제 34조 (부서)

본 노련에 사무처를 두며 다음의 부서를 둔다.(1본부 1실 9국)

1. 총괄본부

  • 정책국
  • 조직국
  • 교육국
  • 법무국
  • 홍보국

2. 대외협력실

  • 총무국
  • 대외협력국
  • 여성국
  • 산업안전국
  • 본부·실·국에 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처·본부·실 또는 국에 부장 및 차장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 35조 (처무규정)

본부, 실, 국 및 각 부의 업무분담과 제 사무처리는 별도 처무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6조 (위원회)

본 노련은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여성위원회
2. 정치위원회
3. 통일위원회
4. 위원회는 각 규정에 따른다.

제 6장 지역본부
제 37조 (설치)

본 노련 규약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와 각 도에 지역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8조 (구성)

지역본부는 동일 지역 내에 있는 본 노련 가맹 노동조합으로 구성한다.

제 39조 (운영)

지역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 정한 바에 의한다.

제 7장 단체교섭
제 40조 (교섭권)

본 노련 위원장은 가맹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2항의 절차에 의하여 가맹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을 때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지역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8장 쟁 의
제 41조 (보고 및 의무)

1. 가맹 노동조합이 쟁의가 발생하였을 시는 문서로 노련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노련 위원장은 가맹 노동조합에서 쟁의가 발생하였을 시는 조정하거나 지원한다.

제 9장 재 정
제 42조 (재원)

본 노련의 재정은 조합원의 의무금으로 충당한다.

제 43조 (의무금)

가맹 노동조합은 본 노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소정 의무금을 조합원수에 의거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 44조 (기금의 사용)

본 노련의 기금은 대의원대회 결의로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 45조 (자산의 처리)

본 노련 자산의 처리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 결의로서 위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 46조 (회계 연도)

본 노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7조 (회계규정)

본 노련의 회계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0장 상 벌
제 48조 (표창)

가맹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및 대외인사가 노동조합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를 거쳐 노련위원장은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 49조 (징계)

본 노련은 조직의 질서유지 및 통제를 위하여 가맹 노동조합을 징계할 수 있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가맹 노동조합을 징계할 수 있다.

  • 강령, 규약 및 결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방해 행위를 했을 때
  • 기타 위의 각 호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제명
  • 권한 정지
  • 경고

3. 1,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 단서조항의 권리 제한은 사유 발생 시 자동으로 시행된다.

제 50조 (징계절차)
  • 1. 위원장은 징계 대상 노동조합에 대하여 징계 심의 중앙위원회 7일전까지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 징계 대상 노동조합은 징계 심의 중앙위 이틀 전까지 소명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징계를 받은 노동조합은 이의가 있을 시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4.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안에 중앙위원회 개최를 공고하여야한다. 단, 재심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이 유효하며, 1월 이내에 중앙위에서 재심의가 이루어지지지 못한 경우에는 조속히 중앙위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
제 11장 규 약
제 51조 (규약의 제정 및 개정)

본 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정 및 개정하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 12장 해 산
제 52조 (해산)

본 노련의 대의원대회에서 해산 결의되었을 시 해산한다.

제 53조 (청산)

본 노련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 선포대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청산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약은 대회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본 규약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 3조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본 노련은 사무집행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별도 규정을 중앙위원회의 결의로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 1. 본 규약 이전의 규약에 의하여 가맹된 노동조합은 본 규약 제8조에 의하여 가맹한 노동조합으로 본다.
  • 2. 본 규약 이전의 규약에 의거 설치된 지역본부는 본 규약에 의거 설치된 것으로 본다.
  • 3. 본 규약 이전의 규약에 의한 제 규정은 본 규약에 의한 제 규정으로 본다.
제 5조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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