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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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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 1장 임원의 선거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3조(선거공고일 및 선거일)

선거 공고일은 임기 만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공고하며, 선거일은 임기만료일로부터 10일 이전으로 한다.

제 4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임기만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 5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

선거관리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6조(위원장 및 간사)
  •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간사를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② 위원장은 제반 선거사무를 통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제 7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 2. 후보자의 등록
  • 3. 선거인 명부의 작성
  • 4. 참관인의 신청등록
  • 5. 투·개표의 관리
  • 6. 선거운동 방법의 결정 및 통제
  • 7. 선거록 작성보고
  • 8. 무효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9.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8조(권한)

위원회는 이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실시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시달과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제 9조(임기와 결원보충)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최종 당선 확정 공고일로부터 하고 결함시 위 규정 제4조에 의하여 보충한다.

제 10조(위원 사퇴)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입후보하고자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소집일 3일 이전에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 11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선거공고일로부터 사전이라도 위원장의 필요시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결 정족수)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입후보등록 취소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의 표결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13조(사무관리 운영)

연맹 사무처는 위원회의 선거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 협조한다.

제2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14조(선거권)

우리 연맹 대의원은 규약 제10조에 근거하여 임원의 선거권을 갖는다.

제 15조(피선거권)
  • ①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는 규약 제10조에 근거하여 임원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②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자는 상실 일로부터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3절 입후보

제 16조(입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

연맹 위원장으로 입후보 하려는 조합원은 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대의원 10%(중복 추천 불가) 이상의 추천을 받은 추천서(별지 제1-1호 서식, 대표자 입후보 추천서)와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이력서, 공정선거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선거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등록(별지 제4호 서식, 대표자 입후보 등록신청 접수증)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등록신청서 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 17조(입후보자의 공고)

위원회는 후보등록 마감까지 후보자의 소속, 성명, 성별, 연령, 조합경력 및 후보자의 소신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후보등록 마감일 익일부터 7일로 한다. 다만, 조합경력이라 함은 입후보자의 최초 노동조합 가입일부터 입후보 등록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4절 선거운동

제 18조(선거운동방법 및 유세)

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및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히 부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유세에 대하여 입후보자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9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한다.

제20조(선거 유인물)
  • ① 선거유인물은 입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사항 등을 포함한 내용을 담아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배포한다.
  • ② 선거유인물의 종류는 책자 1종, 전단지 1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양의 제한을 둔다.

1. 책자크기는 6절(A3), 양면 이내로 한다.

2. 전단지크기는 6절(A3), 양면 이내로 한다.

제 22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 23조(선거일 후 답례금지)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은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 한 데 대하여 대의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24조(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사용자 또는 조직외의 지원을 받거나 조합원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의 수수행위
  •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선거운동을 위하여 대의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

제5절 투표와 개표

제 25조(투표장소)

투표소는 대의원대회 장소에 설치한다.

제 26조(투표지)

위원회는 투표지(별지 서식 제5호)를 교부할 때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거권자가 투표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 27조(투표방법)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포에 의하여야 한다.

제 28조(참관인)

입후보자가 지명하는 선거위원회에 등록된 자만이 참관인이 될 수 있으며, 후보자별 2명에 한하여 투표 및 개표에 참관할 수 있다.

제 29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무효표로 한다.

  • 1. 기표난 외 또는 선에 기표한 것
  • 2. 이중으로 기표된 것
  • 3.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 4. 기표를 하지 않은 투표지
  •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지
  •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표로 결정한 것
제30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6절 당선인

제 31조(당선인의 결정·공고)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완료 즉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②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제1득점자와 차점자만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한다.
  • ③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소에서 개표내용을 선포하고 익일까지 조합원에게 공고한다.

제 7절 이의신청

제 32조(이의신청의 처리)
  • ①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개표 실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선거종료 후 결과(서식 제6호)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즉시 관계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3조(부정선거의 처리)

위원회는 이의신청 외에도 선거기간 중 동 규정 제24조 각 호를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시는 선거무효, 당선무효, 또는 경고처분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제 34조(재선거)

위원회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확정하였을 경우, 대회 소집권자는 즉시 재선거일을 공고하고 조속한 시일 내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입후보 자격 상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백한 부정 선거로 인하여 당선무효과 된자는 선거의 입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

제36조(징계)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관계자가 고의로 부정한 선거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위원회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제 8절 보궐선거

제 37조(보궐선거)

보궐선거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권한 있는 부위원장이 공고한다.

부 칙(2020.7.14.)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