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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

관리자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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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노련이 속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에게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9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곧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강원도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5일 서울에서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강원에서는 오전 11시 30분 박정하 의원 원주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는 곧, 박정하 의원이 법안 발의한 내용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법안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당시 제주도지사)이 도민과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짓밟고 중국 부동산기업인 녹지그룹과 함께 추진한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예로 들며, “1호 영리병원으로 허가받았다 취소된 것으로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로 인해 제주도민들의 피같은 세금과 시간, 행정력 등이 낭비됨은 물론 재판 결과에 따라 제주도는 녹지그룹에 막대한 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출처 : 노동과 희망(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4235&thread=22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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