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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하고 항구적 지원 법제화하라”

관리자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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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 6개 단체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몰제로, 유효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유지된다.

이들은 “한시적인 정부 지원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올해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된다”며 “우리와 비슷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외국의 정부 지원율은 20%에서 50% 중반인 데 비해, 우리 정부는 15%를 넘은 적이 없다. 한시적 지원으로 해 놓고도 법에 정한 20%조차 지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약 32조원을 덜 지원했다. 그 대가는 국민 부담 증가와 이에 전혀 못 미치는 보장률”이라며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극도로 꺼려 온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라 더 걱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말 민생을 걱정한다면 국회라도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 본분인 민생 법안 입법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회는 ‘예상 수입’, ‘상당한’ 같은 정부에 유리한 불명확한 문구를 명확히 하고, 한시적 조항인 정부지원조항을 개정해 항구적 지원으로 법제화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고 말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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