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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꼭 원안대로 통과해야"…지지단체, 국회앞 집결

관리자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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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간호법 범국본)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1일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을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간호법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다.

간호법 범국본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국회대로에서 간호사 2만 명(대한간호협회 추산)이 모인 가운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 한마당’을 열고 지난 11일 당정이 제안한 '간호법 중재안'이 아닌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나순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국민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의사 직역 중심주의를 깨서 국민에게 더 나은 좋은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승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여야가 모두 약속한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은 숙련된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한 배치를 통해 간호인력의 현장 이탈을 막고 계속 근무할 환경을 만드는 토대가 되는 법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A 간호사(32년차)는 “병동의 간호사 1명당 15~17명의 환자를 담당하면서 항상 뛰어다니고 각기 다른 환자의 요구를 맞춰주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개선, 기본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전문성이 확보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당정이 지난 11일 간담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에 제안한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 관련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 그대로 두고, 간호법 제정안 1조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 '지역사회'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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