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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노련 “공공의대법, 의료 인력 공급 부족 돌파구”

정윤범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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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발의 환영…의료 사각지대 좁아질 것"  


의무 복무 기간 10년 조건을 강화한 '공공의대법'이 발의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도 반겼다.

의료노련은 27일 성명을 내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법'(제정안)에 대해 “공공의대 설립에 관해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장장 8년의 논의를 해왔다. 입법자들의 강한 의지를 통해 의료계 산적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밝혔다.

의료노련은 수도권은 물론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 수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노련은 “OECD 보건통계 데이터에서도 한국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었다”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살릴 수 있었던 사망자는 2020년 한 해 약 2만2,449명이다. 매일 62명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셈”이라고 말했다.

의료노련은 “2020년 기준 인천, 경북, 대구 등 치료가능 사망자는 1,000명에 육박하다. 지방의 경우 의사 수가 적어 가시적으로 지역 주미들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예방의학적 조기 지단 등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중보건적 측면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의료노련은 “이 법안은 의료 인력 공급문제의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의료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의료 관련 전공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면 지역 간 의료인력 분포 균형이 맞춰지고 의료 사각지대가 좁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김은영 기자


  • 2023.07.27 17:22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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