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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정부지원 개정 및 확대를 위한 100만 범국민 서명지

정책국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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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정부지원 개정 및 확대를 위한 100만 범국민 서명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가가 건강보험료의 20%를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 108(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2(기금 사용의 한시적 특례) 조항 유효기간이 2022.12.31.자로 일몰 되면 국민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급격하게 인상될 것입니다. 또한 타국가 정부지원(프랑스 29.6%, 일본 28.7%, 한국 12.6%)비중에 비해 대한민국 정부지원 비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코로나 입원치료비, PCR검사, 신속항원검사, 예방접종비, 의료인력지원비 등으로 이미 5조 이상 지급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보험료 9천억 원을 경감해 주었지만, 정부지원 과소지원은 15년간(´07~´22) 32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국가책임이 미진한 상황이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지켜낸 K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중단된다면 국민에게 18% 가까이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고 보험료 인상을 하지 못하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재정파탄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 고통과 더 이상 보험료에만 의존하는 건강보험의 재원 마련은 한계가 왔으니 정부는 건강보험 지원금을 확대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순번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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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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