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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중단하라

관리자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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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원격의료(비대면진료) 중단하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원격의료를 지속해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려는 꼼수다

 

일시 : 2023523() 오전 10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1.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오는 61일부터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511일 윤석열 대통령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며 사실상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되는 61일부터 비대면진료는 불법이 됩니다.

 

2. 이미 이를 예상하고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진료를 지속하게 해 달라고 압박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법을 피해 시범사업이라는 꼼수로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법무부장관, 비서진 등 법을 다루는 검사 출신으로 가득한 정부가 꼼수라니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비겁합니다.

무엇보다 비대면진료는 재난 상황에서 비상 수단으로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감염을 경계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비대면진료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므로, 비대면진료에 대해 시민들이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명분으로 재난 상황 종식을 선언해 놓고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비대면 진료를 꼼수를 써서 지속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플랫폼 업체들의 돈벌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3. 정부는 의사협회가 조건부로 비대면진료를 수용했다는 것을 핑계로 삼을 수도 있지만,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며 십수 년간 원격의료를 반대해 왔던 의사협회의 태도도 일관되지 못하고, 수가 인상과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맞바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의협은 비대면진료 수가를 무려 130~200퍼센트까지 인상해 달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에 비해 그 정도로 진료 가치가 높다면 왜 초진은 안 되고, 왜 병원급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비대면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까요? 그리고 그 정도로 가치가 높은 진료라면 환자들은 왜 더 훌륭한 장비를 갖추고 더 많은 진료경험을 갖춘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으면 안 되는 걸까요? 비대면진료를 통해 수익을 올려 보려는 의협의 거래는 자기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와 의사협회가 간호법과 비대면진료를 두고 거래를 했다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423일 의협이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진료를 대의원대회를 거쳐 조건부로 수용하자, 다음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간호법 반대 입장을 발표했으니 말입니다.

 

4.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법을 우회한 비대면진료 꼼수 연장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미 코로나19 기간 비대면진료는 많은 문제를 낳았는데, 재난 이라는 비상상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뿐입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문제가 생기면 근거 법률도 없는 상황에서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걸까요? 정부, 의사, 플랫폼 업체, 약사, 환자? 누구일까요?

 

5. 511일 코로나19 종식 선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여 과학 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해 두겠다고 했습니다. 꼼수로 비대면진료를 연장해 플랫폼 업체들과 민간 의료기관에 퍼 줄 돈이 있으면 다가오는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를 전담해 온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병원과 인력을 대거 확충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전담했던 공공병원들은 병상 가동률이 40퍼센트에 그칠 정도로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코로나19에 별 기여도 하지 않은 민간병원들에는 수조 원을 지원한 윤석열 정부가, 초기부터 코로나 환자를 전담한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들에 대해 손실 보상 등 재정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임금체불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학이 아니라 과학을 익히고 적용하는 사람이 팬데믹에 대응하는 핵심입니다.

 

6. 전국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행해졌기 때문에 정부가 시범사업에 일부 지역이나 업체를 제외하면 플랫폼 업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의료법이 개정될 때까지 코로나19 시기처럼 전면적으로 무기한 허용할까요? 그럼 이게 시범사업일까요? 이런 건 시범사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업체들과 나아가 의료기기 업체, IT 업체, 통신 재벌, 민간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한 원격의료 추진이 아니라,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재정을 투자해야 합니다. 시범사업을 통한 비대면진료 꼼수 연장은 결코 안 됩니다.

 

7.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대면진료 꼼수 시범사업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2023512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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