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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비대면진료) 중단하라

정책국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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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비대면진료) 중단하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원격의료를 지속해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려는 꼼수다

 

일시 : 2023530() 오전 730

장소 : 국제전자센터(건정심 회의장)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1.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오는 61일부터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대응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되는 61일부터 비대면진료는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코로나19로 재미를 톡톡히 본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진료를 지속하게 해 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자신들의 돈벌이가 사라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에 윤석열 정부가 법을 우회한 시범사업이라는 꼼수로 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법무부장관, 비서진 등 법을 다루는 검사 출신이 즐비한 정부가 법을 우회한 꼼수라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대면진료는 재난 상황에서 비상수단으로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감염을 경계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비대면진료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므로, 비대면진료에 대해 시민들이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명분으로 재난 상황 종식으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비대면 진료를 꼼수를 써가며 지속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플랫폼 업체들의 돈벌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3. 역대 정부들은 이미 여러 차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0~2013년에는 산자부가 무려 355억 원을 들인 시범사업을 해 원격의료가 우수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결과 왜곡과 사실 은폐라는 점이 밝혀져 망신만 당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1차 시범사업 결과는 객관적 데이터도 없이 만족도만 조사한 리포트 수준의 허술한 문서였고, 20152차 시범사업도 환자-대조군 수가 적고 조사기간이 겨우 3개월로 짧아 졸속이라고 평가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기간 동안 3천만 건 이상의 비대면진료를 하고도 제대로 된 정밀 평가와 분석도 없이 또다시 시범사업을 벌이겠다는 걸 보면 정부와 원격의료 관련 자본들이 얼마나 원격의료에 안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 만든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이른바 HT(Healthcare Technology)보고서, 2010.8.] 보고서는 민간보험사들이 지배하는 미국식 시장 의료체계로 가기 위한 로드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원격의료는 미래 성장 전략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측정기기(혈당, 혈압, 체성분, 심박), 측정데이터 관리 및 전송 시스템, 의료정보DB, 상담·처방, 보험산업을 구성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데이터 관리, 전송, 상담, 보험 관련 사안은 실손보험청구간소화’,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의료기관 건강정보 민간 제공, 민간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등으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기업주들의 대표체인 경총도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도 9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중 하나로 원격의료 규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국정 농단의 주역 중 하나였던 전경련도 원격의료 도입을 주창합니다.

 

4. 2014년 복지부는 만성질환자 585만 명에 원격의료를 도입할 경우 원격의료에 필요한 장비에만 최대 20조 원 이상 지출이 예상된다고 추정했습니다. 의료기기, IT, 통신, 플랫폼 기업들에는 엄청난 이윤 창출 기회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환자들은 추가로 높은 의료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축날 것이고 이를 메우려고 높은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원격의료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반대해 온 의협은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근거도 없는데 돌연 입장을 바꿔 조건부로 비대면진료를 찬성했습니다. 조건 중 하나가 수가를 150~200% 인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보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이고, 플랫폼 업체 수수료도 계속 지출해야 해 건보 재정이 크게 축날 것입니다. 건보 재정이 불안하다며 재정 지출 건전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의 모순적 태도입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필요치 않으며 낭비적입니다.

 

5.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법을 우회한 비대면진료 꼼수 연장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미 코로나19 기간 비대면진료는 많은 문제를 낳았는데, 재난 이라는 비상상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뿐입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문제가 생기면 근거 법률도 없는 상황에서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걸까요? 정부, 의사, 플랫폼 업체, 약사, 환자? 누구일까요?

의사 단체와 플랫폼 업체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해 쟁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약사단체가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고 시민사회는 가장 강력한 반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6.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530() 오전 9시 건정심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보고만 하고 시행한다고 합니다. 막대한 건보 재정이 지출되는 사안이지만 보고로만 처리하는 것도 비민주적이고 부당한 처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업체들과 나아가 의료기기 업체, IT 업체, 통신 재벌, 민간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한 원격의료 추진이 아니라, 공공병원과 필수 의료인력 확충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재정을 투자해야 합니다. 대규모 병원이 즐비한 서울에서 어린이날 5세 어린이가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가 결국 사망한 비극적 사건은 이런 필수의료서비스에 재정 투자를 거부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입니다. 원격의료로는 이런 어린이 사망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대면진료 꼼수 시범사업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2023524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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