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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정책국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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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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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개인의료정보 전자 전송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이 법안은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보험사의 환자 개인정보 약탈법이자, 미국식 민영화로 가기 위한 조처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십여년 간 이 법안에 반대했으나, 이 법안이 14년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데는 윤석열 정부 금융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역할이 컸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마저 의료민영화법을 추진한다면 민영화정당으로 낙선 운동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1. 보험업법 개정안의 내용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의료기관·약국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험사는 이런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2. 문제점

 

1) 소비자 편익은 없으며, 오히려 불이익이 분명

 

이 법은 보험사가 환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수집,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보험상품 개발, 가입 거절, 갱신 거절, 지급 거절 등에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법안이다. 보험사들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법이 통과되면 전산화돼 축적한 정보를 쉽게 활용해 보험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이익이 된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직접 전송받아 전자형태로 환자정보를 모으면 훨씬 축적·갱신·활용이 쉽기 때문이다.

법이 통과되면 소액청구는 간소화될지는 몰라도 암·중증질환 환자는 고액보험금을 훨씬 지급받기 어렵게 될 것이고 보험사가 보기에 질병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아예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보험료가 오를 것이 명백하다. 환자단체들이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윤석열정부 금융위와 정무위 의원들은 이 모든게 환자를 위한 것이고 피해는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들을 하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보험사를 위한 것이지 환자 편익과는 관련이 없다.

일부에서 청구자료를 보험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청구 기록은 지금도 보험사에 남아 활용된다. 심지어 ICIS(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를 통해 모든 보험사가 이를 공유한다. 고지 의무 기간이 지난 진단과 치료 내역도 새로운 보험 가입을 할 때 거절 이유가 되거나 부담보 사유가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청구정보가 모이는 중계기관으로는 보험개발원이 유력한데,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이 출자해 설립한 보험사들의 연합체이다. 지금도 삼성화재, 교보생명, DGB생명, 하나손보 사장이 임원으로 있고 역대 원장들 다수는 퇴직 후 보험사 부사장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런 기관이 공공적 기관이라며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정부(금융위)와 정무위 의원들의 주장은 황당하다. 불과 몇 년 전 보험개발원은 자체 보유한 15천 건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불법적으로 현대자동차 고객정보와 두차례 결합한 것이 드러나기까지 했다.

개인의료정보는 최대한 분산되어야 하고 전자적 방식이 아니라 비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돼야 시민들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거꾸로 이를 통합해서 전자적 방식으로 축적해 보험사에게 넘겨주는 정책은 소비자의 편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정보'를 기업들이 서로 주고받고 사고팔게 한 나라이다. 정보 집중과 데이터베이스화가 특히 위험한 이유다.

소액청구 간편이라는 단기적 편익은 보험사가 소액보험금 지급이 늘고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하면 바로 사라져버릴 작은 이득이다. 한국의 보험사는 최저지급률 기준도 없어서 보험료 인상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환자들이 소액 보험금 청구를 불편해하는 것은 10만원 이하는 영수증과 처방전만 보내면 되는데도 진료비 세부내역서까지 요구하는 등 불필요하게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보험사들 때문이다. 환자 편의를 높이려면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보험사에 관리감독을 하면 된다.

환자들에게 불필요하게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보험사를 규제하지는 않고, 그런 과도한 정보를 전산화해서 손쉽게 축적하도록 법을 만들어주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전자전송되는 정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정해져 있어 보험사가 바라는 과도한 의료정보가 전송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보험사는 고액 보험금 청구 시 입원기록지, 각종 검사기록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등등 엄청난 의료정보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것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자동전송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2)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향하는 초석

 

보험업법 개정은 보험사-의료기관 직접 연계의 시작라는 점에서도 매우 위험하다. 2005년 공개된 삼성생명 의료 민영화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궁극적 목표는 '정부 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이다. 실손보험이 확대되면 공보험과 경쟁하다가 대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손보험이 공보험과 경쟁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가 보험사-의료기관 연계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자료를 보내는 것이고, 보험금도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다. 둘 중 전자를 하는 것이 이 보험업법이다. 민간보험이 공보험과 경쟁하고 대체하기 위해서는 공보험의 역할과 지위를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공보험처럼 의료기관과 직접 연계하고 의료기관의 행위를 심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보험사가 청구 간소화에 혈안인 더 근본적인 이유다.

보험사-의료기관 연계가 성공한 미국에서 환자는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아야 한다. 이렇게 국내 보험사들이 의료기관과 연계해 미국식 시스템을 만들려는 시도는 십여년 전부터 수차례 있었지만 여태껏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보험업법 개정은 14년만에 그 초석을 만든 것이다.

현행 의료법, 약사법은 아무리 환자가 동의해도 의료기관 환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현행법은 예외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에 자료를 보내는 등 대개 공공적 목적 하에서만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바라는 영리목적 자료축적과 보험사-의료기관 연계를 위해 그 공적 규제를 허무는 것이다.

 

 

3. 진짜 소비자 편익을 위해 국회가 할 일

 

소비자의 권리와 편의를 높이는 방법은 따로 있다. 불필요한 과도한 서류제출 관행을 금융당국 가이드라인대로 규제하는 것이다. 또 정말 환자의 실손보험 지급을 늘리고 싶으면 정부가 나서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한 무규제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이런 최소한의 정부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보험사들만을 위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

지금 보험사들은 결코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 2017년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전 국민의 80%에 달하고 가입자는 1인당 월평균 132천 원을 내지만 민간보험은 발생한 전체 의료비의 단 10% 정도만 보장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훨씬 적은 보험료로 국민 의료비의 약 60%를 보장해 준다. 보험사는 공보험 부실로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천문학적 보험료를 걷어가지만 실제로는 이중 약 8.3%만을 돌려 준다. 또 온갖 이유를 들어 암환자와 중증환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해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

이런 실손보험을 통제하고 이들의 갑질과 횡포에 고통받는 환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생각은 않고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 거대 기업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할 입법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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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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