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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코로나19 확진자의 첫 산재 인정 결정에 대한 의료노련 입장

정책실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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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첫 산재 인정 결정에 대한 의료노련 입장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첫 산재 판정이 나왔다. 이는 코로나 확진을 받은 콜센터 상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하여 인정한 결과이다.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노동환경이 코로나19 감염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며, 코로나19로 확진된 피재노동자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

 

2012년 업무상 태국 출장을 다녀온 후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아 사망한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신종플루 감염 산재인정지침은 보건의료당사자나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공항이나 항만 등의 검역관 등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메르스의 경우, 보건의료종사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플루 감염자와의 의미 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인정하고, 비보건의료종사자는 기본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콜센터 상담원의 산재 판정은 비보건의료종사자라 하더라도 코로나 확진이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면 폭넓게 인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노동상실과 생계불안은 피재노동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와도 밀접한 영향이 미치게 된다. 우리 의료노련은 코로나19 방역 및 확진환자 치료 현장의 직접적 의료종사자는 물론이고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된 노동환경이나 작업현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도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산재 인정을 신속하고도 폭넓게 인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424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200424_코로나19 첫 산재 인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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