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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 올해보다 1∼2% 오르나

정책국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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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 올해보다 1∼2% 오르나

박준용 기자권지담 기자

29일 밤 건정심 심의·의결 예정
수가 등 추가 지출 따라 인상 불가피
시민단체 “안정적 국고지원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건강보험료는 올해에 견줘 1~2%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건보료 인상률은 1.89%였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오후 7시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의료서비스 공급자·정부 등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건보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 수준을 결정한다. 건정심 위원 등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내년도 건보료는 올해 수준에서 1∼2%대 소폭 올리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건보료 인상을 주장하는 쪽은 지난 6월 건보공단이 의료 공급자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내년 병·의원에 지급할 의료서비스 가격(수가)이 1.98% 인상돼, 1조848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부담을 낮추는 방향의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수입 감소 전망도 건보료 인상 요인이다. 반면, 가입자 대표들은 물가상승 부담과 국고지원 부족 등을 이유로 건보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2조8229억원 흑자로, 적립금은 202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건보료 인상률은 2018 2.04%, 2019 3.49%, 2020 3.20%, 2021 2.89% 2022 1.89%이었다. 2013~2022년까지 10년 동안 2017년 한 차례(당시 동결)를 빼고는 해마다 건보료가 인상됐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내년에도 건보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소득의 6.99%(보험료율)이었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의 7%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원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상한을 8%로 정해놓고 있다.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제도 운용을 위해선 건보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국가와 경영계도 함께 적극적으로 재정 확보에 나서는 한편 질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오건호 병원비백만원연대 집행위원장은 “수가 인상과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자연 증가분으로 인해 지출은 늘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 통해서 수입이 줄 예정”이라며 “국가와 기업 가입자 모두가 건보료 인상을 통해 ‘사회적 연대방식’으로 건보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건보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를 건보공단에 지원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건보 보험료 수입에서 국고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 13.3% 2020 14.8% 2021 13.8%에 그쳤다. 건보 가입자 단체는 2007~2021년 정부가 건보에 미납한 국고 지원액이 약 32조원에 달한다고 본다. 올해 말 건보공단에 대한 국고지원을 규정한 법 조항은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정부의 국고지원 정상화와 안정적인 국고지원 법제화 약속 없이는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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