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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1.49% 오른다…최근 5년간 가장 적게 올려

정책국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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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9일 밤 건정심 심의·의결
“안정적 국고지원 필요”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9월 적용을 위해 입법예고를 발표한 지난 6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활용되는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됐다.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2019년 건보료율 인상율은 3.49%, 2020 3.20%, 2021 2.89% 2022 1.89%였다.

30일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7시부터 열린 건강보험 가입자·의료서비스 공급자·정부 등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건보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직원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7.09%로 0.1%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4643원(7월 기준)에서 내년 14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을 참작한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가 결정되는데 이러한 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 205.3원에서 2023 208.4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0 5843원에서 내년 10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 가입자 대표들은 물가상승 부담과 국고지원 부족 등을 이유로 건보료 동결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2조8229억원 흑자로, 적립금은 202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6월 건보공단이 의료 공급자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내년 병·의원에 지급할 의료서비스 가격(수가)이 1.98% 인상됐고 지역가입자 부담을 낮추는 방향의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수입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건보료 인상이 결정됐다.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제도 운용을 위해선 건보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국가와 기업도 적극적인 재정 확보에 나서는 한편 질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민 건강권 보장운동 단체인 ‘병원비백만원연대’ 오건호 집행위원장은 “수가 인상과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자연 증가분으로 인해 지출은 늘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수입이 줄어들 예정”이라며 “국가·기업·가입자 모두 함께 ‘사회적 연대방식’으로 건보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건보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를 건보공단에 지원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건보 보험료 수입에서 국고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 13.3% 2020 14.8% 2021 13.8%에 그쳤다. 건보 가입자 단체는 2007~2021년 정부가 건보에 미납한 국고 지원액이 약 32조원에 달한다고 본다. 올해 말 건보공단에 대한 국고지원을 규정한 법 조항은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정부의 국고지원 정상화와 안정적인 국고지원 법제화 약속 없이는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2013~2022년까지 10년 동안 2017년 한 차례(당시 동결)를 빼고는 해마다 건보료율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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