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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조례안’ 심의 보류

관리자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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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들이 추진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조례안’ 심의가 노동·시민·사회단체 반발 끝에 보류됐다.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장은 지난 11일 시작한 단식을 중단했다.

12일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백소영)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 열린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이번 회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 전날 성남시의회 앞 단식농성을 시작한 백소영 본부장은 이날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해당 조례안은 정용한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이 발의했다.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시의료원 운영과 관련해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을 “운영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성남시의료원 위탁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한다”고 반발해 왔다.

노조와 시민공동대위는 이날 오전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사보류 결정에 따라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 찬성과 반대의견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공공의료를 훼손하는 위탁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필수 의료공백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성남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2020년 5월 문을 연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에 따라 설립된 공공병원으로 주목을 받았다. 2003년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이 폐업하면서 지역의료 공백 문제가 발생하자,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와 인하병원 해고자들이 주축이 돼 성남시립병원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범시민추진위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범시민추진위는 2003년 12월 성남시 지방공사의료원 조례 제정안을 주민발의했지만 이듬해 3월 성남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노조와 시민단체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조례안을 재차 주민발의한 결과 2005년 11월 성남시의회를 통과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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