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련뉴스(News)

언론의 동향

  • HOME
  • 노련뉴스(News)
  • 언론의 동향
국가가 대신 낸 체불임금 안 갚은 사업주, 신용제재한다

관리자 │ 2022-10-17

HIT

1012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개편된다. 정부가 대신 내준 임금체불 대납금을 사업주가 갚지 않으면 신용제재를 받을 수 있다. 대지급금 회수율이 25%에 그치자 정부가 옐로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변제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의 미납정보를 신용회사에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5년간 2조3천억원이 대지급금으로 나갔는데 회수율은 25%에 그친다. 또 개정안은 장기 미회수 채권 위탁·관리규정에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융자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앞으로 ‘노동부 장관의 체불사실 확인’만으로 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융자제도 확대 개편한다. 또 현행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300명 이하 사업장이 융자 대상인데 개정안이 통과하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된다. 융자 한도도 사업주당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노동자 한 명당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물가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 1년인 융자 거치기간을 2년까지 늘리고, 분할상환 기한도 2년에서 4년까지 확대한다.

도산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가 공인노무사 조력을 받는 데 필요한 지원도 확대된다. 앞으로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35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노무사 도움을 받을 때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이전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 발주한 노동부
다음글 [정책탐구생활] 지역·공공의료 기관 의사 모시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