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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투입 간호사 ‘자신 갈아 넣으며’ 일했다

관리자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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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치료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한 간호사 10명 중 6명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로부터 폭행당하거나, 몸이 아픈데도 출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19 시기 자신을 ‘갈아 넣으며’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는 간호사 1천16명을 상대로 실시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간호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일부를 27일 발표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조사했다.

조사 대상 간호사 중 598명(58.9%)은 코로나19 관련 업무 중 규정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682명(67.1%)은 환자로부터 폭언·폭행을 경험했고, 785명(77.3%)은 최근 12개월 동안 몸이 아픈데도 출근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 업무에서 힘들었던 점으로는 ‘자주 변경되는 업무시스템’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업무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업무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 환자·보호자의 민원, 환자의 격리 비협조, 정보·소통의 부족, 일방적 업무 투입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코로나19 업무를 가장 많이 했다고 생각한 1개월을 기준으로 연장근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도 살펴봤다. 한 달 기간 중 퇴근 후에 소셜미디어나 전화 등을 통해 업무 수행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물었더니 “거의 매일 했다”는 답변이 197명(19.4%)으로 조사됐다. 98명(9.6%)은 “1주일에 3~4일”이라고 답했다. 간호사 10명 중 3명 정도는 퇴근 후에도 업무를 지속했다는 얘기다.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차별 또는 비난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298명(29.3%)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207명(20.4%)은 부당하게 일상생활을 통제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업무를 하면서 이직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584명(57.5%)이 “그렇다”고 털어놨다.

인권위는 이 같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간호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28일 개최한다. 간호사 노동환경을 알리고, 간호사 인권 보호에 필요한 노동권·건강권 등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인권위는 “실태조사와 토론회 논의 내용을 검토해 간호사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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