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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고용장관 고발 “회계 관련 과태료는 직권남용”

관리자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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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직권을 남용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노조의 운영·재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자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법 제14조의 자료 비치와 제27조의 노조 의무에 따라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조 319곳에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기준 86곳의 노조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64곳 중 39곳, 한국노총은 178곳 중 32곳이 정부 요구에 맞는 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노조법을 위반한 해당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직권남용 고소 기자회견 참가자가 고발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양대노총은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제출 요구 자료가 노조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민주적인 노조 운영을 위한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하는 내용이지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노조법 제27조의 규정에 대해서는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포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법적 근거 없는 자료 제출 요구도 모자라 현장 조사와 이중 삼중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노조에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불법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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