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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부의··· 의료계 안팎 긴장 고조[Daum 경향신문]

정책국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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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부의··· 의료계 안팎 긴장 고조

김태훈 기자 입력 2023. 3. 23. 18:58수정 2023. 3. 23. 19:19

3일 연합뉴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취소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의료계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단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사·전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단체들은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업무와 역할만 규정하는 법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한다.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료계 내 직역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려면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데 합의가 무산돼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부의 여부를 결정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들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주도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가릴 표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의 표결 전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을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 집회를 열며 반발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3일째 진행하고 있고, 오는 20일부터는 단식투쟁을 시작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 12개 단체는 지난 22일 낸 성명에서 “여야 합의로 의사처벌 특혜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흔들리지 않고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국회는 본회의에서 범죄의사 퇴출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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