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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해선 안돼"

관리자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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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간호법 거부할 시 더 큰 투쟁 직면"

의료노련 "직역 갈등 휘둘리지 말고 간호법 지켜내야"

경실련 "면허취소법 통과로 의사 특혜 폐지 환영"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특히 양대 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재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돌이켜 보면 간호법 발의 시 30여명이 넘는 여당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당정은 돌연 이 법을 ‘간호사 특혜법’으로 둔갑시켰고 직종 간 갈등을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치적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지는 못할지언정 정치논리로 대통령 거부권마저 언급하는 행태는 지극히 이율배반적”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갈등을 조정해야 함에도 의협 편에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지금이라도 직종 간 갈등을 조정하며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 큰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당정은 직역 갈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간호법을 더욱 잘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는 의사 수 증원에 나서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도 자중해야 한다. ‘간호사 단독 개원’, ‘의료체계 붕괴’ 등 과장된 선동을 중단하라”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국민이 길거리에서 운명을 달리하는 위기 속에서 의사 증원을 반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태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이 할 일은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나서는 것이다. 의사 부족으로 의사의 일을 타 직역에게 전가해 불법의료가 횡행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의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업무범위가 침해된다고 운운하기 전에 의사 업무를 타 직종에 떠넘기는 불법부터 멈춰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노련은 “의협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떼를 쓰기 시작했다”며 “간호법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간호사를 찾아 직접 약속한 사안이며 건강권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가 있는 사안이다.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돌봄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간호법은 환자, 노인, 장애인의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라며 “더 이상 직역 갈등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 건강권을 위해 간호법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면허취소법 통과 환영…'철옹성' 의료기득권 바로 잡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로 의사 특혜가 폐지됐다며 반겼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중범죄를 저질러도 유지되던 의료인의 방탄면허가 사라졌다”며 “특혜를 유지하려던 의료 기득권을 극복하고 입법을 완수한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다른 전문직에 이미 적용하고 있는 법을 도입하는 것조차 지난한 시간이 흘렀다. 의료계 반대로 논의가 수차례 지연됐고, 막판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부 범죄로 축소하는 중재안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료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았음에도 극소수 범죄자를 퇴출하면 의료계가 붕괴할 거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있었다"며 "이제 특권을 당연시하는 직역 이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극소수 자격미달자들이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을 통한 신뢰 회복과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며 “철옹성 같던 의료기득권 특혜를 바로잡은 국회의 책임 입법을 다시 환영하며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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