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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영리병원 도입하는 꼴…건보 재정 파탄날 것"

정윤범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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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법제화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을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2일 국회 앞에서 '사기업과 투기꾼들의 의료진출 통로인 비대면진료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에 영리 플랫폼을 허용하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이나 마찬가지"라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면 공공 플랫폼으로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 앱인 '닥터나우'에도 네이버 등 대기업과 여러 벤처캐피털들이 500억 이상 투자했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의 진짜 문제는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소아과 진료 예약을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 '똑딱'을 언급하며 비대면 진료에 영리 플랫폼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국장은 "수백만 명이 가입해 소아과 진료 예약에 필수가 되어버린 '똑딱' 앱이 최근 유료로 전환됐다"면서 "비대면 진료도 이처럼 기업이 독점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욱 많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장은 이어 "플랫폼 영리추구 과정에서 과잉진료가 늘고 의료비가 오르면 영리병원을 도입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수천억, 수조원이 낭비될지 알 수도 없고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영향평가를 제대로 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대면 진료에 영리 플랫폼의 진입을 금지하는 것이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한 중요한 일"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려면 사기업이 아닌 공공플랫폼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가 시작하게 된 과정의 문제점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일어나는 부작용도 지적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자 정부는 지난 5월 17일 시범사업 초안을 발표한 뒤 2주 만에 졸속으로 최종안을 확정했고, 편법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통과시켰다"면서 "국회는 현재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진행되고 있는 시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목적으로 의료법 개정을 심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피임약 등 비급여 처방 등 오남용은 기본이고, 비대면 처방 자체가 불가능한 향정신의약품조차도 마구 처방되고 있다"면서 "통제 불능 상태로 부당 청구해 그 총액이나 규모조차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2023.08.22. 천선휴

뉴스1(https://v.daum.net/v/2023082212510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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