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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연합단체 가입은 특별의결정족수?...논란 정리한 대법

정윤범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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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단체 가입해도 규약과 배치 안 된다면 일반정족수...규약 실질적 변경 따져야 



사진. 대법원(이지예 기자)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경우 일반의결정족수(일반정족수)와 특별의결정족수(특별정족수) 중 어떤 것을 따라야 할까. 노동조합법상 연합단체 가입 정족수는 일반정족수지만, 연합단체는 노조 규약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특별정족수가 필요하다. 이에 연합단체를 가입할 때 실질적으로 특별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반정족수만 충족하면 된다는 의견이 대립해 왔다.

최근 대법원은 이 쟁점에 대한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연합단체에 가입하더라도 규약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정족수만 충족하면 되지만 이미 가입한 연합단체를 탈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규약 개정이 필수적이어서 특별정족수로 의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24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산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조) 조합원 5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연합단체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일반결의 사항으로 규정했다고 보는 것이 노동조합법의 문언적ㆍ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며 "규약에 당초 소속된 연합단체 명칭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결의만 거치더라도 규약과 소속된 연합단체의 불일치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단체 가입은 특별정족수?...논쟁 생긴 이유는

부산공무원노조는 부산광역시청과 부산광역시의회, 그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소속된 노조다. 부산공무원노조는 2007년 설립할 당시에는 가입한 연합단체가 없었지만 2014년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광역연맹)에 가입했다.
 
당시 광역연맹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가입 단체였다. 부산공무원노조는 2014년에 광역연맹 가입만 결정하고 공노총 가입 의결은 2018년 진행했다.
 
그러나 공노총 가입 과정에서 정족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상급단체 가입은 일반정족수가 아닌 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하는데, 공노총 가입 투표에서 일반정족수만 충족됐다는 주장이다.
 
노동조합법 16조는 총회 의결사항 아홉 가지와 그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러나 규약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해임하고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정족수가 필요하다.

노동조합법상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즉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일반정족수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조합법 11조는 노조가 가입한 연합단체를 규약에 기재하라고 규정한다. 규약을 변경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16조에 따르면 특별정족수 의결 사항이다.
 
결국 실질적으로 상급단체 가입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특별정족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2012년 서울고등법원은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은 특별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상고 포기로 확정돼 대법원에 오르지는 못했다.
 
"규약 배치 안 된다면 일반정족수 따라야"...기준 제시한 대법
 
1심과 2심, 대법원은 모두 부산공무원노조 측 손을 들었다. 연합단체 가입은 일반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1심은 "노동조합법 11조가 규약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한 항목은 필수적으로 규약 개정을 수반하게 되지만 노동조합법이 그중에서도 일부만을 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일반결의 사항으로 규정했다고 보는 것이 법률의 문언적ㆍ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1심은 부산공무원노조의 경우 규약 변경 없이 연합단체에 가입하더라도 기존 규약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산공무원노조 규약은 "조합은 자주적ㆍ민주적ㆍ통일을 지향하는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부산공무원노조는 당초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었다. 부산공무원노조가 새롭게 연합단체에 가입한다고 해서 규약에 어긋나게 되지 않는 것이다.
 
1심은 "부산공무원노조의 규약에 따르면 연합단체에 가입한다는 것이 규약 내용에 배치된다거나 규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산공무원노조의 규약과 같이 당초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 연합단체에 가입하기로 하는 안건이 일반결의로 통과되더라도 소속된 연합단체의 불일치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부연했다.
 
또 "노동조합법이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을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특정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해지지만 이 같은 규정만으로는 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한다는 2012년 서울고법 판단에 대해서는 "이 판결은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기재된 경우 소속된 연합단체를 탈퇴하고 새로운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과 내용에 관한 규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기존에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어 탈퇴와 가입으로 연합단체가 바뀌어 규약 변경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이번 사건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연합단체에 가입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규약에 배치된다면 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하지만 규약을 변경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면 일반정족수만 따라도 된다는 의미다. 연합단체를 가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규약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라면 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한다. 2심과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경우 필요한 정족수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을 내놨다는 데 의미가 있다.
 
노조 측을 대리한 문성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 변호사는 "상급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 시 일반정족수로 족한지, 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며 "학설은 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법 주해도 결과적으로는 특별정족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상급단체 가입ㆍ탈퇴에 적용되는 정족수에 관해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다수 노조는 가입한 연합단체의 명칭을 규약에 기재하고 있어 부산공무원노조와 같은 사례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새롭게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노조에게 적용될 수 있다. 

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가입한 상급단체의 명칭을 규약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상급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상급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급단체에 가입하고도 상급단체의 명칭을 규약에 적지 않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단체가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노조는 규약에 상급단체가 명기돼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정족수 의결로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2023. 11. 30.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월간 노동법률(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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