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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해결 시급…지역 근무도 의무로 둬야"

정윤범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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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내과 등 필수 의료 격차 심해
법사위 머물러 있는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82개 시민사회단체에서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세우고 의사가 의료 취약 지역에서 근무하게끔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언급한 대로 의대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더라도 인기과로 쏠릴 뿐 실질적으로 공공의료 인력을 배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282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전부터 여당이 발의하고 공청회 등으로 논의했던 법안"이라며 "국민 80%도 이를 바라고 있는 만큼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282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2.01 hello@newspim.com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은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머무르고 있다. 

공공의대법은 지역마다 공공의대를 세워 해당 지역 졸업생들을 일정 비율 이상 뽑는다는 것이 골자다. 지역의사제법은 의사가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82개 시민사회단체는 두 법을 법사위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지역 의료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며 "내과 같은 경우는 서울과 경북이 4배 차이가 나고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250개 시군구에서 1시간 내에 분만실에 도달할 수 없는 분만 취약구가 42%"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공공의료의 취약한 기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공공의료가 40%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10%도 되지 않고 있다"며 "생명과 직결된 의료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공공 서비스"라며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조했다. 

김옥란 한국노총 의료노련 정책국장은 의사 수가 늘면 과잉 진료가 유발된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의대 증원으로 지방 소재의 병원이 늘어날 경우에 지방의 의료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는 의료 인프라 공백 지역에서 유효한 수요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김원일 간호돌봄 시민행동 활동가도 의사협회의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고소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 같은 사건이 필수의료 전공의 모집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필수과 기피 이유를 낮은 수가로 꼽는다. 

김 활동가는 "20년 가까이 의사들은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또한 의협은 수가를 높여달라고 했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의사 소득이 가장 높다. 최근 10년간 변호사 소득보다 의사 소득 증가율이 4배가 높다"고 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구 300만의 인천이 적절하게 제때 치료를 못해서 사망한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다"며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이 의료 취약지로 선정이 됐는데, 비수도권 지역은 더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사를 희망하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입학, 교육, 주거까지 지역 정착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도는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과 같지만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차이가 있다. 해당 제도는 의사가 현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선에서 준비하는 수준이다. 

2024.02.01 방보경 기자

뉴스핌(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2010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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