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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경사노위 공익위원 “의료 인력 부족, OECD 수준 확대” 권고 2020.10.27.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993   의료계 파업으로 중단된 의사 인력 확대 요구 장시간 노동 해소·적정 보상체계 마련도 권고 의협 “의료 인력·의대 정원 확대 반대”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 등이 대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의료 인력 부족으로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된다며 의료 인력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료계 파업으로 의료인력 확대 등 보건의료정책이 중단된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는 27일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는 ▲의사와 간호 인력 양성 ▲의사인력 등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의료 인력 장시간 노동 조건 개선 ▲적정 보상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9년 10월 31일 발족한 경사노위 보건의료위원회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부족과 지역적 불균등 분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지난 9월 17일 노사정 의견을 수렴해 최종 조율을 위한 합의문(안)을 도출했으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파업으로 노사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10월 8일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 문제를 정부와 의사협회의 협의체(의정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에 경사노위 보건의료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이미 마련된 합의문 초안을 바탕으로 권고문을 냈다. 보건의료위 공익위원은 위원장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 등 6명이다. 보건의료위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에서 의료 인력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노사정은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인구 1000명 당 2.4명인 임상의사 수를 2040년까지 3.5명(2018년 OECD 국가 평균)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간호 인력과 관련해서는 “임상 현장 간호사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인구 1000명당 3.8명인 임상 간호사 수를 2030년까지 7.0명(2018년 OECD 국가 평균) 이상이 되도록 2022년부터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익위원들은 의사인력 등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료 강화, 전문과목별 불균형 해소도 권고했다. 정부가 의사인력의 지역 간 불균등 분포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취약지에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가칭)지역의사제'와 같은 제도를 신속하게 시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전공의 총 정원제’도 권고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의료 취약지의 지역거점병원을 적정 규모로 확충하고 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가칭)지역의사제’를 통해 배출된 인력이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질 좋은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정부가 전문의 수의 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수요에 근거해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의료 인력의 장시간 노동 문제 개선도 권고했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연장근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무조별 인원편성 수준 상향 조정을 전제로 한 교대근무제 개선모델 개발 시범사업도 권고했다. 모성보호 지원제도 사용 활성화도 제시했다. 모성보호 휴가‧휴직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해 결원 대체인력 확보 및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도 권고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거한 적정보상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수가를 임금 인상이나 노동 조건 개선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직종 간, 직종 내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정원 조정, 교육수련체계 및 협업체계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권고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계 대표와 노동계 대표, 시민사회환자단체 대표,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김윤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은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의료사고를 당할 위험에 노출돼 있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환경은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 인력의 양성과 배치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고 늦출 수 없는 중대한 과제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위원 권고를 기초로 노사정이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다시 나서주실 것을 호소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공익위원 권고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 관련 법을 제·개정하고 인력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한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의 의료 인력 확대 권고가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 ‘10만명 당 의사 수’ 서울 267명·경북 116명 현재 의사 인력은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17년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 등을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172명 수준이었다. 서울은 267명, 경북은 116명, 울산은 123명으로 지역별 차이가 컸다. ‘인구 10만 명 당 간호사 수’는 전국 평균 248명이었는데 서울은 345명, 충남은 154명, 충북은 170명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 기반도 지방이 열악했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전체 평균 5% 이하였는데 특히 울산(1.0%), 부산(2.5%) 등이 낮았다. 특히 지역 간 의료격차로 양질의 의료조치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 10만 명 당 치료 가능한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 서울은 44.6명, 충북은 58.5명으로 차이가 났다. 서울 강남구는 29.6명, 경북 영양군은 107.8명으로 차이가 컸다. 현재 한국은 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하다. 2017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수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5.8%로 OECD 평균(53.5%)보다 9.2배 낮다. 전체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은 전체 병상 수 대비 10.5%로 OECD 평균(74.6%)보다 7.1배 낮다. 두 지표 모두 OECD 비교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 핵심인데 의사 인력이 너무 부족한 현실이다. 70%나 부족하고 너무 의사 구하기가 어려워 지방의료원 하는 일의 대부분이 의사 구하기라 한다”며 “의사 수 부족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절대적인 의사 수보다 의사 분포의 문제로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신찬수 서울의대 학장은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로 실제로 OECD 평균이 70%인 반면 우리나라는 10%대밖에 되지 않는다”며 “최고의 우수한 인재들이 왜 필수의료가 아닌 피부관리나 비만클리닉 등으로 몰리는지 등의 이유에 대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자는 것이지 의사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인력 및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협의 입장은 기존과 동일하다. 경사노위 공익위원의 권고문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5월 성명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 접근성이 높은 나라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산술적인 통계에 불과하다”며 “얼마나 많은 의사가 더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 의사의 노동강도, 의료전달체계 등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인구추계와 의료 수요에 대한 예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Date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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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새로운 의사 배출되지 않는다면… 병원 ‘의료공백’ 막심 2020.10.21.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10200365   전공의 집단휴진 사태의 4분의 1 타격 장기화 전망 지난 8월 젊은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등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나섰다. 의대생 본과 4학년은 의사국시 거부·동맹 휴학에 동참했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의대생 본과 4학년의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병원에서의 의료공백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지난 8월 ‘의사파업’에 동참했던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로 인해 매년 3000명씩 배출되던 신규 의사가 올해는 400명 내외로 그칠 전망이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는 응시대상 3172명 중 446명만 응시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들은 지난달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국시 일정을 한 차례 연기했고, 추가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불공정한 특혜”라며 추가 접수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새로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지난 8월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공의들의 80%가 진료를 거부하고 난 뒤, 수술·진료 등이 최소 한 달 이상 뒤로 밀렸다. 한 연차의 전공의 공백이 있게 된다면 전공의 전체 인력 중 약 25%가 비게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8월 집단휴진의 4분의 1 정도의 타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돼 수술 및 진료의 대기시간이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종별 불균형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턴 지원 숫자가 현저히 감소하게 되니 인기과로만 몰리게 되고, 흉부외과 등 소위 비인기과들의 진료 공백은 더 커질 것이다. 한 연차의 전공의가 비게 되므로 이 공백이 사라질 때까지 전공의의 업무 강도도 세지게 된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단기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새로 수급되는 의사가 적더라도 바로 다음연도에는 5000~6000명의 새로운 의사가 배출된다. 의사들 사이에 경쟁이 심화돼 인기과로 가기 위해 레지던트 재수, 삼수까지 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의 대학병원이 전공의에 의존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주요 선진국에서 의사를 양성하는 것과 같이 교육생으로 전공의를 다뤄야 한다”면서 “의대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 의대생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지만, 의사 선배들의 선동으로 이렇게 된 것. 사과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대한의사협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도 “의료공백 때문에 정책을 세우다가, 오히려 의료공백을 만든 것”이라며 “전공의는 싼 임금으로 일하는 의사 노동자가 아니라 피교육자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도 기술습득 외에는 수련환경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 전공의 수가 적어진다고 하면 할 일이 늘어나게 될 것.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의료서비스를 의사의 이득이란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사회의 이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 국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의사 국시가 정상적으로 치러진 뒤 합격자 부족에 따라 의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시험이 진행된 사례가 두 차례 있었다. 지난 1984년 의사 국시에 과락 제도를 처음 도입한 뒤 합격률이 78%에 그치자 그해 7월 시험을 한 차례 더 실시했다. 1995년에는 시험 출제 경향이 대폭 변경되면서 합격률이 64.3%에 그쳐 그해 7월 추가시험을 시행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의대생들의 파업으로 인해 수업일수가 부족했던 것을 학사 일정을 변경해가며 의사 국시를 볼 수 있도록 했던 사례도 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등 주요대학병원장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와 관련해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한편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의대생의 국시 응시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 8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19일 삼성의료원·성균관대 의대 교수 360명도 ”이대로 방치하면 진료 대란이 올 것“이라며 국회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적극적으로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호소했다.  

Date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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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택배기사·간병인·플랫폼노동자 '기본법' 만든다… 2020.10.21.

https://www.news1.kr/articles/?4093147 택배기사·간병인·플랫폼노동자 '기본법' 만든다…오늘 당정협의 김영배 필수노동자TF 단장 주재 전문가·정부 간담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0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보건의료·돌봄노동자, 택배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첫발을 뗀다.  민주당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단장인 김영배 의원과 각계 전문가들, 유관부처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필수노동자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공유하고, 후속법안 제·개정 및 예산 지원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오고 갈 전망이다.  필수노동자는 보건의료·돌봄 노동자, 환경미화원, 택배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이들을 일컫는 개념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됐으나 현행법 보호 밖에 놓인 이들을 포함한다.   민주당은 이들을 포괄할 기본법을 이르면 11월 제정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지난 추석 '잊혀진 사람들'을 언급하며 필수노동자 지원의 뜻을 밝혔다. 이는 미국 대공황 시기 뉴딜 정책을 편 루스벨트 대통령의 '포가튼 맨(the forgotten man)'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는 "필수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은 지도부 보고 및 당내 협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윤곽을 갖춘 뒤 고위 당정청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앞서 이달 초에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필수노동자 범정부TF를 출범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일 필수노동자 지원책 마련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전날(20일) 국무회의에서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언급하며 "특별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고, 지난 8일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선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위험에 노출됐을 때 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Date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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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동현 서울시의원 ‘대면업무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2020.10.12.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12500065&wlog_tag3=naver   이동현 서울시의원 ‘대면업무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이동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각종 재난이 발생해도 대면업무를 해야 하는 노동자를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필수노동자란 재난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생활 유지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대중교통 운전자, 보육교사, 배달원, 의료계 종사자 등을 의미한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난상황과 특성, 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필수업종을 지정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필수노동자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도 구성된다. 아울러 서울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놓았으며, 필요한 경우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해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필수노동자들의 노고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지원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발의하게 됐다”며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상황에서 전 세계의 호평을 받은 k-방역의 성과는 배달 물량 증가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 몸을 아끼지 않고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돌본 의료진 등 이른바 필수노동자들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해당 조례 제정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논의해보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자리에서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화두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Date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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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코로나 극한직업' 택배기사·의료돌봄 노동자 안전 챙긴다 2020.10.0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0610143252279   '코로나 극한직업' 택배기사·의료돌봄 노동자 안전 챙긴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보건·의료·돌봄 노동자, 배달기사, 택배기사 등의 안전 강화에 나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경제생활이 일상화되면서 필수 노동자의 노동 강도는 증가했지만 이들의 건강보호조치 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사회의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각 부처는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필수노동자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감염 및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한다. 콜센터 등 감염취약 분야의 방역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의 감염예방 장비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50인 미만 '3밀(밀집·밀폐·밀접)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요금액의 70%(최대 3000만원)를 지원한다. 환경미화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선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연말까지 노인돌보미 등 고객응대 종사자 건강보호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한다. 산재보험 적용범위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전속성 기준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사진제공=정부 합동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예방책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연말까지 온라인 유통업체와 택배물류센터, 감시·단속근로자 등 과로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과 현장지도를 실시한다. 환경미화·방역·운수 등 업종은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전체 특고,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내놓는다.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필수 노동자들의 소득감소‧실직 위험에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다.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휴게, 업무상 질환 예방 및 건강검진 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내년 2월 택배종사자 과로 방지 및 건강보호 대책을 내놓는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배달 기사를 위해 배달대행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 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산업안전보건법 등)‧권고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배달종사자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발생 위험지역을 안내하는 정보공유플랫폼(Open-API)도 개발해 보급한다. /사진제공=정부 합동 필수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불안 완화도 진행한다. 음압병상 등 확진자 치료 전담 간호인력, 선별진료서 간호인력 등 공공병원 15개 기관에 557명을 긴급 충원한다.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육체적, 정신적 노동에 감정노동까지 겪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무리한 요구를 막기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다음 달 개정한다. 보수수준이 낮고 장시간 노동하는 돌봄노동자를 위해선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단가를 내년까지 인상하고, 사회복지시설 인력도 확충한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돌봄종사자를 늘리고 정규직 전환 등 처우개선도 추진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비대면 사회를 지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1차 과제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ate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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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의료 현실의 맨얼굴…‘의사 파업’이 남긴 다섯 가지 2020.09.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100600055&code=940100     의료 현실의 맨얼굴…‘의사 파업’이 남긴 다섯 가지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뒀던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응급실 입구에 ‘일반 진료는 제한되거나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공의, 전체 의사의 13% 불과한데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인력까지 자리 비우자 의료공백 ‘공공의료 확충’ 명분만 앞세운 정부,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계획 발표해 의료계 반발 자초 제대로 된 의료정책 논의기구 없어 갈등 야기…“의·정협의체에 시민들도 참여 해야” 목소리   의사 가운을 벗고 집단휴진(파업)을 이어온 전공의들이 19일 만에 병원에 돌아오면서 의사파업이 일단락됐다. 대규모 의사파업은 2000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지만, 특히 이번 파업은 파장이 컸다. 대형병원의 핵심 의료인력인 전공의들이 일제히 진료를 거부한 데다, 응급실·중환자실의 일부 필수의료인력까지 업무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남은 것은 상처뿐이나, 한국 의료 현실의 맨얼굴을 적나라하게 확인하면서 얻게 된 교훈도 적지 않다. 우리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어떤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알게 됐다. 강력한 엘리트 이해집단인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면 국민의 생명권까지 위협받게 되는 무서운 현실을 목도했다.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파업은 마무리됐지만,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이번 의사파업이 우리 사회에 던진 수많은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이야기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전공의만 빠져도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는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확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논의와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의사파업 기간 동안 떠오른 의료계 쟁점들을 정리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본관 앞에서 이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의사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①전공의만 빠져도 환자 생명 위험 이번 파업을 주도한 것은 전체 의사 12만여명 중 13%에 불과한 전공의 1만6000여명이었다. 전공의는 6년간의 의대 예과·본과 과정을 거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수련생 신분으로 일하는 인턴·레지던트를 말한다. 이들은 수련 중이란 이유로 주 8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봉급을 받으면서 일한다. 이 수련의들이 2주가량 자리를 비우자 전국의 대형병원에서 암 환자 수술 일정이 미뤄지고, 외래진료가 축소되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못 받는 등 심각한 의료공백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전공의는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전문의들만으로 병원이 돌아가는 것이 맞다”면서 “그러려면 당연히 돈을 들여서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해야 하는데, 병원이 시장 논리로 움직이며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다보니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공공병원이 앞장서서 적정 인원을 고용하고, 정부가 경영평가에 이 요소를 넣어 의료환경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전공의들의 이번 파업 목적이 자신들의 불합리한 노동환경이나 처우 개선을 고용주인 병원 측에 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전공의 파업은 고용주인 병원과 의사들의 철저한 방임 혹은 지지하에 이뤄졌다. 황승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고용주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이뤄진 파업은 역사가 없다”면서 “병원과 의사, 전공의는 일반적 노사관계로 바라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보다는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의료계 공동의 이익집단 내에서 정부 의료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전공의들이 선봉대로 나서 싸웠다고 보는 것이 더욱 현실에 가깝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졌지만, 의사수 증원에 반대해 파업을 일으킨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인력까지 자리를 비운 파업은 유례가 드물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안 비웠는데, 이제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필수의료인력까지 빠졌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차제에 의료공백 우려를 해소할 법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994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파업 장기화 시 정부가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으나, 사실상 별다른 힘이 없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도 파업이 종료된 후에야 진료개시를 거부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위주로만 처벌이 내려졌다. 이번에도 정부는 의료계와의 합의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했던 의사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하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국민들이 파업으로 인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파업 금지, 국공립병원 파업 금지 등을 입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직종으로 분류돼 파업권을 제한받는 군대, 공무원 집단처럼 의사들의 파업도 일부 제한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의사들도 얼마든지 단체행동을 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환자 안전은 지키면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서울대병원 입구에서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의사 집단휴진(파업) 철회를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한쪽에서는 파업 중인 전공의가 정부 의료정책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했다.     ②사회 공론화 부족한 정책이 초래한 결과 애초 이 모든 참사의 시작점은 사회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던 정부의 허술한 정책이었다. 의료계 파업의 ‘명분’은 될 수 없을지언정, ‘빌미’를 주기에 충분했다. 지난 7월23일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로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의 목표와 취지는 좋았지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당정에서 추진방안을 내놓기 1~2일 전에 일부 단체와 토론회 한 번 하고서 그냥 발표했다”면서 “정부가 그런 (허술한) 안을 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현 본부장은 “코로나19로 드러난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구조, 제도, 인력 등 여러 요소 중 어떤 것을 먼저 건드려야 하는지 공론화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접근했어야 하는데, 그 과정 없이 의사수 증원부터 튀어나왔다”며 “단순히 시민단체 몇몇과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회적 공론화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그 취지에 공감하는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의사단체보다 먼저 부실한 초안에 대한 혹평을 쏟아냈을 정도였다. 사진 크게보기 실제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계획은 말뿐인 잔치에 불과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복지부 예산안에서 공공병원을 새로 짓기 위한 예산은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다.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예년에 비해 겨우 73억원 증가해 1337억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예산은 2600억원 이상 증가한 7912억원이 책정됐다. 김창엽 교수는 “공공의료 강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지역 의사 부족 문제 등은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들인데, 정부는 그걸 다 모아서 ‘의사를 늘리면 된다’는 것으로 끌어안고 가려고 했다”며 “이를 두고 의사들은 자신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없이 추가적인 희생만 요구한다고 해석하면서 현재 상황이 됐다”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정책 당사자인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의료 문제가 무엇인지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는 게 먼저”라며 “명확한 진단 없이 의사수가 부족하다, 많다는 이야기만 하면 논쟁만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속한 전공의들과 의대 학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사진·권도현 기자 ③의료정책 결정 구조 손봐야 ‘의사수 증원’이 의사파업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온 데에는 정부의 미흡한 정책 추진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의료정책과 관련된 각종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서 논의하고 합의를 이뤄낼 만한 제대로 된 의료정책 논의기구가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의료정책이 제도화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도출된다면, 이익단체가 단체행동을 통해 뒤집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 의료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가입자 대표와 공급자(의약계) 대표, 공익대표가 각각 8명씩 들어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건정심으로는 의료정책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입장이 크게 다른 가입자와 공급자 대표 모두 건정심 결과에 만족하지 않다보니, 결국 정부가 책임 회피용으로 건정심을 활용한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나왔다. 무엇보다 건정심은 주로 건보료 논의를 위해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의사수 증원과 같이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의료정책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 정부는 파업 사태가 정리되면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정협의체에서 필수의료 육성 등 주요 의료현안을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의협과 합의했다. 하지만 가입자인 시민대표가 배제된 채 의사들만 들어가는 의·정협의체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볼 수는 없다. 현정희 본부장은 “모든 의료기관의 재정에는 공적인 건보 재정이 80%가량 들어가므로, 의료정책에는 당연히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며 “의·정협의체는 정부가 양보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을 양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은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도 “앞으로 인구구조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의료정책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의사들을 포함해 의료계 전문가들, 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들까지 다 모여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④원점으로 돌아온 공공의료 확충 “의사수 증원, 공공의대 신설을 정부 원안대로 추진하기는 어렵게 된 상황이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 4일 민주당·복지부가 의협과 내놓은 합의문에는 의사단체가 줄곧 주장해온 ‘철회’ ‘폐지’ 등의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단체는 의사수 증원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 정부 내에서는 아예 추진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온다. 보건의료계는 이렇게 된 이상 ‘의대정원 증원’이 아닌 ‘공공의료 확충’으로 판을 키우고, ‘공공의료 생태계’를 만드는 방법을 논의해보자고 이야기한다. 우선 정부 초안에 빠져있던 권역별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보완하자는 의견이 많다. 우석균 대표는 “한국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 의사가 양성되더라도 그들이 일할 지방의료원 자체가 너무 적고, 의료환경도 꿈을 펼치기에 너무 열악하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경기도만 해도 지방의료원 6개 중에 300병상이 넘는 의료원이 하나도 없다”며 “공공병원의 질적·양적 확충 없이는 공공의대 신설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윤 교수는 적정규모의 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을 설립하거나, 민간병원에 지역의료 제공 등 책임을 더 부여해 ‘공익적 민간병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사실 정부가 내놓은 지역의료 강화 계획에도 이미 지역병원을 확충하고 지역가산제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에 더 높은 보상을 해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서 “문제는 예산도, 실행 일정도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의사 배출 과정을 일반 의사와 지역공공의사를 ‘투트랙’으로 선발해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현 본부장은 “지금 당장 한국의 의료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치기 어렵다면, 일단 지역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돈벌이’가 아니라 지역공공의료에 매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공공의대는 정원이 고작 49명뿐이라 아무 실효성이 없으므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황승식 서울대 보건대 교수는 “할 거면 최소한 한 해 의대 정원의 10분의 1 정도는 공공의대에서 나올 수 있게 규모를 키워야 한다”면서 “공공의대가 마치 공공의료의 사관학교 같은 역할을 하게끔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써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⑤사회와 소통하는 의사는 어떻게 만드나 이번 파업은 4개월 넘게 이어진 의약분업 파업보다 기간은 짧았지만, 한국 사회에 진한 상흔을 남겼다.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필수의료분야 인력까지 빼면서 파업하는 의사를 보며 국민들 상당수가 공포를 넘어 분노를 느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공공의대 정책을 비판하면서 ‘전교 1등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이 더 좋지 않냐’며 ‘엘리트 의식’을 드러낸 것도 강한 정서적 반감을 샀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지금도 환자들이 치료받을 때 ‘이거 과잉진료 아니야’ 종종 의심하지 않느냐”며 “의사와 환자 간에는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일로 의사단체가 집단이익을 위해서는 환자도 내팽개칠 수 있는 집단으로 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물론 의사들이 거리로 나온 것은 ‘밥그릇’ 때문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자신들의 주장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매우 미숙했다. 김동은 교수는 “의사 파업은 국민들에게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인데,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이 국민이 의아해 할 만한 표현들만 쓰니 국민들이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간 의학교육이 임상교육에만 몰두하면서 의료인문학 등 국민들 눈높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이번 일은 우리 사회에 ‘지금의 경쟁적 교육체제 내에서 성적경쟁만으로 의사 같은 전문가를 키워내는 것이 옳은가, 새로운 세대는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는가’라는 큰 고민과 숙제를 던졌다”고 말했다  

Date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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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여성논단>" 코로나 19 영웅, 간호사의 현실"2020.09.16.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64                                                      [여성논단] 코로나 19 영웅, 간호사의 현실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이 입원 중인 경북대병원 집중치료실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포털 사이트에서 ‘코로나 19 영웅’으로 검색하면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인 의사와 간호사 등이 등장한다. 그리고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코로나 19 영웅의 이미지에는 특히 간호사들의 이미지가 자주 등장하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건 간호사들이 이마와 코에 보호구 착용으로 생긴 상처 치료용 밴드를 붙인 사진이다. 포털 사이트에는 간호사를 코로나 19 영웅으로 명명하는 수식어들과 함께 ‘열악한 근무환경’, ‘노동자’, ‘부당처우’ 등의 용어도 함께 등장한다. 코로나 영웅인 간호사들은 대표적인 여성 전문직인데 이들은 7월초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영웅, 천사라는 수식어는 필요 없다. 사람으로 대우해달라.” 도대체 무슨 일일까?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관련해서는 ‘임신순번제’, ‘태움’ 등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이다. 임신순번제는 임신의 순서를 정하게 하는 것이고, 태움은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조직문화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간호사 업무환경은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해내다 보니 모두가 한 몫 이상의 일이 기본으로, 업무공백을 발생시키는 상황이 이해되기 쉽지 않다.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53.8% 수준이고  전체 면허자 대비 의료기관 활동자 비율은 약 49.6%에 불과하다(2017년 기준). 간호사들의 낮은 의료기관 활동률은 3교대, 야간근무 등 과중한 업무 부담과 그에 반해 낮은 처우수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간호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한 내용은 2022년까지 신규간호사 10만 명을 확대해 업무부담 완화, 입원병동 간호사에게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 위한 건강보험 수가신설, 태움·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시 면허정지 등의 처분 근거규정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면 간호인력을 늘리는 정책  뿐으로 실제 간호사들의 부담을 줄이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종합적‧장기적 대안이 아닌 간호사 태움 및 근무환경 문제에 대한 단발성 방안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난 10년간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증가시키는 공급확대 정책이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는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는 간호사 수급확대정책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왜 많은 간호인력이 의료현장을 떠나는가? 병원간호사회가 발표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신규간호사 이직률은 45.5%로,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는 7년 7개월이다. 경력단절 간호사 20명을 인터뷰해 분석한 연구에서 바로 간호사의 업무특성과 근무환경특성이 잘 드러난다(유은주 외(2018), ‘경력단절 간호사의 경력단절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3교대, 야근근무, 시간통제불능, 눈치보이는 휴가, 오더대로, 모호한 업무영역, 노가다, 친절: 환자에서 고객으로, 생사의 극한 경험, 의약품 노출, 소음 스트레스, 감염 위험, 간호사 대 간호사: 태움 문화, 의사 대 간호사, 환자 대 간호사, 보호자 대 간호사.   우리나라는 간호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바로 이 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 어떻게 하면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입원 환자 2.5명 당 간호사 1명(조별 근무는 환자 12명 당 간호사 1명)으로 의료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어 위반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과 정원기준 미충족 의료기관 공개에 관한 의료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대통령은 전공·전임의들의 진료 거부 속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담담하게 해내는 간호사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처우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모쪼록 이번에는 달라지길 기대해본다. 그리고 간호사와 함께 간호조무사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동네 병원을 다니면서 자주 접하는 간호인력은 대부분이 간호조무사이다. 간호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근무하지만,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과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근속년수는 간호사보다 더 짧은 5년이다. 

Date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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