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의사 부족, 협업체계로 해결‥ '중간수준전문가' 도입 제안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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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협업체계로 해결‥ '중간수준전문가' 도입 제안
PA 등 무면허 의사보조인력의 불법의료 문제 심각‥팀 진료 통해 의사 부족 보완 가능
기존 전문간호사제 확대·진료협력사 신설 통해 합법적 의사 업무 일부 수행 토록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보건의료분야의 노동환경 악화 문제, 무면허 의사보조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A에 대한 보건의료인 간 논쟁이 극심한 만큼, 해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전문간호사 직능을 확대해 활용하거나 '진료협력사'라는 중간수준의 보건인력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11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후원으로 '의료인력 노동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개최됐다.
이기효 인제대 교수
이날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왼쪽 사진>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협업체계 구축 방안' 발표를 통해 보건의료 수요 및 비용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수는 매우 부족함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국가보건체계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고 있어 시급하게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PA(Physician Assistant), 전담간호사, 진료보조인력 등 다양한 명칭의 무면허 의사보조인력이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기효 교수는 무면허 의사보조인력 문제의 근원에 의료법의 경직적인 임무 규정이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법 자체가 의사의 면허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의사와 협력해 일해야 하는 간호사를 포함한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범위를 경직적으로 운용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이에 근거한 판례가 현대적인 팀 기반 의료의 구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라며,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고, 의료인은 면허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하며,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료기관에 만연한 무면허 의사보조인력 문제는 환자의 안전과 질 보장을 위협하고 있고, PA 당사자들 역시 불법행위를 수행하고 있다는 불안감과 자괴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적절한 임상 훈련을 받을 기회가 줄어든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병원과 의료진도 불명한 책임 소재, 의료사고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이기효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팀 기반 진료(team based care)를 통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 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의학이 발전하고 보건서비스 제공시스템의 복잡성이 날로 커지면서 환자가 요구하는 모든 보건서비스를 의사 혼자, 혹은 의사와 간호사 등 소수 직종의 인력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팀 기반 진료가 대두됐다.
이에 미국에서는 최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를 중심으로 고유의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서 APRN(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s), PA, 간호사(RN), 약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사회사업가와 심리사 등 다양한 직종이 '진료팀'을 이뤄 진료와 협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중간수준전문가, 비의사 임상가로고도 불리는 APRN과 PA의 존재로, 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체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의사는 보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영역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라운 점은 미국의 경우 APRN 및 PA가 의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면서 협업하는 팀 기반 의료 모델에 대해 환자는 물론 의사협회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사협회(AMA)는 보건서비스 제공의 효과적인 모델로서 의사가 이끄는 팀 기반 의료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공식 천명하며, 이들과의 협력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PA 및 진료보조인력의 개념과 미국의 APRN과 PA는 전혀 다른 기반을 갖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직역 간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의 PA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없음에도 외과분야 국내 대형병원의 전공의 미충원과 지방병원 전공의 미충원 진료과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했으며, 현재도 근거 기반이 없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직역은 전공의, 개업의, 봉직의 등 의사 계층에 따라 PA논의 자체의 반대에서 전문간호사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입장까지 다양하다.
병원 경영자단체는 불법적 PA 문제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현실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일된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이며, 간호사 단체는 전문간호사의 합법적 직능확대를 통한 제도화를, 의료기사·응급구조사 등 여타 보건인력 단체의 경우 PA제도화 참여에 대한 동기를 갖고 있다.
이에 이기효 교수는 "적절한 명칭을 가진 중간수준의 보건인력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명칭은 'PA'가 아닌 진료협력사로 명명하며, 포괄적으로 의사가 위임하는 의료 업무로 규정하고, 의사와의 협업을 전제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대학원 졸업 후 국가시험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부여하거나, 기존 전문간간호사에게 필요한 추가 교육 이수와 시험을 조건으로 진료협력사 면허를 부여하거나 전문간호사로 진료협력사 신설을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PA의 99.3%가 간호사인 상황에서, 간호사는 이미 역할 및 직능이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합법적 의료인이며, 2020년 현재 37개 교육기관(687명)에서 석사학위과정으로 양성되는 전문간호사가 배출되는 등 양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마련돼 있어 사회적 자원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는 "13개로 세분화된 전문간호사 분야를 마취간호사 등 일부 특수분야를 제외하고 통합, 단일화해 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충실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광범위한 일반의 의학교육을 포함하도록 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간호사 직능 확대방안(안)을 제안했다.
문제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직역 간 갈등이며, 단순히 의정합의 등 양자 간 합의만으로는 해당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는 유일한 방법은 각 직역 단체가 모여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의견 일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ate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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