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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PA문제 전문간호사로 풀자‥간협·병협 '찬성' 속 의협 '반대' 2020.11.12.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573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PA문제 전문간호사로 풀자‥간협·병협 '찬성' 속 의협 '반대' 의사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의료노련·경사노위 토론회‥전문간호사제 확대 개편안 놓고 의견 충돌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기관 의사 부족으로 등장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문제로 논란이 되며,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해 의사인력의 업무 일부를 보완·대체하는 방안이 현실적 카드로 논의되고 있다. 간호협회와 병원협회는 기존 전문간호사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성에 찬성하는 입장을, 의사협회는 결사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결국 보건의료 직역 간 입장 차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후원으로 '의료인력 노동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에서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병원들이 의사 부족 문제의 고육지책으로 PA가 의사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팀 기반 진료(team based care)'가 가능하도록 중간수준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전문간호사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의사 중심으로 중간수준전문가 및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힘을 합쳐 전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간수준전문가는 일부 업무를 대체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의사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영역의 업무에 집중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대표한 인사들이 패널로 참여해 큰 관심이 쏠렸다. 먼저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PA 제도화하자는 것은 바람직한 내용이지만 직역 간 합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지난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이 사실이다"라며 "보다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과 올해 심초음파 간호사 관련해 대학병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논란이 많았는데, 대부분 불기소 상태로 가고 있다"며 "엄연히 의사의 업무를 침범한 것으로 불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병원 내에서 충분히 교육 받아 업무를 받아서 수행하는 거라면 검찰조차도 사회적으로 용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유연한 업무 영역에 대한 수용성 높여나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국정감사 등에서 국립대병원 및 공공병원에서 PA를 활용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대표로 PA 활용을 제안하는 등 병원계는 전반적으로 PA 제도화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다만, 직역 간 이해관계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을 인식해 다소 시간을 들여 입장 차를 줄이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랜 기간 전문간호사를 양성하고 있음에도 해당 제도는 외면당한 채, 'PA'라는 '불법 무면허 의료인력' 딱지를 참아야 했던 간호계도 적극 찬성하는 목소리다. 한편, 이날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정색하며 의사협회는 공식적으로 PA 제도화에 대해 반대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대학병원에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경영자들이 의사를 뽑지 않아서"라며 "의사를 뽑는 대신 싼 PA와 전공의를 갖고 병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핵심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공의 특별법이 없던 과거 전공의들은 1년 365일을 일했다고 지적하며, 전공의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PA가 늘어났다고도 말했다. 성종호 정책이사는 "병원 경영자들은 왜 의사를 뽑지 않는 지 이에 대해 노조도 수가 문제임을 인식하고 주장해야 한다"며 "특히 팀 접근을 얘기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팀 접근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특성이 바뀌면서 의사 한 명이서는 질병을 치료할 수 없는 시대가 와서 그런 것이다. 의사 부족하니까 다른 직종으로 공백을 메우자 이렇게 되는 건 주객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민영 제주대 간호학과 교수는 즉각 반발했다. "의료인력 논의가 대부분 서울 수도권 중심이다. 지방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굉장하다. 대학병원이 의사를 안 뽑는다고 하셨는데 지방에서는 의사 공고를 내면 미달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지원을 안 하기 때문이다. 빅5 대학병원, 수도권에서는 PA를 잉여인력으로 뽑겠지만, 지방에서는 정말 교수는 물론, 전공의와 인턴도 모자라 궁여지책으로 PA가 생겨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교수에 따르면 제주대병원은 전공의의 반도 채우지 못한 상황으로 당장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채우는 방법이 PA 말고는 없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사실 PA는 약 20년 이상 된 문제다. 어느 순간 일반외과 전공의의 60%가 펠로우를 하기 위해 서울 빅5 병원으로 가고, 지방은 의사가 부족하고 그렇다보니 어느 순간부터 PA가 침습, 수술보조까지 하게 된다. 간호사는 고용된 노동자라 병원에서 시키면 거절하기 어렵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고 지금은 무면허 불법인력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전문의들도 PA의 필요성을 느끼며 단순히 인력 부족을 대체하는 것에서 나아가 질적 인력으로서 전문간호사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따라서 PA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간호사들이 기존의 전문간호사제도를 발전시키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이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시를 통해 전문간호사의 불법성을 해소해 바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사들은 누구도 의사의 업무를 뺏어오고 싶지 않다. 과도한 침습과 전문적 의사 업무는 의사가 해야 한다. 전문간호사들에게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조 업무를 하게 해주고, 간호사로 하여금 그 이상의 업무를 강요할 경우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발제를 맡은 이기효 교수 역시 "의사협회가 반대한다고 PA 문제를 그대로 놔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의협의 입장에서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대안을 내주어야 한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그렇다면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PA 문제와 전문간호사 문제는 의정협의체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사안으로, 여러 가지 보건의료 이해관계자의 조정이 필요한 문제"라며 "무엇보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겠다는 입장이기에 3개 협의체(의정합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중심의료협의체)에서 잘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란다"고 전했다.

Date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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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사공 많은 PA 문제 이번엔 다를까?"2020.11.12.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7067&REFERER=NP     사공 많은 PA 문제 이번엔 다를까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매년 연례행사처럼 언급되던 불법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 이슈가 뜨겁다 못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정부의 의사정원확대가 발단이 된 의사부족 이슈와 의대생 국시 미응시에 따른 인턴 부족사태의 대책으로 PA가 제시되면서 주목도가 더 높아진 상황이다. 불법PA 논란은 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국회가 의료인력 공백으로 PA간호사 합법화가 필요성을 주장하고, 정부도 이 기회에 문제해결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PA간호사 업무를 반영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거나 준비 중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 11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주최로 열린 '의료인력 노동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 외에도 시민단체, 이용자도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문제 해결 논의의 판이 커지면서 드는 의문은 정부의 해결의지와 별개로 정말로 이번에는 해결이 가능할 것인가. 앞서 언급한 토론회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보건대학원 전문가 등 사실상 복지부가 언급한 협의체의 축소판과 마찬가지. 제한된 시간에 난상토론이 이뤄졌지만 결론은 각 단체의 입장 고수와 서로의 이견만 재차 확인 할 수 있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던 인제대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PA제도 법제화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의사협회는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병원계를 대표하는 병원협회는 PA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반대보다 PA의 역할 중 의례적으로 인정되던 역할 일부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에둘러 찬성의사를 전했다. PA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외치던 간호협회도 PA합법화를 두고 입장은 미묘하다.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 PA문제 해결을 반기면서도 이미 2018년부터 진행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넓혀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간호협회 신년간담회에서 함만호 정책전문의원은 "방법론 적으로 PA제도에 대한 간협의 입장이 합법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논의 확대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결국 같은 문제를 두고 동상이몽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심초음파 검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정작 중요한 이슈는 부분은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겉핥기 논의 끝에 제대로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이번 PA합법화 논의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말대로 각 직역단체에 더해 환자단체, 시민단체까지 협의체에 들어온다면 논의를 위한 사공은 더 많아질 것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다. 몇 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불법 PA문제 이번엔 해결이 가능할까?

Date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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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인력부족 돌파구로 떠오른 PA 합법화, 의료계 의견 엇갈려" 2020.11.11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608     인력부족 돌파구로 떠오른 PA 합법화, 의료계 의견 엇갈려   인제대 이기효 교수 "전문간호사 확대 또는 진료협력사 제도 신설" 제안 병협 “의견 수렴 기간 장기화…진료보조인력 해석 확대해 용인해야” 의협 “의사 부족하니 타 직종 키우자? 주객전도”…복지부 "의견조율 나설 것" 의사 수 부족 문제 돌파구로 떠오른 ‘PA(Physician assistant) 합법화’를 두고 의료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해 PA를 사회적으로 용인해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불법을 용인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의료인력 노동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부족한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PA를 제도화 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 의견이 엇갈렸다.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보건의료 수요 및 비용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력 수는 매우 부족하다”며 “특히 의사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수 증대 방안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양성에 필요한 교육기간과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조인력 양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PA를 의료 현장의 관행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라고 욕할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PA가 의사의 일부 직능을 위임받아 협업한다면 의사 수 확충을 최소화하면서도 의사 부족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해 직능을 확대하거나 전문간호사가 추가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거쳐 가칭 ‘진료협력사’ 면허를 새롭게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진료협력사는 기존 전문간호사에게 필요한 추가 교육 이수와 시험을 조건으로 진료협력사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직능범위는 의사가 위임하는 의료 업무로 규정하고 의사와의 협업을 전제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진료협력사 제도를 신설하는 대신 전문간호사의 면허 범위를 확대 인정해 팀 기반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전체 직역들의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의견조율까지 너무 오래걸려…이미 사회적 용인 분위기 PA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의견 조율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당장 부족한 의료현장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내 명시된 진료보조업무를 확대 해석해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최근 PA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 행위와 관련해 일부 종합병원이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의사 지도감독 하에 간호사가 시행한 사항이라면 검찰 조차도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부회장은 “사회적 용인 범위와 수용성을 넓혀 나가는 게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진료보조업무 영역에 대해 정부도 확대해석하고, 사법기관에서도 좀 더 넓게 인정하는 태도, 의료계도 이를 인정하는 열린 논의를 통해 현재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질병 다학제적 접근, 의사가 이끌어 나가야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의사 수 부족을 PA 제도로 해결하는 것은 ‘주객전도’라고 비판했다. 성 정책이사는 “의사 수가 부족한 원인은 병원들이 인력을 뽑지 않아서다. 의사보다 싼 PA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되니 PA를 대폭 늘린 것 아닌가. 병원 경영자가 의사를 왜 뽑지 않는지 저수가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정책이사는 “팀 협업체제의 근본적 이유는 질병 특성이 바뀌어 다학제 접근을 해야 하는 것 때문”이라며 “의사가 이끌어야 나가야 하고 코디네이션 해야한다는 의미이지 의사가 부족하니 다른 직종을 키우자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격”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PA 제도화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등에 대해 향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PA나 전문간호사 문제 등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지원, 제도개선, 이해조정 등 필요한 사항 중심으로 정부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각 단체 의견을 수렴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PA와 전문간호사 문제 등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상황이다. 의료계를 비롯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켜봐 달라”고 했다.

Date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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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의사 부족, 협업체계로 해결‥ '중간수준전문가' 도입 제안 2020.11.11.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570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의사 부족, 협업체계로 해결‥ '중간수준전문가' 도입 제안 PA 등 무면허 의사보조인력의 불법의료 문제 심각‥팀 진료 통해 의사 부족 보완 가능 기존 전문간호사제 확대·진료협력사 신설 통해 합법적 의사 업무 일부 수행 토록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보건의료분야의 노동환경 악화 문제, 무면허 의사보조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A에 대한 보건의료인 간 논쟁이 극심한 만큼, 해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전문간호사 직능을 확대해 활용하거나 '진료협력사'라는 중간수준의 보건인력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11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후원으로 '의료인력 노동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개최됐다.    이기효 인제대 교수 이날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왼쪽 사진>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협업체계 구축 방안' 발표를 통해 보건의료 수요 및 비용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수는 매우 부족함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국가보건체계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고 있어 시급하게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PA(Physician Assistant), 전담간호사, 진료보조인력 등 다양한 명칭의 무면허 의사보조인력이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기효 교수는 무면허 의사보조인력 문제의 근원에 의료법의 경직적인 임무 규정이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법 자체가 의사의 면허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의사와 협력해 일해야 하는 간호사를 포함한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범위를 경직적으로 운용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이에 근거한 판례가 현대적인 팀 기반 의료의 구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라며,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고, 의료인은 면허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하며,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료기관에 만연한 무면허 의사보조인력 문제는 환자의 안전과 질 보장을 위협하고 있고, PA 당사자들 역시 불법행위를 수행하고 있다는 불안감과 자괴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적절한 임상 훈련을 받을 기회가 줄어든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병원과 의료진도 불명한 책임 소재, 의료사고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이기효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팀 기반 진료(team based care)를 통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 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의학이 발전하고 보건서비스 제공시스템의 복잡성이 날로 커지면서 환자가 요구하는 모든 보건서비스를 의사 혼자, 혹은 의사와 간호사 등 소수 직종의 인력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팀 기반 진료가 대두됐다. 이에 미국에서는 최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를 중심으로 고유의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서 APRN(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s), PA, 간호사(RN), 약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사회사업가와 심리사 등 다양한 직종이 '진료팀'을 이뤄 진료와 협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중간수준전문가, 비의사 임상가로고도 불리는 APRN과 PA의 존재로, 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체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의사는 보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영역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라운 점은 미국의 경우 APRN 및 PA가 의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면서 협업하는 팀 기반 의료 모델에 대해 환자는 물론 의사협회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사협회(AMA)는 보건서비스 제공의 효과적인 모델로서 의사가 이끄는 팀 기반 의료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공식 천명하며, 이들과의 협력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PA 및 진료보조인력의 개념과 미국의 APRN과 PA는 전혀 다른 기반을 갖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직역 간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의 PA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없음에도 외과분야 국내 대형병원의 전공의 미충원과 지방병원 전공의 미충원 진료과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했으며, 현재도 근거 기반이 없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직역은 전공의, 개업의, 봉직의 등 의사 계층에 따라 PA논의 자체의 반대에서 전문간호사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입장까지 다양하다. 병원 경영자단체는 불법적 PA 문제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현실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일된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이며, 간호사 단체는 전문간호사의 합법적 직능확대를 통한 제도화를, 의료기사·응급구조사 등 여타 보건인력 단체의 경우 PA제도화 참여에 대한 동기를 갖고 있다. 이에 이기효 교수는 "적절한 명칭을 가진 중간수준의 보건인력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명칭은 'PA'가 아닌 진료협력사로 명명하며, 포괄적으로 의사가 위임하는 의료 업무로 규정하고, 의사와의 협업을 전제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대학원 졸업 후 국가시험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부여하거나, 기존 전문간간호사에게 필요한 추가 교육 이수와 시험을 조건으로 진료협력사 면허를 부여하거나 전문간호사로 진료협력사 신설을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PA의 99.3%가 간호사인 상황에서, 간호사는 이미 역할 및 직능이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합법적 의료인이며, 2020년 현재 37개 교육기관(687명)에서 석사학위과정으로 양성되는 전문간호사가 배출되는 등 양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마련돼 있어 사회적 자원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는 "13개로 세분화된 전문간호사 분야를 마취간호사 등 일부 특수분야를 제외하고 통합, 단일화해 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충실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광범위한 일반의 의학교육을 포함하도록 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간호사 직능 확대방안(안)을 제안했다. 문제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직역 간 갈등이며, 단순히 의정합의 등 양자 간 합의만으로는 해당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는 유일한 방법은 각 직역 단체가 모여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의견 일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ate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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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신문] 중간수준 ‘(가칭)진료협력사’ 신설 제안 2020.11.11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943   중간수준 보건인력 ‘(가칭)진료협력사’ 신설 제안   이기효 교수 “의사인력 부족으로 무면허 보조인력 횡행” 복지부, 의료계 현안 이해당사자들과 협의 통해 해결 강조   매년 늘어나고 있는 무면허 의사보조인력 소위 PA(Physician Assistant)를 합리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지금과 같은 PA가 아닌 ‘(가칭)진료협력사’라는 중간수준의 보건인력을 신설하자는 제안이다.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11월 11일 오전 10시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이 주최한 ‘의료인력 노동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사와의 협업을 전제로 임무를 수행하는 ‘진료협력사’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협업체계 구축방안’이라는 발표에서 이 교수는 보건의료 수요 및 비용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수는 매우 부족하다며 인구당 의사 수는 최근 17년간 증가했지만 아직도 OECD 평균의 6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사 인력 부족은 국가보건체계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고 있어 시급하게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극심한 의사 부족으로 무면허 의사보조인력의 활용이 횡행하고 있다며 그 근원에는 의료법의 경직적인 임무 규정이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의사의 면허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의사와 협력해 일해야 하는 간호사를 포함한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범위를 경직적으로 운용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이에 근거한 판례가 현대적인 팀 기반 의료(team based care)의 구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무면허 PA 문제는 법과 현실이 불일치하는 한국 의료의 대표적인 치부이자 후진적 관행으로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교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중간수준의 전문가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이뤄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최적의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고유의 전문지식을 갖춘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하는 진료 팀이 구성돼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진료 팀에 의사를 중심으로 APRN(Advanced Practice Nurses), PA, 간호사(RN), 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사회사업가, 심리사 등의 다양한 직종이 포함되고 각 직종의 전문가가 갖는 고유한 감정과 시각이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함으로써 팀 기반 진료가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APRN과 PA는 진단과 약리치료 등 전통적으로 의사의 영역이었던 특정 진료 구성요소를 수행하도록 허용되는 중간수준전문가로 비의사임상가로도 불린다”면서 “중간수준전문가가 포함된 팀 기반 진료는 효과적인 협업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생산성, 그리고 환자 만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교수는 “특히 의사 인력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APRN과 PA가 의사 인력 부족의 폐해를 완하는 효과적인 완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모델은 미국에서 환자는 물론 의사협회의 지지를 받고 있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포괄적으로 의사가 위임하는 의료 업무로 직능 범위를 규정하고 의사와의 협업을 전제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중간수준의 보건인력으로 ‘(가칭)진료협력사’ 신설·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진료협력사 양성은 광범위한 일반의 의학교육(generalist medical education) 내용으로 구성된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교육하고 대학원 졸업 후 국가시험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부여하면 된다”면서 “기존 전문간호사에게 필요한 추가 교육 이수와 시험을 조건으로 진료협력사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진료협력사 정원에 연동해 의사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의사 지역단체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이 교수는 진료협력사 도입과 같은 협업체계 개혁과 공익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의견 수렴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상세한 논의와 지속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의견 일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전문가 직역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의 관점에서 공익 구현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민 참여의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다양한 의료계 현안을 이해당사자들 모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서 고민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6개 의약단체가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정부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각 단체의 의견을 받아 실무자를 중심으로 1주일에 최소 1~2차례의 회의를 통해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정책관은 “이용자 중심의 의료혁신협의체도 운영되는데 여기에는 시민사회와 두 개의 노동단체가 함께 참여해 환자안전, 보다 나은 의료이용환경, 공공의료, 필수의료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면서 “의사인력 문제는 의정협의체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등 정부는 앞으로 3개 협의체를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PA 문제를 제도화해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용인을 넓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PA 문제를 제도화해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사회적 또는 직역 간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현실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심초음파와 관련해서 의사의 지도 감독과 이를 행한 간호사가 병원 내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도 불기소 처분으로 용인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넓혀 가야 한다”며 “안정적이고 검증된 부분은 다른 의료인력이 해도 문제가 없을 경우 현장에서 할 수 있어야 만이 의료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Date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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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레][사설] 코로나 시대 ‘필수노동자’, 정당한 대우 시급하다 11.06.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68915.html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와 이동현 시의원이 지난달 23일 ‘서울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코로나 시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관련 조례를 제정한 서울 성동구가 6일 본격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며, 경남도 역시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지난달 초 ‘필수노동자 안전·보호 대책 태스크포스’를 꾸려 범정부적 추진 체계를 만들었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 유지 등을 위해 대면 서비스를 중단 없이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들이다. 배달·돌봄노동자, 보건의료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등 비대면 일상을 지키기 위해 대면 노동의 위험을 감수하는 이들이다. 그럼에도 고용 안정성과 임금, 근무 여건 등은 가장 취약한 게 현실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이제라도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선 건 당연하고 꼭 필요한 일이다.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주요국들은 이미 ‘대면·위험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에너지·교육 등 18개 필수노동 종사자에게 1인당 최대 2만5천달러(약 3천만원)의 안전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4천조원이 넘는 코로나 대응 추가 예산의 핵심 사업이다. 캐나다는 의료·돌봄·청소·물류 등 필수 직군 종사자들의 임금 인상에 40억달러(약 3조5천억원)를 지원한다. 이제야 실태 조사에 나선 우리는 한참 늦은 셈이다.   무엇보다 필수노동자들을 감염과 과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초등 돌봄 노동자의 고용 불안은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택배노동자의 잇단 과로사는 민간업체의 땜질식 대책에 내맡겨져 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병원으로 달려간 의료 인력엔 예산이 없다며 정당한 수당조차 제때 주지 못했다. 감염병이 일상화되는 시대인 만큼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전문직·정규직이 우대받는 현실 속에서 필수노동자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저임금과 낮은 처우,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일상을 떠받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이들을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정당하게 대우해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제라도 그에 걸맞은 대우와 보상을 정상화하는 일에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Date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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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정부, 사회적 대화 ‘패싱’하고 보건의료 정책 만들겠다? 경사노위 보건의료위 공익위원들 ‘의정협의체 반대’ 표명 … “사회적 합의로 정책 추진해야” 2020.10.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254         ▲ 경제사회노동위 보건의료위원회 공익위원들이 27일 오전 경사노위에서 의료 인력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경사노위>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유일한 논의체는 의정협의체가 아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업종별위원회인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가 27일 오전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정부와 의사 당사자 간 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합의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위는 이날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경사노위 합의 ‘무용지물’ 만든 사용자·정부 보건의료위는 지난해 10월31일 출범한 뒤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등을 의제로 삼아 사회적 대화를 해 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보건의료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계, 병원장과 병원협회 관계자,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사실상 가동을 중지한 상태이기에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하는 명실상부한 공론의 장으로 꼽혔다. 논의는 순탄했다. 지난 8월13일 보건의료위는 노사가 참여하는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그런데 의사들이 의대정원 확대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반전했다. 참여 위원 중 의사 관계자들이 보이콧하자 의사인력 확충에 긍정적이던 병원쪽도 기존 태도에서 선회했다. 정부도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싣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달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후속대책은 대한의사협회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의정협의체 구성 합의 후 정부측은 의사인력 확충이 주요 의제인 사회적 대화 논의는 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의대정원 확대 대책 수립 과정에도 경사노위 차원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사노위에서 의대정원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사회적 대화가 파국으로 치달았다는 얘기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정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지시하면서 경사노위 차원의 논의는 사실상 종료됐다. 공익위원 “의대·간호대 정원 확대” 권고 보건의료위 공익위원 권고문은 8월 합의문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의정협의가 본격화하기 전 사회적 대화 논의 결과를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에서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의사수인 3.5명으로 맞추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수는 1천명당 2.4명이다. 간호인력도 현재 3.8명에서 7.0명 이상이 되도록 간호대 입학정원 확충을 주문했다. 법정노동시간 준수 여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모성보호 휴가·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장시간 노동과 낮은 처우로 의료인력이 빠져나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할 때 임금인상이나 노동환경 개선분을 반영하자고 제시했다. 이 같은 보건의료 정책을 정부와 의협 간 양자 대화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보건의료위 공익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김윤 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이 법적으로 제도화된 법정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기구다. 보건의료위는 위원들이 논의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공익위원 권고안 발표를 끝으로 이달 말 1년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Date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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