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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시행, 빠른 인력 확충 필요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94   이전 기사보기다음 기사보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시행, 빠른 인력 확충 필요해”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복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시행, 빠른 인력 확충 필요해” 의료노련 16일 토론회 개최 기자명임세웅 기자   입력 2021.06.17 07:3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 의료노련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사회의 현실진단과 향후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임세웅 기자>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시행하려면 즉각적인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민우 의료노련 정책전문위원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연맹이 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 사회의 현실진단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기관별 전문의를 평균 30명에서 40명으로, 간호사는 1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도 늘린다.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은 12곳에서 15곳으로,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29곳에서 35곳까지 확대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이다. 문제는 당장 필요한 인력이다. 이민우 전문위원은 정부안대로라면 2025년까지 전문의 770명과 간호사 3천85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존재하는 책임의료기관 41개소에 전문의가 10명씩 증원하면 410명의 전문의가 필요하다. 간호사도 50명씩 늘어나면 전체 2천50명이 필요하다. 올해 책임의료기관 9개소가 더 늘어나면 전문의는 360명, 간호사는 1천800명이 투입돼야 한다. 정부는 의대정원확대는 지난해 9월 의정합의 원칙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 뒤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당시 합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이후 의대정원 확대를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민우 전문위원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시급하고도 현실적인 문제 해소가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확충 등 보건의료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공공의료 확대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의료인력 부족은 고질적 문제다. 2018년 기준 인구 1천명당 임상의사는 한국은 한의사를 포함해 2.4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5명) 68% 수준이다. 2018년 기준 인구 1천명당 임상간호사는 한국 3.7명, OECD 평균 8.9명이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Date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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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PA 논란에 들끓는 의료계…PA 간호사 '5000여명' 배치된 의료 현실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21072   PA 논란에 들끓는 의료계…PA 간호사 '5000여명' 배치된 의료 현실       병원간호사회,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공개   입력일 : 2021-05-25 07:15:00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서울대병원이 추진하는 PA(Physician Assistant) 공식화에 의료계가 들끓는 가운데 의료현장에는 5000명에 가까운 간호사가 PA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이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를 ‘임상전담간호사’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히며 의료계가 또다시 PA 논란으로 들끓는 가운데 이미 현장에서는 5000여명에 가까운 간호사가 PA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병원간호사회가 공개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PA 간호사는 총 48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병원간호사회 회원이 20인 이상이며 허가병상 150병상 이상인 병원 416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설문에 응답한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132개소, 병원 29개소, 요양병원 10개소 등 총 213개소를 분석한 결과다. 조사 결과 2713명의 PA 간호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해 전체의 56.4%를 차지했으며 종합병원 2087명, 병원 14명으로 각각 43.4%와 0.3%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PA 간호사 가운데 외과계 간호사가 3499명(72.7%)으로 내과계(1315명, 7.3%)보다 많았다. 세부 진료과별로 외과에 888명(18.4%)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어 ▲내과 801명(16.6%) ▲정형외과 449명(9.3%) ▲신경외과 437명(9.1%) ▲비뇨기과 392명(8.1%) ▲흉부외과 389명(8.1%) ▲산부인과 300명 (6.2%)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이들 PA간호사 가운데 75.3%에 해당하는 3623명이 간호부 소속이었으며 그 외 1191명은 타 부서 소속이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Date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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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신문] PA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시작해야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015   보건의료노조, 102개 의료기관 대상 의료현장 실태조사 PA 운영 그대로 방치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상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과 PA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보건의료노조,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과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소속 93개 지부(102개 의료기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환자치료와 의료기관의 대응 상황, 보건의료 인력운영, 야간교대근무제 운영 등 의료현장의 실태조사 결과를 5월 31일 발표하고 더 이상 의사인력 부족을 대체하기 위한 PA(Physician Assistant) 운영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의료현장 실태조사에서 의사의 고유업무를 PA에게 떠넘기는 사례는 명확히 드러났다”며 “구체적으로 PA가 의사 아이디와 비번으로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각종 검사 및 약물, 입·퇴원 등에 대한 환자처치를 처방하고, 전공의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진료과에서는 의사 대신 수술과 수술기록지를 작성, 심지어 환자의 치료 방향은 물론 암환자의 항암제 용량을 계산, 동맥관 채혈과 A-line 삽입 등의 침습적 시술을 시행, 최악의 경우 사망을 전제로 하는 환자의 수술·시술·검사 등에 대한 동의서를 의사 이름으로 받는 등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사례는 상상을 초월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태조사에 응한 모 간호사는 “PA 본인에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라, 피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결국 혼자 견디든지 나가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며 “권력과 권위를 이용하여 불법의료행위를 요구하거나 지시할 경우 징계나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PA가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와 의료인으로서의 정체성, 법적 처벌에 대한 불안감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PA가 법률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법과 위법의 경계 위에 서 있다는 것. 불법의료행위를 하면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고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체성의 혼란을 늘 갖고 있고 간호사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지시받는 경우 의료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불안과 갈등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도 확인됐다. PA인력들은 ‘의사 이름으로 처방을 내지만 의사들은 정작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처방한 것이 아니라며 PA에게 미룬다’, ‘환자·보호자들이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PA는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이것은 업무를 지시한 진료부서나 간호부서에서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의사들은 본인들의 업무를 대신 이행할 것을 지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현행 법률상 행위당사자인 간호사가 처벌 대상이다. PA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책이 없다’, ‘의사의 고유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만 보호책이나 구제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업무범위 불명확하고 업무 구분의 기본원칙 무너져 의료인 간의 갈등과 혼선 증가도 문제다.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현장에서는 업무 내용의 혼선은 물론 의료인 간의 갈등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명확한 업무 규정이 없고 의사가 할 일은 의사가 하고, 간호사가 할 일은 간호사가 해야 하는 의료인간의 기본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의사업무 공백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의사업무를 줄여주기 위해 PA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또, PA간호사들은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 위치에서 간호부서 소속인지 진료부서 소속인지 간호사로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실태조사에서 PA간호사들은 ‘간호부와 진료부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느낌이다’, ‘일반간호사와 의사 사이에서 역할 갈등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간호부와 진료부가 의견이 달라 부딪칠 경우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느낌이다’고 호소했다. 게다가 ‘진료부는 간호사를 같은 의료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PA간호사에게 의사 수준의 의사 결정을 요구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PA 증가로 인한 인력난 가중으로 인력운영의 파행과 악순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참여한 PA간호사들은 의사인력이 부족해 의료현장은 PA인력이 없으면 의료시스템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 감소와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등으로 PA인력은 계속 증가해 의사업무 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PA 인력 증가는 결국 경력간호사의 자리를 신규간호사로 대체함으로써 의료현장 인력운영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미다. 조사결과 ‘숙련도가 높은 임상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들을 주로 PA간호사로 내부발탁하고 있어 병동마다 경력간호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상시에도 간호사들이 부족한데 PA간호사로 빠져나가다 보니 직접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대부분이 신규간호사로 편성되고, 신규간호사들이 적응하여 경력간호사로 이어지더라도 결국 또 PA간호사로 대체됨으로서 그 자리는 신규간호사로 채워질 수 밖에 없는 인력운영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의 심각한 문제초래,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보건의료노조는 무면허 불법행위 근절과 PA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는 환자를 속이는 행위이고, 환자를 의료사고의 위험으로 내모는 행위이다. 정부는 더 이상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방치해서도 안 되고, 무대책으로 시간을 끌어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만연해 있는 PA인력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방치·묵인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이어 “PA인력 문제는 개별 의료기관이 이름을 바꿔 해결할 문제를 넘어섰고 의협과 타협할 문제도 아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보건의료노조, 의협, 병협, 간협 등 해당 당사자조직이 참가하는 협의 자리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7차례에 걸쳐 △PA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 실태 △코로나19 치료현장 실태 △감염병 대응기구 운영과 노조 참여 현황 △의료기관 비정규직 실태 △인력부족으로 인한 휴가, 휴일 실태 △의료기관 야간교대근무 실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병원신문(http://www.khanews.com)

Date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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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의사 대신 불법의료행위, 거부 어려워”…‘PA’ 문제 심각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5310282   국민청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 ‘간호법’으로 규정해야” 지난 2019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바라며 개최한 간호정책선포식 모습.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 간호사들이 의사로부터 불법의료행위를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PA들은 인력부족, 의료현장의 위계질서 때문에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고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간호계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31일 한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노조 소속 93개 지부(102개 의료기관)를 대상으로 진행된 의료현장 실태조사에서 의사들이 자신의 고유업무를 PA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PA가 의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각종 검사 및 약물, 입‧퇴원 등에 대한 환자처치를 처방하는 사례가 확인됐고, 전공의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진료과에서는 의사 대신 수술과 수술기록지를 작성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심지어 환자의 치료 방향은 물론 암환자의 항암제 용량을 계산하고, 동맥관 채혈 등의 침습적 시술을 시행하기도 했다. 사망을 전제로 하는 환자의 수술·시술·검사 등에 대한 동의서를 의사 이름으로 받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PA들은 불법의료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의사인력 부족, 위계질서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PA간호사 A씨는 “당장 환자가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의사가 없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약물이나 동의서, 드레싱, 동맥관 채혈처럼 시간을 다투는 문제는 간호사가 어쩔 수 없이 처방을 입력하거나 직접 시술 처리하는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B씨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신규간호사들은 특히 더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 어렵다. 상급자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C씨는 “PA는 교수와 직속 상하관계에 있다. 교수의 지시를 경력이 적은 간호사가 거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D씨는 “근무평점을 주는 진료과장 지시로 불법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PA들은 불분명한 책임소재로 인해 법적 처벌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실태조사에서 “법률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법과 위법의 경계 위에 서 있다”, “불법의료행위를 하면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간호사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지시받는 경우 의료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불안과 갈등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도 확인됐다. PA인력들은 실태조사에서 “의사 이름으로 처방을 내지만 의사들은 정작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처방한 것이 아니라며 PA에게 미룬다.”, “환자·보호자들이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PA는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이것은 업무를 지시한 진료부서나 간호부서에서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의사들은 본인들의 업무를 대신 이행할 것을 지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현행 법률상 행위당사자인 간호사가 처벌 대상이다. PA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책이 없다.”, “의사의 고유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만 보호책이나 구제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PA는 우리나라 의료법상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병원에서 존재하는 직역이다. 대개 간호사 위주로 구성되며, 의사는 아니지만 처방·의무기록 작성·시술·수술 등 의료법상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의대 정원 감축, 전공의 특별법 시행 등으로 부족해진 의사 인력을 대신해 실질적인 의사업무를 맡고 있다. 일각에서는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신을 간호학과 학생이라고 밝힌 한 청원자는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간호법 제정으로 PA 간호사들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자는 “미국의 PA는 국가적으로 인정되는 직업이다. 일정 과정을 거친 뒤 면허를 가지고 처방을 내고 시술 및 수술을 하는 등 한국의 레지던트와 비슷한 업무를 한다”면서 “하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미국처럼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통해 PA 자격을 부여하고 합법적으로 업무를 맡기자는 대안이 의사단체의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그런 불법적인 PA간호사를 채용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간호사의 불분명한 업무 경계는 간호사에게 PA업무를 맡길 수 있는 구실이 된다. 미국 PA의 경우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할 수 있는 일만 하도록 법의 보호를 받는다”며 “하지만 간호법이 없는 한국의 간호사들은 의사의 보조 업무라는 표현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로 업무를 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PA간호사에게도 적용이 되며, 이들은 의사와 간호사 사이 그 어디쯤에서 일반 간호사보다도 더 모호한 업무 경계 속에서 법의 보호 없이 일을 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청원자는 PA간호사들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갖기도 한다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백히 해 간호사들이 법의 보호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PA간호사도 결국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간호사다. 필수인력인 PA간호사에 대해 불법이라는 말로 일관하며 법의 테두리 밖에서 PA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의료상황에 맞춰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도 간호법 제정으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간호사’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PA 문제는 간호법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법이 있었다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정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법이 필요하다. 모든 의료직역을 단일 법안으로 다루기엔 세상이 발전하면서 전문화된 의료인들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세계 각국에서도 여러 형태의 간호법이 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PA는 미국식 제도에서 이름만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협회는 전문간호사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도 생명을 다루는 직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양성과정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suin92710@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Date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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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의료기사 정의 변경 추진에 醫 “의사의 지도 범위 확대해야”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921   의료기사 정의 변경 추진에 醫 “의사의 지도 범위 확대해야” 기자명 최광석 기자     입력 2021.05.25 12:44    댓글 0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재활의학과醫 “직역 간 갈등 부추기고 기존 보건의료체계 근간 훼손” “재택의료, 의사 책임‧지도하에 전문적으로 받게 하는 게 더 합리적”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이뤄지는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를 좁은 의미로만 해석해 ‘지도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의사의 종합적인 책임과 지도하에 의사가 결정한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사의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이어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정한 건 과잉 규제가 아니라, 보건위생상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이는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안”이라면서 “의사가 어디까지 의료기사에게 위임할 것인가는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가 ‘환자 치료의 통합조정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들어 헌법소원을 기각했으며 의사의 ‘지도’를 삭제하는 입법들도 결국엔 모두 폐기됐다는 것.  그러면서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지도’가 아닌 ‘의뢰 또는 처방’으로의 변경은 의료기사 단독개원의 허용을 의미하며, 개정안의 취지인 재택서비스를 강화하는 정도를 넘어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이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사회적 합의, 행정과 재정의 준비도 없이 보건의료인의 면허체계의 변화를 야기해,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만들기는커녕 보건의료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부추기고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료기사의 단독개원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려면 다른 나라들을 따라해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은 논리가 부족하다”면서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을 허용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의료선진국이 아니라는 말은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을 허용하면 우리나라가 의료선진국이 될 거라는 말 만큼 허황되다”고 꼬집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우리나라도 재택의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지만, 개정안처럼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모두 훼손하며 준비하기보다는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장점은 살리면서 앞으로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제도를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재택의료 문제는 의료기사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하기보다 의사의 ‘지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게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검증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를 제공해,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받았던 치료와 연속성 있는 재택의료를 의사의 책임과 지도하에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Date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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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메디] 길병원, 코로나19 위기 불구 순익 급증 '313억'

  http://dailymedi.com/detail.php?number=869909&thread=22r02   길병원, 코로나19 위기 불구 순익 급증 '313억' 2019년 대비 100억 증가, 입원 3359억·외래 1515억 등 총수입 5431억   [ 2021년 05월 26일 11시 44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가천대길병원이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1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겼다. 지난 2019년 당기순이익 165억원보다 100억원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천대길병원이 최근 공개한 '2020회계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수입 총계는 5431억원이었다. 의료수입이 4987억5612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입원수입 3358억9925만원 ▲외래수입 1514억8908만원 ▲기타의료수입 113억6778만원 등이다.    의료비용으로는 4666억원을 지출했다. 급여비와 재료비가 각각 1628억5178만원, 1626억8974만원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 외에 퇴직급여 145억6110만원, 통신비 5억3551만원, 전기수도료 53억4476만원, 세금과공과 23억6418만원, 연구활동비 19억3282만원, 환경관리비 16억3689만원, 외주용역비 565억7723만원 등이 포함됐다.   의료수입에서 의료비용을 뺀 의료손익은 2019년 223억원에서 지난해 320억원으로 증가했다.   의료외수입은 444억4504만원으로 코로나19로 지난 2019년(675억4240만원) 보다 크게 줄었다. 세부적으로 ▲부대수입 39억6142만원 ▲이자수입 37억6669만원 ▲임대료수입 9억7537만원 ▲연구수입 173억2075만원 등이다.   하지만 의료외비용 지출 역시 같은 기간 460억6000만원에서 363억8427만원으로 감소해 전체 손익에 큰 영향은 없었다. 적게 번 만큼 절약하면서 덜 썼다는 얘기다.   의료외비용은 의료부대비용 31억322만원, 이자비용 3억9349만원, 기부금 69억2256만원, 임상연구비용 12억8536만원, 연구비용 209억1658만원, 잡손실 1억9913억원, 지분법손실 35억4997만원 등이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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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의료기사 단독 개원 허용 추진하는 與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716   의료기사 단독 개원 허용 추진하는 與 기자명 곽성순 기자     입력 2021.05.18 06:00    수정 2021.05.18 06:29    댓글 37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민주당 남인순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사 정의서 의사 등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도 의료기사가 의사에게 의뢰나 처방을 받으면 관련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료기사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그런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남 의원은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의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에만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면 의사가 상주해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가능하게 하면 의사가 없는 지역사회에서도 의료기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사 정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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