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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신 낸 체불임금 안 갚은 사업주, 신용제재한다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개편된다. 정부가 대신 내준 임금체불 대납금을 사업주가 갚지 않으면 신용제재를 받을 수 있다. 대지급금 회수율이 25%에 그치자 정부가 옐로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변제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의 미납정보를 신용회사에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5년간 2조3천억원이 대지급금으로 나갔는데 회수율은 25%에 그친다. 또 개정안은 장기 미회수 채권 위탁·관리규정에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추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융자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앞으로 ‘노동부 장관의 체불사실 확인’만으로 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융자제도 확대 개편한다. 또 현행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300명 이하 사업장이 융자 대상인데 개정안이 통과하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된다. 융자 한도도 사업주당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노동자 한 명당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물가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 1년인 융자 거치기간을 2년까지 늘리고, 분할상환 기한도 2년에서 4년까지 확대한다.도산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가 공인노무사 조력을 받는 데 필요한 지원도 확대된다. 앞으로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35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노무사 도움을 받을 때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Date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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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 발주한 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를 끼워 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 논의에서 차등적용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선전포고한 것이라며 반발했다.양대 노총은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노동부는 사용자단체 편향적인 최저임금 연구용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업의 종류별 적용 관련 기초통계 연구’와 ‘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연구’라는 제목으로 두 건의 연구용역을 지난 4일 입찰공고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재계가, 생계비 반영은 노동계가 요구한 의제라는 점에서 균형을 맞춘 연구용역처럼 보인다.양대 노총은 사용자 편향적인 연구용역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해 달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해서 중립적이어야 할 공익위원들이 정부 거수기로 나섰다는 비판이 일었다.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려가 적지 않았다.노동계는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만을 최저임금 심의 기초로 삼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가구생계비를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줄곧 요구했다. 비혼 단신 노동자가 전체 인구 중 3%대에 불과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노동부는 이번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생계비 계측’을 연구과제명으로 삼았다. 노동계가 요구한 ‘가구생계비’가 아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용자 요구인 차등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면서, 일각의 반발을 고려해 생계비 연구용역을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차등적용 연구용역 연구비(4천만원)보다 생계비 계측 연구비가 1천만원 적은 점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당장 정부가 차등적용 연구용역에 힘을 싣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연구용역을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입찰 과정에서부터 노골적으로 사용자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는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연구용역은 ‘용역 교수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정부예산 낭비’의 전형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Date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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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조례안’ 심의 보류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들이 추진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조례안’ 심의가 노동·시민·사회단체 반발 끝에 보류됐다.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장은 지난 11일 시작한 단식을 중단했다.12일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백소영)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 열린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이번 회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 전날 성남시의회 앞 단식농성을 시작한 백소영 본부장은 이날 단식농성을 중단했다.해당 조례안은 정용한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이 발의했다.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시의료원 운영과 관련해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을 “운영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성남시의료원 위탁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한다”고 반발해 왔다.노조와 시민공동대위는 이날 오전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사보류 결정에 따라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 찬성과 반대의견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공공의료를 훼손하는 위탁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필수 의료공백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성남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촉구했다.2020년 5월 문을 연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에 따라 설립된 공공병원으로 주목을 받았다. 2003년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이 폐업하면서 지역의료 공백 문제가 발생하자,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와 인하병원 해고자들이 주축이 돼 성남시립병원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범시민추진위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범시민추진위는 2003년 12월 성남시 지방공사의료원 조례 제정안을 주민발의했지만 이듬해 3월 성남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노조와 시민단체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조례안을 재차 주민발의한 결과 2005년 11월 성남시의회를 통과했다.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Date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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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민영화 논란, 민주당 입장 밝혀라”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전국의료서비스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비대위원장 임성언)에 따르면 성남시의회는 지난 7일 시작한 275회 정례회 기간 중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논란이 되는 개정조례안은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반드시 법인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 현 조례안을 수정해 민간위탁을 의무화하는 조치다.양대 노총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는 공공병원을 민간위탁하는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임성언 비대위원장은 “시민의 힘과 지혜로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을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도시로 역행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성남시의회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조와 상급단체인 의료노련은 지난 6일 오후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반대 의견을 성남시의회에 전달했다. 양대 노총 등이 참여하는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도 최근 성명에서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사태는 윤석열 정부 의료민영화 신호탄”이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병원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정치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장은 11일 오전 성남시의회 앞에서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Date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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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패소하는데] 산재 기업들의 ‘뻔뻔한’ 불복소송 5년간 114건

최근 5년 동안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급여 관련 소송은 3천여건이다. 그중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의 ‘산재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기업들의 뻔뻔한 소송도 적지 않다. 산재를 일으킨 기업들은 “소속 근로자가 아니다”거나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사고가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하지만 최근 5년간 확정된 판결(85건) 가운데 단 3건을 빼면 모두 패소했다. 공단의 산재 승인 문턱을 높인 탓에 법원에서 산재 불승인 판정이 뒤집혀 노동자가 승소한 경우는 많아도 산재 승인 판정이 취소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산재 기업들이 패소할 확률이 높은데도 산재취소 소송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학적 노무관리로 인한 정신질환”유성기업 ‘불법 쟁의행위 때문’이라며 6건 소송10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 관련 소송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모두 2천952건이다. 소송의 96.1%는 개인이 제기한 소송이다. 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이나 산재 연장 또는 추가 산재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이 기간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제기한 소송도 각각 2건, 112건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제기한 소송의 취지는 주로 공단의 산재 승인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이 가운데는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악명을 떨친 유성기업이 제기한 소송이 6건으로 가장 많다. 유성기업은 2014년부터 적응장애, 중증의 우울병,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노동자 6명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산재가 아니니 요양급여를 주지 말라는 취지다.유성기업은 노동자들의 정신질환이 “불법적 노조활동 내지 쟁의행위와 관련된 것일 뿐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노조탄압과 징계에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사건이 2건 발생하고 집단 정신질환 사태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임시건강진단 실시 명령을 내렸지만 회사는 산재취소 소송을 이어 갔다. 그 결과 6건의 소송 모두 유성기업이 패소했다. 유성기업이 대법원까지 끌고 가 진 사건이 3건, 1심 패소 후 유성기업이 소를 취하한 사건이 3건이다.법원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불법적 노조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인 쟁의행위 단계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유성기업 정신질환 재해자)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정상적 업무 수행 중 경험한 노사·노노 갈등과 회사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 강화된 감시와 통제 때문”이라며 산재로 판단했다.15년간 카지노 기계 300대 걸레질한 노동자팔꿈치 주관절 파열은 업무 아니라 나이 때문?유성기업 다음으로 산재취소 소송을 많이 낸 곳은 강원랜드 자회사인 강원남부주민㈜이다. 강원남부주민은 강원랜드 카지노와 호텔 청소·방역업무를 맡고 있는데 청소노동자 4명의 팔꿈치 주관절 부분 파열과 팔목의 총신전건염에 대한 산재 승인을 취소하고 요양급여를 주지 말라는 소송을 4건 제기했다. 이들은 대부분 2001년 입사해 2015년 퇴직할 당시까지 15년 가까이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24시간 손걸레로 호텔 유리창에 손님의 지문이 보이지 않도록 닦고, 바닥 대리석의 광을 내는 일을 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7시까지 밤샘근무를 할 때면 카지노 300대를 30~40분간 걸레로 닦아야 했는데 탈수기에서 걸레를 짤 시간이 없어 양동이로 걸레를 빨았다.그런데도 회사는 이들이 “업무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질환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강원남부주민에서 근로자 건강상담 처리 일지를 보면 손목 통증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상담과 처치를 받은 청소노동자가 적지 않고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의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며 공단 판정이 옳다고 판결했다.어디서 감히 산재신청을…‘괘씸죄’로 취소 소송 내는 사업주과로나 심각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뇌심혈관계질환에 걸린 노동자에게 오히려 ‘괘씸죄’를 씌워 산재취소 소송을 내는 사업주도 적지 않다. 서울 강동구 대중목욕탕 사업주는 1주일에 70시간을 수건·가운 세탁과 청소업무를 한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자 취소 소송을 냈다. 사업주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재해자가 이발사나 세신사들과 함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일을 했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단순한 노무를 제공한 것이어서 과로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업장에 등록된 노동자는 재해자뿐이고 사업장에 24시간 머물며 세탁과 청소업무 전반을 도맡아 했다”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창원의 공기정화장치 제조업체인 D사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중량물 조립작업을 발병 전 3개월간 주당 60시간 이상 일한 여성노동자의 뇌출혈 산재 인정에 불복해 산재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이 회사는 “동료 근로자와 비교할 때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퇴근 후 자택에서 발생했고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어 산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과로 인정기준에 해당하고 혈압이 다소 높지만 정상범위였으며, 휴일근무 직후 자택에서 쓰러져 업무와 시간적으로 연장선상에 있다”고 회사 주장을 기각했다.부산의 병원 비뇨기과 진료부장으로 일하던 A씨는 뇌출혈로 오른쪽 반마비와 언어장애가 발생해 산재를 신청했다. 공단은 산재로 인정했지만 해당 병원은 “별다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며 “산재가 아니다”고 소송을 냈다. A씨는 주 6일 40시간 근무했지만 병원의 경영이 악화하면서 월급을 받기 위해 병원 대신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이자까지 물었고, 의료용품도 병원에서 구매해 주지 않아 본인이 직접 사 진료를 봤다. 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고혈압이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산재 은폐하려는 건설회사‘묻지마 산재취소 소송’현대건설도 지난 5년간 3건의 산재취소 소송을 냈는데 패소하거나 소를 취하했다. 근로복지공단이 25년차 형틀목수의 오른쪽 무릎 연골 파열을 산재로 인정했는데 현대건설은 “55세로 퇴행성질환이 180센티미터, 85킬로그램의 거구로 인해 자연악화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재해자가 재해발생을 입증하지 못하고 육중한 몸 때문에 악화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공단이 온정주의적 조치로 산재 승인을 했다”며 현대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형틀목수 업무 가운데 쪼그려 앉아 일하는 과정이 많다”며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작은 충격으로 연골판이 찢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산재취소 소송을 낸 기업 중에는 건설사가 절반이 넘는다. 공공 공사 입찰에서 산재발생시 감점이 되고 개별실적요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판결과 무관하게 일단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윤건영 의원은 “기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한 비율은 3.5% 수준으로, 전체 요양급여 관련 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한 비율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산재 인정은 그 자체로 쉽지 않은데도, 이미 승인된 산재 인정마저 취소해 달라고 회사가 소송을 걸어 괴롭히는 행태가 통계로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회사는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잡아떼기만 하고, 왜 산재인지 입증하는 것은 아픈 노동자의 몫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심지어 패소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소송을 거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39)

Date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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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1.49% 오른다…최근 5년간 가장 적게 올려

29일 밤 건정심 심의·의결“안정적 국고지원 필요”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9월 적용을 위해 입법예고를 발표한 지난 6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내년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활용되는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됐다.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2019년 건보료율 인상율은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였다.30일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7시부터 열린 건강보험 가입자·의료서비스 공급자·정부 등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건보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직원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7.09%로 0.1%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7월 기준)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을 참작한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가 결정되는데 이러한 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 205.3원에서 2023년 208.4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이날 건정심 회의에서 가입자 대표들은 물가상승 부담과 국고지원 부족 등을 이유로 건보료 동결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2조8229억원 흑자로, 적립금은 20조2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6월 건보공단이 의료 공급자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내년 병·의원에 지급할 의료서비스 가격(수가)이 1.98% 인상됐고 지역가입자 부담을 낮추는 방향의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수입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건보료 인상이 결정됐다.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제도 운용을 위해선 건보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국가와 기업도 적극적인 재정 확보에 나서는 한편 질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민 건강권 보장운동 단체인 ‘병원비백만원연대’ 오건호 집행위원장은 “수가 인상과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자연 증가분으로 인해 지출은 늘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수입이 줄어들 예정”이라며 “국가·기업·가입자 모두 함께 ‘사회적 연대방식’으로 건보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건보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를 건보공단에 지원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건보 보험료 수입에서 국고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3.3% 2020년 14.8% 2021년 13.8%에 그쳤다. 건보 가입자 단체는 2007~2021년 정부가 건보에 미납한 국고 지원액이 약 32조원에 달한다고 본다. 올해 말 건보공단에 대한 국고지원을 규정한 법 조항은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정부의 국고지원 정상화와 안정적인 국고지원 법제화 약속 없이는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2013~2022년까지 10년 동안 2017년 한 차례(당시 동결)를 빼고는 해마다 건보료율이 올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Date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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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처럼 소득따라 책정한다

9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처럼 소득따라 책정한다기자명 박종훈 기자   입력 2022.08.30 08:14[한스경제=박종훈 기자]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개편된다. 이는 그동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의 보험료를 부과하던 방식을 공통 적용 부분에 초첨을 맞추는 개편하는 것이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18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대편에 이은 두 번째 개편으로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것처럼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공평한 부과체계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줄인다.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의료보험제도를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해 1989년부터는 전 국민의 의료보험시대를 맞게 됐다.이후 건강보험은 국민들로부터 가장 지지받고 있는 공적보험이며 보편복지제도 중 하나로 자리매김 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도는 94.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출산·사망 등 건강증진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일종의 척도로 활용될 만큼 공신력이 두텁다.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선 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할 때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 보유 유무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보수에 따라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또한 약 1800만명에 달하는 피부양자의 규모는 전체 가입자의 약 1/3 수준으로, 그 중 일부는 납부능력이 충분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재산이 축소된다. 기존에는 재산공제액이 500만원~1350만원에 따라 구간별 차등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9월 1일부터는 일괄과표인 5000만원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했거나 임차한 주택 관련 부채를 보험료 부과 재산에서 일부 공제해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다.마찬가지로 자동차 역시 차량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보험료 정률제를 도입, 6.99%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연소득 1500만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로 13만 770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개편된 정률제로는 8만 7370원이 부과되며 4만 3400원의 감소 효과를 보게 된다.또한 직장과 지역이 달랐던 최저보험료도 연소득 336만원을 기준으로 월 1만 9500원으로 일원화한다.그에 반해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 내야 하는 추가 보험료는 소득월액의 부과 기준이 연 2000만원으로 강화됨에 따라 증가하게 됐다. 이는 월 단위로 나누면 167만원에 해당한다. 다만 2000만원은 공제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추가되는 방식이다.소득월액의 부과기준 강화는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와 보험 재정 등을 감안하면 추후에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연 소득 2000만원을 넘어서면 피부양자 요건이 안 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물가상승 등 현재의 경제상황을 반영해 전환자의 보험료는 바로 적용하지 않고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하는 방식이다. 경감치는 1년차는 80%부터 시작해 매년 20%씩 줄어든다.당초 발표에 따르면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은 소득 1000만원 초과자인 경우와 재산과표 3억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환되는 것으로 정했는데, 최근 4년 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상황이 변함에 따라 현행 5억 40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이에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나선다.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건강보험 의료구사 인상률이 1.98%로 결정했다.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이에 노동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대해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특히 노동계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가 보험료율 인상에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국민에게 요구하면서도 국고지원은 14%대를 가정하고, 올해 12월 말 만료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한의 폐지도 국회서 논의될 일이라며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지원허고,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국고지원을 축소해 왔다. 앞서 노동계 지적처럼 국고지원과 관련한 법 규정의 일몰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내심 이를 삭제하길 바라고 있다는 추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의 누적 미납금은 약 3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출처 : 한스경제(한국스포츠경제)(http://www.sporbiz.co.kr)한스경제(한국스포츠경제)(http://www.sporbiz.co.kr)

Date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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