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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해결 시급…지역 근무도 의무로 둬야"

산부인과, 내과 등 필수 의료 격차 심해법사위 머물러 있는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82개 시민사회단체에서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세우고 의사가 의료 취약 지역에서 근무하게끔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정부가 언급한 대로 의대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더라도 인기과로 쏠릴 뿐 실질적으로 공공의료 인력을 배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282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전부터 여당이 발의하고 공청회 등으로 논의했던 법안"이라며 "국민 80%도 이를 바라고 있는 만큼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282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2.01 hello@newspim.com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은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머무르고 있다. 공공의대법은 지역마다 공공의대를 세워 해당 지역 졸업생들을 일정 비율 이상 뽑는다는 것이 골자다. 지역의사제법은 의사가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82개 시민사회단체는 두 법을 법사위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지역 의료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며 "내과 같은 경우는 서울과 경북이 4배 차이가 나고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250개 시군구에서 1시간 내에 분만실에 도달할 수 없는 분만 취약구가 42%"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공공의료의 취약한 기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공공의료가 40%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10%도 되지 않고 있다"며 "생명과 직결된 의료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공공 서비스"라며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조했다. 김옥란 한국노총 의료노련 정책국장은 의사 수가 늘면 과잉 진료가 유발된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의대 증원으로 지방 소재의 병원이 늘어날 경우에 지방의 의료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는 의료 인프라 공백 지역에서 유효한 수요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김원일 간호돌봄 시민행동 활동가도 의사협회의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고소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 같은 사건이 필수의료 전공의 모집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필수과 기피 이유를 낮은 수가로 꼽는다. 김 활동가는 "20년 가까이 의사들은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또한 의협은 수가를 높여달라고 했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의사 소득이 가장 높다. 최근 10년간 변호사 소득보다 의사 소득 증가율이 4배가 높다"고 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구 300만의 인천이 적절하게 제때 치료를 못해서 사망한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다"며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이 의료 취약지로 선정이 됐는데, 비수도권 지역은 더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사를 희망하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입학, 교육, 주거까지 지역 정착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도는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과 같지만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차이가 있다. 해당 제도는 의사가 현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선에서 준비하는 수준이다. 2024.02.01 방보경 기자뉴스핌(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201000731)

Date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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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초과한 나머지 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

‘주 40시간 초과한 나머지 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노동자 건강권 보호방안 없어, 현장 악용 우려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유연성 높이는 제도개선 필요”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시간 정의를 변경했다. 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가 연장근로시간이라는 내용이다. 이론상 하루 최대 21.5시간 근로가 가능하지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7일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A씨가 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킨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의 상고심에서 1주 40시간이 초과한 나머지를 연장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근로기준법 53조1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을 보고 형사처벌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 초과 여부는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봐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대법원식 계산에 따르면 최소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최대 21.5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는데 관련한 대책은 사후 땜질 약속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방관서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신고 사건이나 진정사건(을 수사하거나), 감독할 때 이 판결로 인한 변화가 있다면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판결에 힘입어 노동시간 유연화를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현행 근로시간 법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 깊게 고민해 도출한 판결”이라고 의미부여했다.다만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연장근로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50조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이에 따라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강예슬 기자2023.01.23.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28) 

Date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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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회복기 예산 편성” 양대 노총 한목소리

양대 노총 소속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을 한 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가 국회 앞 단식농성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노련이 힘을 보탰다.의료노련은 11일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노조 단식농성 투쟁을 지지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일부터 국회 앞에서 나순자 위원장을 포함해 간부 28명이 단식농성을 이어 오고 있다.의료노련은 “지난 3년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코로나 환자 곁을 지키며 헌신해 온 공공병원이 맞이하게 된 것은 ‘일상 회복’도 ‘찬사’도 아닌 존폐를 고민하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공공병원이 3천200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떠안으며 임금체불과 도산에 내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없는 공공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병원을 전폭 지원하면서 의료체계를 공공의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하라고 의결한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2천695억원을 내년 예산에 즉각 반영하라”고 요구했다.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공공병원 붕괴를 막는 회복기 지원 예산에 여야가 입장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며 “세수 부족으로 나라살림이 어렵다지만 새롭게 도래할 감염병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은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와 국회가 정쟁으로 서로 탓하며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 예산 처리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순간에도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경영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정치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인 만큼 여야 지도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2023. 12. 12. 어고은 기자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38)

Date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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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토사구팽'…의료노련, 보건노조 단식 투쟁 지지

"복지위가 증액하라고 한 2695억, 예산에 반영하라"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임원 29인이 지난 4일부터 코로나19 회복기 공공병원 지원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이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의료노련은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행보에 국민의 생명과 지역 공공의료를 위해 행동에 나선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과 소속 병원 지부장 28명은 지난 4일부터 국회 앞 농성천막에서 공공병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의료노련은 “그야말로 ‘토사구팽’”이라며 “전국 35개 지방의료원들은 지난 3년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코로나19 화자 곁을 지키며 국난 극복에 헌신해왔다. 그러나 공공병원에 돌아간 것은 ‘일상회복’도 ‘찬사’도 아닌 존폐를 고민하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했다.의료노련은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환자 진료로 떠난 일반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 공공의료를 굳건히 책임지던 공공병원이 3,200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떠안으며 임금체불과 도산에 내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의료노련은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려면 4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6~12개월 동안 지원한 후 공공병원을 방치하고 있다”며 “또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으로 고작 126억원을 책정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의 공공성만이 국민 생명을 지키고 다음 팬데믹 위기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중액하라고 의결한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2,695억원을 내년 예산에 즉각 반영하라”고 촉구했다.2023. 12. 11. 김주연 기자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2075)

Date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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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노련 인·부천지역본부, ‘with-U’ 콘서트로 조합원 사기 UP

오는 17일 조합원 대상으로 교육과 음악 공연 등 열 계획신승일 위원장 “조직 내에서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 많이 만들 것”의료노련이 오는 17일 진행할 ‘with-U, 당신이 있어 힘이 납니다’ 포스터 ⓒ의료노련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승일, 이하 의료노련) 인·부천지역본부가 오는 17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음악 공연 등이 담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알렸다.‘with-U, 당신이 있어 힘이 납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프로그램은 1부 ‘노동조합 활동 UP’, 2부 ‘조합원 사기-UP 콘서트’로 나눠 진행된다. ‘노동조합 활동 UP’ 프로그램 오전엔 정영숙 전 한국노총 사무처장이 의료노련 조합원들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좋을지 강의한다.오후엔 안전, 인권 감수성,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완화 등 4개 주제로 토크쇼가 편성될 예정이다. 토크쇼에서 병원 노동자인 조합원들은 일터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과 어려움을 공유한다. 의료노련은 “의료노련 산하 회원조합의 조합원들이 다수 참석해 서로의 고충을 토크쇼의 형태로 나누고 병원노동자로서 겪었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하고 친목을 다지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또 의료노련은 “콘서트는 참석한 조합원에게 문예활동을 통한 공감을 자아내고 단결을 촉진할 것을 주요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원 사기-UP 콘서트’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윤미진 소릿길미디어 대표와 밴드 ‘여시 함께’가 공연하는 ‘조합원 기 살리기’ 시간과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과 김종철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조합원 감정 살리기’ 시간을 보낸다.의료노련은 “콘서트는 조합원들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며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사전에 취합한 조합원들의 고민거리와 기뻤던 일에 대한 사연을 듣고,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과 김종철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동계 전문가가 패널로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적절한 혜안을 답하는 방식으로 조언을 주는 자리”라고 알렸다.더불어 이날 행사 자리엔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과 김종철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일일 고충처리 상담가’로 나서면서 조합원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코너가 마련될 예정이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앞으로도 회원조합 조합원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조직 내에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 

Date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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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의결

사진. 임시국무회의 中 한덕수 국무총리전날(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거부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바로 시행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가 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차례 설명 드렸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정부는 개정안이 우리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편견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 역할을 거듭 심사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했고,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두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공영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꼬집었다.그러면서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하며 산업 평화를 유지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며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저해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선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또한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했다.아울러 한 총리는 “(개정안에 따라) 노동쟁의대상이 크게 확대되며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항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어떤 사항이건 대화, 타협보다 실력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또 “다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하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라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동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 그러나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 예외를 두는 특혜를 준다.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한 총리는 방송3법에 대해서 “특정 이해, 편향 단체 중심으로 이 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숙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 권력으로부터 분리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함으로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아울러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공영방송의 체질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런데도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개정의 목적이라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 반대의 경우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이어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도 높다”고 덧붙였다.한편, 한 총리는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간 것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하는 국회에서 국가 중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무엇보다도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오로지 민생, 경제를 위해 합심해달라”고 요청했다.2023.12.01.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동아일보(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1201/122434453/1) 

Date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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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연합단체 가입은 특별의결정족수?...논란 정리한 대법

연합단체 가입해도 규약과 배치 안 된다면 일반정족수...규약 실질적 변경 따져야 사진. 대법원(이지예 기자)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경우 일반의결정족수(일반정족수)와 특별의결정족수(특별정족수) 중 어떤 것을 따라야 할까. 노동조합법상 연합단체 가입 정족수는 일반정족수지만, 연합단체는 노조 규약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특별정족수가 필요하다. 이에 연합단체를 가입할 때 실질적으로 특별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반정족수만 충족하면 된다는 의견이 대립해 왔다.최근 대법원은 이 쟁점에 대한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연합단체에 가입하더라도 규약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정족수만 충족하면 되지만 이미 가입한 연합단체를 탈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규약 개정이 필수적이어서 특별정족수로 의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24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산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조) 조합원 5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1심은 "연합단체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일반결의 사항으로 규정했다고 보는 것이 노동조합법의 문언적ㆍ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며 "규약에 당초 소속된 연합단체 명칭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결의만 거치더라도 규약과 소속된 연합단체의 불일치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단체 가입은 특별정족수?...논쟁 생긴 이유는부산공무원노조는 부산광역시청과 부산광역시의회, 그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소속된 노조다. 부산공무원노조는 2007년 설립할 당시에는 가입한 연합단체가 없었지만 2014년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광역연맹)에 가입했다. 당시 광역연맹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가입 단체였다. 부산공무원노조는 2014년에 광역연맹 가입만 결정하고 공노총 가입 의결은 2018년 진행했다. 그러나 공노총 가입 과정에서 정족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상급단체 가입은 일반정족수가 아닌 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하는데, 공노총 가입 투표에서 일반정족수만 충족됐다는 주장이다. 노동조합법 16조는 총회 의결사항 아홉 가지와 그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러나 규약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해임하고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정족수가 필요하다.노동조합법상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즉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일반정족수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조합법 11조는 노조가 가입한 연합단체를 규약에 기재하라고 규정한다. 규약을 변경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16조에 따르면 특별정족수 의결 사항이다. 결국 실질적으로 상급단체 가입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특별정족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2012년 서울고등법원은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은 특별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상고 포기로 확정돼 대법원에 오르지는 못했다. "규약 배치 안 된다면 일반정족수 따라야"...기준 제시한 대법 1심과 2심, 대법원은 모두 부산공무원노조 측 손을 들었다. 연합단체 가입은 일반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1심은 "노동조합법 11조가 규약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한 항목은 필수적으로 규약 개정을 수반하게 되지만 노동조합법이 그중에서도 일부만을 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일반결의 사항으로 규정했다고 보는 것이 법률의 문언적ㆍ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1심은 부산공무원노조의 경우 규약 변경 없이 연합단체에 가입하더라도 기존 규약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산공무원노조 규약은 "조합은 자주적ㆍ민주적ㆍ통일을 지향하는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부산공무원노조는 당초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었다. 부산공무원노조가 새롭게 연합단체에 가입한다고 해서 규약에 어긋나게 되지 않는 것이다. 1심은 "부산공무원노조의 규약에 따르면 연합단체에 가입한다는 것이 규약 내용에 배치된다거나 규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산공무원노조의 규약과 같이 당초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 연합단체에 가입하기로 하는 안건이 일반결의로 통과되더라도 소속된 연합단체의 불일치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부연했다. 또 "노동조합법이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을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특정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해지지만 이 같은 규정만으로는 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한다는 2012년 서울고법 판단에 대해서는 "이 판결은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기재된 경우 소속된 연합단체를 탈퇴하고 새로운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과 내용에 관한 규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기존에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어 탈퇴와 가입으로 연합단체가 바뀌어 규약 변경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이번 사건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연합단체에 가입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규약에 배치된다면 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하지만 규약을 변경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면 일반정족수만 따라도 된다는 의미다. 연합단체를 가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규약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라면 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한다. 2심과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경우 필요한 정족수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을 내놨다는 데 의미가 있다. 노조 측을 대리한 문성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 변호사는 "상급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 시 일반정족수로 족한지, 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며 "학설은 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법 주해도 결과적으로는 특별정족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상급단체 가입ㆍ탈퇴에 적용되는 정족수에 관해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다만 대다수 노조는 가입한 연합단체의 명칭을 규약에 기재하고 있어 부산공무원노조와 같은 사례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새롭게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노조에게 적용될 수 있다. 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가입한 상급단체의 명칭을 규약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상급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상급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급단체에 가입하고도 상급단체의 명칭을 규약에 적지 않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단체가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노조는 규약에 상급단체가 명기돼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정족수 의결로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2023. 11. 30.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월간 노동법률(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107)

Date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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