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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양대 노총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노조법 개정안은 폐기" 2020.12.07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6015749_32633.html 양대 노총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노조법 개정안은 폐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국회가 노동권 강화를 위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협약 기준에 못 미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기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아무런 조건과 타협 없이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대신 사용자의 대항권을 이유로 노조 활동을 제약해 보완한다는 정부의 접근 방식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Date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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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노동자 대우 아닌 제대로 진료하기 위해 교수노조 설립"2020.12.01.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3388&thread=22r04   "노동자 대우 아닌 제대로 진료하기 위해 교수노조 설립" 권성택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 "의대교수노조 발기인 대회 내년 2월로 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처음부터 의협을 보이콧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단체가 없으면 대한의사협회가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의협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패싱할 수 없는 단체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권성택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회장은 전국의과대학교수노조(가칭, 이하 의교노) 설립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현재 전의교협은 임의단체다. 이번 의료계 투쟁 과정에서 제자인 전공의, 의대생들과 밀접하게 스킨십을 이어갔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 정부‧여당과 협상 테이블에 앉은 건 의협이었다.   권 회장이 법적 단체로서 지위를 가진 의교노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순간이다.   그는 “만약 이번 의료계 투쟁 과정에서 의교노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국시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국시 재응시 기간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 등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노조 설립 추진 계기에 대해서는 의사로서 환자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의권’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왜곡된 수가 체계 하에서 교수들은 병원의 수익을 위한진료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데 이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것에 대해 노동자로서 대우 받고자 노조를 설립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수들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잘 살려서 ‘제대로’ 많이 진료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초 지난 11월21일로 예정됐던 의교노 발기인 대회가 내년으로 연기되며 의교조 공식 출범도 일정이 늦춰지게 됐다. 이번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을 계기로 뒤늦게 교수협이 활성화된 일부 의과대학에서 연이어 노조까지 결성하는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권성택 회장은 “노조인 발기 대회는 내년 2월로 연기했고, 4월에 총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나는 내년 4월까지가 임기라 실제 노조는 차기 회장이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교수 노조, 대한의사협회가 패싱할 수 없는 단체로 자리매김 추진" "내년 4월 창립총회 예정이고 차기 회장이 실질적 교수노조 이끌어 나갈 예정" "전공의, 의대생과 결성한 '의료정책 감시연대', 12월 중 공동 선언문 발표"   내년 4월을 끝으로 전의교협 회장직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는 임기 말임에도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특히 지난 9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와 함께 만든 의료정책감시연대(가칭)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료정책감시연대는 지난 9월 의-정 합의문이 작성된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들을 감시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기 위해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이 결성한 연합체다.   그간 대전협 집행부 교체 등의 문제로 제대로 활동을 해오지 못했지만 최근 제반 문제들이 해결되며 본격적인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이 단장으로 합류해 있으며, 12월 중순 무렵에는 의료정책감시연대 이름으로 공동선언문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권성택 회장은 “내년 의료인력 수급이 줄어드는 만큼 각 수련병원에 인력 선발 축소를 요구하는 내용, 기존 전공의들에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80시간 준수를 비롯 적정진료를 요구하는 내용들을 논의 중 ”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료정책감시연대 차원에서 내부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위해 유튜브 동영상도 제작 중이며 ‘공공의대 흑서’라는 제목의 책자도 집필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Date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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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1] 코로나19 전담맡은 공공병원…취약계층 응급상황시 '의료공백' 심각 2020.11.30.

https://www.news1.kr/articles/?4133737 코로나19 전담맡은 공공병원…취약계층 응급상황시 '의료공백' 심각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도 병원 전전하다 결국 '귀가' 빈곤·사회적 낙인 문제로 취약층의 민간병원 접근성 떨어져         당뇨합병증으로 양발을 절단한 윤영환씨(가명)의 의족. © 뉴스1 당뇨합병증인 골수염으로 양쪽 무릎 밑 다리를 절단한 윤영환씨(가명·57)는 지난 8월 다리에 또 염증이 생겼다. 몸에 열이 나는 것이 느껴지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염증이 심해지면 다시 무릎 위로 다리를 절단해야 할수 밖에 없기에 영환씨는 119에 전화를 걸었다. 영환씨를 받아주는 병원은 없었다. 평소 다니던 공공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응급실이 폐쇄됐다. 구급차가 찾은 민간병원들은 영환씨가 열이 난다는 이유, 환자가 많다는 이유 등을 들며 진료를 거부했다. 119 대원들도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알지 못했다. 구급차는 병원 3곳을 돌았지만 영환씨는 응급치료를 받지 못했다. 자신을 위해 고생하는 119 대원들에게 미안함이 느껴진 영환씨는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겠다 했다. 이후 이틀을 영환씨는 해열제로 버텼다. 골수염이 패혈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몰려왔다. 영환씨는 "이대로 세상을 뜨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음날 민간 병원의 외래진료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돈'이었다. 영환씨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가는 서울 용산구 쪽방촌 주민이다. 민간병원에 진료비를 받으면 생계를 꾸려가기가 힘들었다. 결국 공공병원에서 자신을 진료하는 주치의가 외래진료를 볼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영환씨를 포함해 빈곤층, 사회적 취약 계층들은 경제적·사회적인 이유로 의료 서비스 제공을 공공의료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응급한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2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코로나19 의료공백 인권실태조사단'은 쪽방촌 거주민, HIV(에이즈) 감염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의료인 등 13명을 심층 인터뷰해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의료공백 사례들을 조사했다. 조사단이 지난 26일 발표한 '코로나19 의료공백인권실태조사보고서'에는 영환씨의 사례처럼 기존에도 여러 차별을 받고 있었던 취약계층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의료공백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 여실히 담겨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450명을 기록해 3일만에 500명 밑으로 내려간 29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 서 있다.  2020.11.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인권활동가 A씨는 최근 진료를 거부당해 사망한 이주노동자 B씨의 사례를 조사단에 소개했다. B씨는 심장에 통증을 느껴 찾아간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열과 기침이 없었지만 병원에서는 '당신들은 거짓말로 입원할 수 있다'며 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병원에서 약만 처방받아 기숙사로 돌아온 B씨는 곧 통증으로 인해 의식이 혼미해졌고 주변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HIV감염인인 C씨의 경우 일터에서 기계 조장 중 사고로 엄지손가락이 절단됐다. 가까운 서울, 경기 지역 10여 군데 병원에 연락을 했지만 모두 HIV 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을 오가던 C씨는 사고 약 15시간 만에 수술을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손가락에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다. 빈곤층, 이주민, HIV감염인들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에 더해 평소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 때문에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방역에 초점을 맞추면서 의료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조사단은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취약계층들은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할 의료자원을 찾아 민간병원의 문을 두드리는 수밖에 없으나, 코로나19 상황은 민간병원이 다시 이들을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조사 보고서에 사례로 담기지 않았으나 노숙인들의 경우에도 비슷한 의료공백을 겪고 있었다.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던 D씨가 갑자기 피를 토하기 시작해 119 구급대에 실려 5개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어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있었다. 노숙인들의 경우 지정된 병원에서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 시내에서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2차 이상 병원은 국립중앙병원, 서울시의료원 등 9개소에 불과하고 이들 상당수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외래 진료는 가능하지만 응급상황 시 응급실 이용은 대부분 불가능하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의 대응과 취약계층들의 의료공백화를 막기 위해서 취약한 공공의료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국내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로 경제협력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기존 공공의료가 갖고 있던 취약성이 위기와 결합하면서 진료와 치료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공백의 상황을 만들어냈다"라며 "이는 오래전부터 의료공공성을 외면한 채 영리화만 추진해온 결과"라고 진단했다.     

Date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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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서울의료원 노조, 전직원 사원증 녹음기 지급 2020.11.30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3358&thread=22r02   서울의료원 노조, 전직원 사원증 녹음기 지급                     서울의료원 노동조합이 폭언과 폭행 등에 노출된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전직원 1500명을 대상으로 사원증 케이스 녹음기를 도입한다.    서울의료원 노조는 최근 사원증 케이스에 녹음 기능이 탑재된 버즈녹음기 총 1500개를 구매했는데 11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 1000개를 먼저 도입하고, 내년에 남은 500개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원증 후면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며 3초 간 누르면 종료되는 방식으로, 가위나 밴드, 필기도구 등을 들고 다녀야 하는 의료진의 특수한 근무환경과 우발적 상황에서 가해자가 알아채지 못하게 녹음해야 하는 여건 등을 고려해 제작됐다.   의료진이 필수적으로 항시 차고 다녀야 하는 ‘사원증’ 형태라는 것 또한 제품의 장점이다.   3만6447명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근무 중 ▲69.2% 폭언 ▲13% 폭행 ▲11.8%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즈녹음기 제조사인 스타트업 뮨은 의료진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자는 미션 하에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의료기기 소셜 벤처로, 지난 10월 19일 버즈녹음기를 공식 출시했다.    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한 달 동안 총 250여 병원에서 구매했으며 의료진 외에도 교사, 경찰관, 상담센터 직원, 공기관 근무자 등의 다양한 직업군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뮨의 오광빈 대표는 “버즈녹음기가 제작 의도대로 병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게 됐다”며 “서울의료원 노조 노력과 빠른 의사결정으로 전체 직원들에게 도입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의료원 외의 다른 병원에서도 도입돼 안전한 병원환경을 만드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Date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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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의사 파업 금지법안' 입법예고 종료..."기본권 침해" 반대 의견 쏟아져 2020.11.26

'의사 파업 금지법안' 입법예고 종료..."기본권 침해" 반대 의견 쏟아져상임위로 넘어가 본격적인 법안심사 절차 "의사 집단휴진 투쟁에 대한 보복 입법" 비난 제기돼     지난 8월 14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이른바 '4대악' 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 모습. 라포르시안 사진 DB [라포르시안]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기면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서명이 1만명을 넘어섰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법안은 이날 입법예고가 종료됐다.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는 지난 8월 의료계 집단 휴진 투쟁 이후 여당에서 쏟아낸 보복 입법 끝판왕이자 단체행동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입법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간호협회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에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단체행동권을 노동자 권리로 인정하는 헌법 제33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법안대로면 낮은 임금 등 아무리 부당한 근무조건을 병원이 강요해도 간호사들은 부당하다고 파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반발은 반대서명으로 이어졌다. 총 1만 2,106개의 의견이 등록됐는데, 찬성 의견을 극소수였고 대부분이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의료인을 도구로 생각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법안', '(의사도)일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의료인을 지나치게 억압하고 통제하는 법안', '의사라는 직종은 노조도 없다.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행위로 파업을 할 경우 이를 위법이라고 한다면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며,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반대 의견이 주를 이뤘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개정안은 이제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대에 오른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6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계가 보복법안이라고 비난하는 면허관리 강화 법안들을 심사한다.    의료계가 대표적인 보복법안 중 하나로 꼽는 권칠승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권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10월 5일~10월 14일)에 5,671개의 의견이 제출됐는데, 역시 반대 의견 일색이었다.   지난달 9일 변성윤 평택시의사 부회장이 권칠승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최대집 회장이 변 부회장을 격려방문을 하기도 했다. 

Date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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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코로나19 속 취약계층 의료공백..."공공의료 자원 부족하다" 2020.11.26.

코로나19 속 취약계층 의료공백..."공공의료 자원 부족하다"         HIV감염인·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공공병원 주로 이용해와 코로나19 이후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부재 "우리나라는 의료자원이 아니라 공공병원, 병상이 부족한 것"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코로나19(COVID-19) 재유행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공병원과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지를 갖지 못한 취약계층들이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의료공백 인권실태조사보고회' 모습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5일 '코로나19 의료공백인권실태조사결과 보고회'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의료공백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공백 설문조사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한달간 진행됐고, 이후 설문내용을 바탕으로 2달 동안 피해 당사자와 3명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이 약 10%로 OECD 평균(70%)보다 낮고, 심지어 OECD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쪽방주민과 이주노동자,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민간병원의 높은 의료비와 차별 때문에 공공병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응급상황 시 갈 수 있는 병원이 부재하고, 기존에 겪던 차별이 더욱 심화됐다는 주장이다.   수술 연기되고 고열에도 입원 불가능...'의료 공백' 증언 이날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료공백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A씨, B씨, C군의 유가족 이날 보고회에서는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각자 경험을 증언했다. HIV감염인인 A씨는 만성중이염으로 수술을 해야하지만 평소 이용하던 국립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1년 가까이 수술이 연기돼 임시 방편인 항생제로 버티고 있다. 그는 엄지손가락 사고로 봉합수술이 필요한 위급 상황도 겪었지만, 당시 병원들은 그가 HIV감염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자 HIV감염과 코로나19로 응급실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다. 결국 15시간 이후 어렵게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이지만, 사고 당한 손가락은 영구 장애 진단을 받은 상황이다. A씨는 "HIV감염인은 진료를 거부받는 경우도 많다.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높은 치료비로 상급병원은 엄두도 못낼 형편이라 국립의료원을 주로 이용했지만 그마저도 코로나19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차별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한군데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골수염으로 다리를 절단하고 천식·뇌전증을 함께 앓고 있는 B씨는 올해 7월 다리 염증으로 고열이 발생했지만, 평소 이용하던 공공병원은 응급실이 폐쇄돼 갈 수 없었고 다른 2군데의 병원에서는 고열로 인해 진료를 거부받았다. B씨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뇌수막염에 걸리면 열이 나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하나"라며 "결국 집으로 돌아와 이틀동안 해열제를 먹고 그냥 버텼고 공포감에 시달렸다.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고, 관련 지침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참석한 유가족에 따르면 고등학생 C군은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당시 42도의 고열에 시달렸지만, 열이 나도 병원에 가지 말라는 정부의 지침으로 해열제를 먹으며 이틀을 버텼다. 고열이 계속돼 병원을 찾았지만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받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찾아갈 수 있는 진료소와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 이후 3차 진료기관에 입원한 C군은 13여차례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사망했으며 사인은 중증 폐렴으로 나왔다. 조사단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 여러 임시적인 조치를 통해 체계적인 분류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지만 각 조직간의 소통과 협업의 부족으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단 "의료자원이 아니라 공공의료가 부족한 것" 코로나19 대유행 대비해 민간병원 개입 필요성도 촉구 조사단은 우리나라가 의료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자원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당 병상 수는 OECD 평균이 인구 1000명당 3개의 공공병상을 확보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3개로 멕시코(1개) 다음으로 가장 낮다. 조사단은 지난 3월 초 대구에서 4000명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2300명이 입원하지 못했지만 대구·경북이 병상 수 자체만 보면 취약한 지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2018년도 기준 지역인구 대비 병상 수를 보면 대구는 15, 경북은 16.6으로 전국평균(13.6)보다 높다.  그러나 대다수가 민간병원 병상이라는 구조적 의료공백 때문에 3월 중순까지 발생한 전체 사망자 중 17명이 입원도 못한 채 사망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당시 코로나19 대응으로 쫓겨나야 했던 환자들, 공공병원에서 관리를 받던 외래 환자들 상당수는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며 "공공병원이 아니면 관리가 어려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의료공백 상태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 피해는 가늠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대비해 민간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공공병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많은 병원들이 민간병원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대응에서 빠져있는 상황은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시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공공병원이 지금까지의 대응만으로도 지칠대로 지친 상황이기에 더욱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환자 중 96%가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도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기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민간병원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제안했다.

Date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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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의사파업 원천봉쇄 나선 여당, 의료계 공분 2020.11.16.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09496   의사파업 원천봉쇄 나선 여당, 의료계 공분           여당, 의사 단체행동 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 필수유지의료행위 규정, 위반 시 제제 근거 마련한다는데 의료계 “파업 당시 필수의료인력은 불참, 사유 부적절”   [금강일보 김미진 기자] 여당이 의료계 파업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첩약급여화 강행에 이어 이번 입법화 작업까지 정부가 먼저 분쟁의 불씨를 지피고 나선 꼴인데 의·정 간 이해관계가 점점 첨예화되면서 ‘고르디아스 매듭’ 풀이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는 양상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대표)이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규제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함과 동시에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할 시 제재에 들어가겠다는 게 골자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계속되면서 중환자·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중증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발생한 8월에는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배회하다 결국 숨지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국민들의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지속·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료법 개정안 입법 이유를 밝혔다. 한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이런 최 의원의 주장에 반기를 든다. 당초 파업 때 필수의료인력은 병원을 지켰으며 의사들 역시 노동자임에 따라 쟁의행위권을 가지고 있기에 이번 입법 추진의 근거로 빈약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파업 때 필수의료인력과 전문의들이 병원을 지켰기 때문에 개정안 추진 근거로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집단휴진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다. 의료법 15조,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 한다'는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무엇인가. 정부의 4대 정책이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일인 만큼 의료계는 전문가 집단으로 해야 할 소임을 한 것"이라며 "최 의원은 의사들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파업의 주축이었던 전공의들은 사립병원 등에 고용된 엄연한 노동자다. 이런 보복성 행정조치는 이뤄져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D159790756236.ad-template { margin:auto; position:relative; display:block; clear:both; z-index:1; } #AD159790756236.ad-template .col { text-align:center; } #AD159790756236.ad-template .col .ad-view { position:relative; }    대전 A 병원 전공의의 의견도 맥을 같이 한다. 그는 "전공의들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 적용되는 신분으로 우리의 투쟁은 노동법 위배가 아니다"며 "집단행동 당시 발생한 사망 사례에 관해선 직접적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알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 추진의 이유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여당에서는 마치 전공의 및 전임의 파업으로 인해 병원의 필수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면서 이를 핑계로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일갈했다.

Date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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