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서울시, 지자체 최초 ‘필수노동자’ 전담조직 만든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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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 ‘필수노동자’ 전담조직 만든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 9월 필수노동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 공포했다. 성동구 제공
서울시가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다. 필수노동자란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 역할을 하는 보건·의료·돌봄·배달·환경미화 노동자 등을 가리킨다. 대부분 열악한 노동 환경과 고용 불안에 노출된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게 전담 조직 신설 취지다.
서울시는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22일 발표하고, “새로운 노동 형태인 플랫폼 등 비정형 노동자와 돌봄·택배 등 필수노동자의 노동 권익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실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달 중 노동정책담당관에 ‘필수노동 지원팀’(가칭)을 설치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앞서 성동구가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서울시는 보건·의료·돌봄, 교통·운수, 택배·배달 등 3개 분야의 필수노동자 규모, 근무형태, 노동조건 및 환경, 처우 등 실태조사를 이달 들어 시작했다. 내년 6월까지 업종별 실태조사를 끝내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동북권·서남권 노동자지원센터 2곳에 ‘플랫폼노동자 전담팀’을 새로 만든다. 이곳에선 상담, 피해 구제, 전문 교육 등을 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이동노동자들이 추위와 더위를 피해 잠시 쉴 수 있는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도 2023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설치하기로 했다. 쉼터는 접근성이 좋은 공공주차장이나 공터에 조성한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힘든 특수고용(특고)노동자들의 울타리 역할을 할 노동조합 설립도 단계별로 지원한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라이더, 플랫폼드라이버, 대리운전 등 6개의 특고노조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미조직 노조에 대해선 공간과 컨설팅, 교육을 제공하고 자립기반이 약한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건강권을 위협받는 택배노동자를 위해선 ‘아파트 실버택배’ 사업을 확대하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밀집지역 내 무인택배함을 지속적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밖에 산업안전 관련 상담과 피해 구제를 통합 운영하는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2022년), 30인 미만 민간사업장에 ‘괴롭힘 예방 및 갈등 해결전문가’ 파견, 심리상담사로 구성된 ‘감정노동자 컨설턴트’ 제도 운영, ‘감정노동 보호 조례’ 전 자치구 확대 등이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담겼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뉴노멀, 위드 코로나 등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과 노동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2차 5개년 계획 실행을 위해 올해 약 597억원을 지원했고, 2024년까지 약 42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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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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