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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책임 전담하는 건보료 인상 반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심평원 서울사무소 별관 중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들이 건정심 본회의에서 보험료 인상 의결 관련 가입자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에 건강보험 관련 국가 책임 이행 차원에서 미지급 국가지원금 지급 및 보건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에 환산지수 및 비급여 통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90628_0015345453

Date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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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인상폭 결정 막은 '국고지원 미지급금'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폭 결정 막은 '국고지원 미지급금'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77018    

Date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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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원 수가 3.5% 마지노선"...가입자 "2.9%도 많아"

의협 "의원 수가 3.5% 마지노선"...가입자 "2.9%도 많아"   최대집 회장, 건정심 직전 삭발 단행..."정부, 수가인상 의지 보여라"   시민사회·노동자 단체 모여 "의협 페널티 주고 내년 건보료 동결" 한목소리     한국노총 의료노련 한영수 사무처장은 "협상 결렬 단체는 타결 단체와 형평을 고려해 수가 인상률을 재정운영위 제시안보다 감액하거나 동일하게 결정해야 한다. 올해는 재정운영위가 공급자에 수가 퍼주기를 감행했다는 비판을 받는데도 의협이 이를 거부했다"며 "건정심은 의원급 수가를 2.9%에서 감액해 결정해 의협에 경고를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 사무처장은 "가입자 대표들은 이같은 요구를 건정심 본회의에 제출하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긴급 대책회의로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단체와 함게 향후 기재부와 복지부 장관 면담, 청사 앞 1인 시위와 릴레이 규탄 집회 등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54171&REFERER=DM

Date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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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금 확대하라”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금 확대하라”   - 의료노련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연맹은 17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 호응이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실현 의지와 진정성이 의심되는 이유는 정부가 생색만 내고 보험료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는데요. - 연맹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율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16.2%, 15.3%였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13.5%, 지난해 13.2%로 평균 13.35%에 그쳤습니다. - 연맹은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 국고지원을 2~3% 이상 낮게 하고 그 부족분은 보험료 인상으로 메꿔 가입자가 부담하게 했다”며 “일방적으로 국민에게만 재정부담을 지우려는 보험료 인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940

Date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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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병원 부지 매각 후 새 부지로 분원 재추진

제일병원 부지 매각 후 새 부지로 분원 재추진   현 제일병원 유지 운영방안 내세운 '메디파트너' 부동산 인수전 불참 분원 후보지역 고양시 삼송지구 검토…제일지부 노조, 병원측 직원 임금기부 요구 등 행태 비판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663

Date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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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체계 떠받치는 건 병원의 저임금·공짜노동·장시간노동

    '저수가' 체계 떠받치는 건 병원의 저임금·공짜노동·장시간노동   시간외수당 못 받고, 부족한 의료인력 장시간노동으로 메워 '저비용·노동력 착취' 기반한 한국의료 틀 깨야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933

Date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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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의미와 과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의미와 과제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 우수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관련법이 발의된 이래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업계는 법이 통과되기까지 8년을 기다렸다.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안은 올해 10월 시행한다. 법 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정부가 인력수급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인력과 관련한 정책을 심의하는 인력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인력 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제정안 통과 의미와 과제를 들었다.   국회 통과 환영, 하위법령 정비 위해 노정협의 강화 한영수 의료노련 사무처장 의료노련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4월5일 본회의에서 의결·입법된 데 대해 환영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처우 개선, 보건의료인력 전담기구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보건의료인력 수급·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의료노련은 보건의료인력의 충원과 처우개선에 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인력부족과 빈번하고 반복되는 이직으로 인한 불규칙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투쟁과 협상을 전개해 왔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일자리위원회·건강보험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의료노동자의 인력확충과 노동조건 개선, 사회보장 확대 등의 정책·제도 개선 활동을 해 왔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직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의료인력 확충은 물론 처우개선 향상에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6개월 뒤 시행된다. 본격적인 법 시행에 맞춰 정부에서 하위법령을 제대로 정비할 수 있도록 노정협의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지원뿐 아니라 보편적인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다할 것이다.

Date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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