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의미와 과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의미와 과제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 우수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관련법이 발의된 이래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업계는 법이 통과되기까지 8년을 기다렸다.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안은 올해 10월 시행한다. 법 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정부가 인력수급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인력과 관련한 정책을 심의하는 인력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인력 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제정안 통과 의미와 과제를 들었다.
국회 통과 환영, 하위법령 정비 위해 노정협의 강화
한영수 의료노련 사무처장
의료노련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4월5일 본회의에서 의결·입법된 데 대해 환영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처우 개선, 보건의료인력 전담기구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보건의료인력 수급·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의료노련은 보건의료인력의 충원과 처우개선에 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인력부족과 빈번하고 반복되는 이직으로 인한 불규칙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투쟁과 협상을 전개해 왔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일자리위원회·건강보험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의료노동자의 인력확충과 노동조건 개선, 사회보장 확대 등의 정책·제도 개선 활동을 해 왔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직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의료인력 확충은 물론 처우개선 향상에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6개월 뒤 시행된다. 본격적인 법 시행에 맞춰 정부에서 하위법령을 제대로 정비할 수 있도록 노정협의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지원뿐 아니라 보편적인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다할 것이다.
Date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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