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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적폐 법안, 생명안전공익 위협 법안 규제프리 지역특화특구법 처리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적폐 법안, 생명안전공익 위협 법안 규제프리 지역특화특구법 처리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이 다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이하 ‘지역특화특구법’)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한 시간 동안 이 말 많은 법안을 심사해, 20일 본회의에서 패키지로 통과시키겠다는 3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를 실현하려 한다. 시쳇말로 *아치 같은 짓이다.   우리는 지난 8월에도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특구법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지역특화특구법은 특정 지역에서 공익적인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공익을 훼손할 위험이 있고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거의 유사한 내용의 지역특화특구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역특화특구법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심사 주체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기업벤처부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변경하였으나, 충분한 공익적 심사 없는 규제완화라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특히 규제완화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규제완화 신청을 민간기업이 직접 지자체와 함께 신청하도록 하여 기업의 규제완화 민원을 손쉽게 처리하여 주는 법안임이 더욱 명백해졌다.   이 법안의 핵심제도인 규제샌드박스는 지역혁신특구 내에서 적용되는 신기술 산업에 적용한다. 일반적, 포괄적 규제샌드박스의 적용은 공공성의 최후 보호수단들을 무장해제시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다. 먼저, 신기술이 적용되는 산업이면 어떠한 산업도 가능하다. 여기에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과 규제샌드박스에 따른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제도’가 결합하면 사전예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분야는 오로지 기업의 자체 안전성 검사를 통한 실험대상으로 전락할 뿐이다. 사후에 위험성이 확인되어 임시허가를 취소하고, 실증특례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이미 침해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을 원상회복시킬 수는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침대와 CMIT등이 사용된 가습기 살균제, 배출허용기준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들이다. 원적외선 방출로 건강에 이롭다는 침대는 방사성물질로 연간 피폭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을 방출하였으나,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국가는 해당 사건에 무기력하기만 하였다. 아이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매일 사용하였던 가습기살균제는 위험천만한 흡입독성물질이었으나, 기업의 안전성 평가와 정부의 규제미흡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유린하였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제조업체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신고나 허가는 기업이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스콘 공장은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고, 행정기관도 이를 알지 못하여 인근 주민들은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이를 흡입할 수 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아스콘공장 500m 이내에 건강 약자인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생활을 보내야 하는 학교가 전국에 58곳, 1.5km 이내에는 904곳에 이른다.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유해산업도 동 개정안에서는 제한할 근거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을 저해할 경우 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 유해성을 먼저 알고 있을 경우에나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법체계에서도 공익 보호장치들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국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참사가 된 많은 사건들이 있다. 우선 허용과 사후 규제, 기업 자체 안전성 검사를 통한 임시허가 규정들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일 뿐이다. 이런 위험천만한 법안을 충분한 시간과 국민 의견 수렴도 없이 광속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보도에 의하면 산자위 내에서도 지난달부터 “이 법안에 지역별로 건축법과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특례'가 무려 60여개나 있는데다,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업종의 특성과 관계없이 한 지역에만 한정될 수 있어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소위 '돈 되는 산업'을 향한 과열 경쟁이 빚어질 수 있”어 “되레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한다. 산자위 소속 한 의원은 "공청회를 열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국회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어 법안 처리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한다.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알면서도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 곳인가? 규제프리 지역특화특구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폐기하라!!       2018년 9월 19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지기활짝,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노동자연대,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울환경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생태지평,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Date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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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요 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해 설】 원고 등이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에 정년퇴직한 사안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였고,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유급휴가를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1.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Date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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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요 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그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단체협약 및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사용자인 피고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관 련 조 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Date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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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건강보험 약가 결정권 무력화하는 삼성의 바이오제약 규제완화 요구 즉시 철회하라

[ 성 명 ]   건강보험 약가 결정권 무력화하는   삼성의 바이오제약 규제완화 요구 즉시 철회하라   경제성장을 빌미로 한 정부와 재벌간의 주고받기식 밀착 거래가 한창이다. 지난 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한 기획재정부 김동연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바이오 제약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청했고 김동연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응대했다. 또한, 이날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를 또 다시 주문했다.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 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회에 관련 법률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삼성전자는 정부의 이 같은 탈규제 기조에 바로 화답하듯 일자리 창출을 앞세우며 대규모 신규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투자를 중심으로 3년간 180조 원을 쓰겠다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에는 25조 원을 풀겠다고 한다. 대기업을 의식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행보 속에 나온 삼성의 투자계획으로, 기재부 수장이 직접 나서 삼성의 이해관계를 수용하는 바이오 제약 규제완화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삼성의 투자방침에 주식시장도 바로 반응을 하여 분식회계와 특혜 상장 논란 등을 빚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의 대규모 투자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도 잠재우겠다는 의도도 다분히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 직면한 고용여건 악화와 극심한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겠다면 규제완화 일색의 혁신성장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재벌기업의 독과점 구조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과 수탈적인 폭리를 제한하는 공정경제의 토양이 마련되어야 부의 재분배가 가능하고 고용조건도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재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자본 독점을 강화하는 방식의 규제완화를 서슴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무엇보다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를 기업 주도의 시장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국민건강이 아닌 시장의 상품 가치와 수익성에 방점을 둔 제도 개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립된 조기 기술에 불과한 의료기술을 개념 정립도 안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제도개편을 발표하였고, 건강보험 등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바이오제약의 규제완화도 삼성의 요청대로 단행될 공산이 크다. 기재부 장관이 이미 전향적 검토를 언급했고 미래성장산업 육성 목적의 투자 계획도 구체화 됐기 때문이다.   삼성의 요청은 자사의 특정 사업을 위한 수익창출 목적으로 건강보험 약가 결정구조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자는 것이다. 제네릭 약값이 오리지널 약값과 연동되는 약가 결정방식을 이용하여 신약의 약가결정 규제를 풀어 가격인상이 단행된다면, 현재의 상한선에 묶인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 가격의 동반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약의 약가결정을 시장자율에 맡기자는 삼성의 요구는 사실상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의 수익창출에 목적을 둔 셈법이며, 건강보험의 가격결정 방식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2016년도에 약가우대 조치를 시행하여 신약 대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적어도 건강보험에서의 높은 수준의 약가는 대체 약제와의 비교를 통해 이에 상응하는 임상적 유효성을 제약사가 입증해야 가능한 것이다.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가격 결정은 이미 건강보험의 급여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건강보험체계와 연관시켜서 제도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삼성의 규제완화 요구는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오로지 자사의 수익창출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악용하겠다는 것으로 대기업의 수익확보를 위한 재원을 국민이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정부는 특정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특혜 차원의 규제완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삼성의 부당한 요구를 반영하여 건강보험 가격결정 방식을 무력화하고 보험재정을 재벌의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8년 8월 9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Date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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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에 가려진 연금개혁 1   http://www.srook.net/echo8622/636718366454592375     불안과 불신에 휩싸인 국민연금,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2   http://www.srook.net/echo8622/636718367951701936     용돈연금과 빈곤한 노인의 나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http://www.srook.net/echo8622/636718368746743522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http://www.srook.net/echo8622/636718369501314240  

Date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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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의사 김토끼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진단기

http://www.srook.net/echo8622/636602441740568687    

Date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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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균형있게 재구성하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균형있게 재구성하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은 보건복지부가 출범시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구성이 수요자(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없는 구조로 불균형하게 구성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까지 보정심과 국무회의 심의를 목표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하고 이 계획안에 큰 틀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고, 범정부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6월 19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보정심 구성을 보면, 정부 8명 공급자 6명 수요자 2명 학식 4명으로 공급자와 대부분 정부위원으로 편중되어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민에게 좋은 정책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구성은 보건의료거버넌스 취지와 목적에도 배치되는 구성이며,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위원선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구성 비율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보건복지부가 근거로 제시한 ‘보건의료기본법’위원회 구성에는 그 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비교해도 공급자 비율이 수요자(국민) 비율에 대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국민건강과 의료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종합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요자를 2명으로 축소시킨 것은 보건의료정책의 당사자인 국민들의 배제하고 공급자들 중심의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정심의 개최계획은 물론이고 위원 추천논의에 대해 보건의료단체 및 수요자단체의 자문을 구하거나 구성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수요자단체와 의료노련을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행태에 대해서 매우 큰 유감을 표시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길 엄중 경고한다.   보건복지부는 보정심 위원 구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밝히고 이미 균형을 잃어버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즉각 재구성하고 의료전문성을 가진 수요자단체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문제가 조속히 시정되지 않는다면 의료노련은 한국노총 및 보건의료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8년 6월 21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Date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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