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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개인의료정보 상업화에 반대한다 - 개인의료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라

[기자회견문]   개인의료정보 상업화에 반대한다 - 개인의료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권과 관련해 매우 민감한 정보인 개인의료정보까지 개인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최근 서울아산병원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현대중공업지주와 의료 데이터 합작회사인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설립해 의료정보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역시 분당서울대병원, 대웅제약 등과 함께 시행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사업을 기반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환자들이 치료 받기 위해 병원에 제공한 개인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재벌병원과 대기업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9개 대형병원 5000만 명의 환자 개인정보를 통해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하고 기업들의 상업적 활용과 해외 진출까지 꾀하고 있다. 이 사업 역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39개 병원장들의 동의만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개별 병원에 수집된 개인 환자 진료 기록 및 모든 검사 결과 등을 다른 병원과 공유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료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환자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병원장들이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맘대로 가져다 쓰는 데 밑돌을 깔아주고 있는 셈이다.   더 나아가 병원의 환자 개인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개인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연계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허용하려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부터 5개 병원 건강검진 결과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확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등 개인의료정보를 공유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자신의 의료정보를 자신이 내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IT기업들이 제작한 어플을 이용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포괄적 동의 방식으로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 없이 다수의 개인 건강검진기록이 제3자에게 자동 전송될 우려도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결국 기업들에게 개인정보를 상업적 마켓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민간보험회사의 보험금 인상, 지급 거절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박근혜식’ 사업들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고 추진되는 것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규제의 망을 좀 더 촘촘히 구성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관련 규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겠다고 나서고 있는 데 책임이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개인의료정보를 비롯한 금융정보, 통신정보 등을 기업들이 가명 처리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업 간에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보다 더 나아간 규제 완화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은 권리 침해 행위이며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제약되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음이 증명되고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이에 동의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혁신성장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약해도 되는 사회적 가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한국은 개인의료정보 보호 측면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나라이다. 국민 모두에게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식별정보가 존재하고, 일 년에 수차례 대량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나라다. 게다가 한국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개인의 진료정보, 약물사용 자료, 건강검진 자료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규모로 집적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 적용 및 이용을 위한 행정적 목적으로 이러한 의료 정보 외에도 개인의 소득, 주소, 직장 등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아무리 가명화된 개인의료정보라도 다른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얼마든지 개인이 식별될 위험성이 높다.   기존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정책의 근간은 최소한의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권과 국가나 공공기관이 수집한 정보의 엄격한 통제가 전제되는 조건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은 혁신성장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풀겠다는 것이라 더욱 문제다. 즉 정부가 나서서 개인정보보호의 빗장을 풀고, 정보주체에게는 기업의 활용을 아무런 대가없이 수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 정책은 의료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사회 문제다. 개인의료정보 보안에 대한 신뢰 붕괴는 의료 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 간 솔직한 정보 교환은 효과적 의료를 위한 기본 전제다. 환자는 내가 내밀한 얘기를 해도 이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많은 정보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의사-환자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치료를 위한 정직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질 수 있다.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의 의료 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의료 정보의 유출 피해는 정보주체에게 치명적이다. 개인의 의료 정보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영역이다. 개인이 숨기고 싶은 질병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성매개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정보,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정보, 여성의 임신, 낙태, 부인과 질환 등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으로 공개될 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짊어져야하며 어떤 사회적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이러한 개인의료정보일수록 사회적 낙인이나 배제 효과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이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집단적 ‘왕따’, 사회적 평판 저하를 당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정보 취득을 이유로 협박 등을 행하는 범죄 혹은 사기에 이용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젠더불평등이 심한 나라에서는 여성이나 소수자일수록 개인의료정보를 이용한 협박이나 사회적 차별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개인의 동의 없이 얻은 정보나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대기업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는 의료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하여 상업적 이득을 얻거나 권력의 우위에 선다는 점에서 강탈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더 조장하고 사회적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 내맡긴다면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상대적으로 자원을 많이 가진 대기업이나 권력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개인에게 정보를 이용한 유리한 출발선이 그려질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의료기록이나 건강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이나 개인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 우리는 민감정보 중 하나인 개인의료정보를 재벌병원과 기업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모든 개인, 시민들과 함께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 없이 내 의료정보 쓰지마” 라는 명확한 슬로건으로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병의원 약국, 그리고 학교, 거리 등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http://noselldata.jinbo.net)을 통해 개인의료정보 규제 완화를 막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를 위한 입법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8년 10월 10일                       4.9통일평화재단,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자연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점노동연대, 다산인권센터,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사회진보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YMCA, 서울인권영화제,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제주평화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Date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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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 취재 요청 ]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2018년 10월 10일 (화) 오전 9시 30분 / 국회 정문 앞     1. 건강과대안,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넷,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월 10일(수) 국회 앞에서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어긋나는 정부 부처 사업들과 계획들에 대한 입법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요구하며, 국민들의 동의 절차도 없이 개인의료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2.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완화 정책에는 유출 시 매우 큰 개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환자들과 시민들의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등에 진료 목적으로 수집된 질병정보 및 의료기록을 민간기업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기업들이 개인의료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아주대병원 등 39개 대형병원들에 있는 5000만 명 분의 전자의무기록(EMR)을 민간 병원과 기업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자 전자의무기록은 진료 외 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고지나 동의도 없이 39개 병원장들의 동의만으로 관련 사업이 산학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정부 부처들의 개인의료정보 규제완화 정책에 발맞춰 재벌병원들도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한 돈벌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상도 서울아산병원장은 투자전문회사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현대중공업지주와 함께 의료 데이터 전문회사를 설립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은 환자 전자의료기록(EMR)은 물론 다양한 임상정보와 예약기록, 의료기기 가동률, 전문의 진료 상담 내용 등의 아산병원 이용 환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분당서울대병원, 건국대병원 등과 의료데이터산업에 뛰어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4.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개인의료정보 규제완화 정책 등이 이러한 개인의료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근본적인 문제임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여성, 장애인, 보건의료, 노동,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없이 의료정보 쓰지마” 라는 슬로건으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는 입법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참여 단체   <보건의료단체>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무상의료운동본부(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노동단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종조합, 일산병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비자단체> 서울YMCA,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인권단체> 천주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운동사랑방,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4.9통일평화재단, 다산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제주평화인권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불교인권위원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구속노동자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서울인권영화제,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미디어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   2018년 10월 8일

Date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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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원희룡 제주 지사는 제주 영리병원을 즉각 불허하라

[ 논 평 ]   원희룡 제주 지사는 제주 영리병원을 즉각 불허하라     제주 영리병원 공론화조사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가 결정됐다. 매우 기쁜 일로 모두가 축하할 일이다. 특히 오랫동안 제주 영리병원을 막기 위해 싸워 온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영리병원을 반대해 온 모두의 승리다.   최종 조사 결과 녹제국제병원 개설 불허가 58.9퍼센트로, 개설 허가 38.9퍼센트보다 20퍼센트나 높았다. 개설 불허 의견은 갈수록 높아져 1차 조사 39.5퍼센트, 2차 조사 56.5퍼센트, 3차조사 58.9퍼센트에 이르렀다. 녹지국제영리병원에 대해 알면 알수록 반대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영리병원 불허의 근거도 명확했다. 개설 불허의 66퍼센트가 ‘다른 영리병원들의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 공공성이 약화할 것’, 12.3퍼센트가 ‘우회 투자 의혹 등’, 11.3퍼센트가 ‘이윤 추구에 집중’을 들었다. 그동안 영리병원 반대 운동이 반대의 근거로 내세운 것들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최종 결과는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전달됐고 원희룡 지사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원희룡 지사는 지체 없이 즉각 녹지국제병원 불허를 결정해야 한다. 도민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모두 영리병원 반대가 확고한 다수이므로 이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다. 공론조사는 권고에 불과하다거나 녹지그룹 측의 손해배상 소송 등의 이유를 들어 꾸물대서는 안된다. 이번 공론조사의 제주 영리병원 개설 불허 결정은 의료 영리화에 반대하는 국민 다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즉각 불허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의 뒤를 이어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의료 영리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의료기기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개인 의료정보 기업 개방, 규제프리존법 통과 등의 조치들을 철회해야 한다.     2018년 10월 5일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Date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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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으로 국민들이 차별 없이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받길 기대한다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으로 국민들이 차별 없이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받길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역 공공의료 강화로 치료가능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통해,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완결성 있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는 1)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2)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3)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4)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정부 출범이후 의료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발촉해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의료노련(위원장 이수진)은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그 동안 정부는 10년 가까이 공공의료정책에 손을 놓고 있었다. 진주의료원 폐쇄, 메르스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공공보건의료 지원이나 인프라 개선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라도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지만 지역의료의 열악한 여건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균형화된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 다시 흐지부지 공공의료정책을 추진한다면 공공병원은 실속 없는 부실병원으로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대책이 정책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열악한 공공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집행과 정책적 지원을 해야한다. 또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발전과 더불어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종합대책에 담긴 한정적인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은 아쉬움이 크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 전체적인 의료인력을 양성시켜야 한다. 또한 공중보건장학 제도도 간호학과 등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의료공공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발표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이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길 요구한다. 의료노련도 지역 격차 없이 국민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소임을 다해갈 것이다.       2018년 10월 4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Date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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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STOP! 공론 조사 결과는 영리병원을 확고히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 성 명 ]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STOP! 공론 조사 결과는 영리병원을 확고히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과정이 곧 마무리 된다. 내일(10월 3일) 제주도민 배심원 200명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   우리는 영리병원이 논의되던 순간부터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처음 시작이 단 1개의 영리병원이라도 그것은 결국 나라 전체의 의료체계를 허물어뜨릴 것이라 주장해 왔다.   박근혜를 몰아낸 촛불은 의료 민영화·영리화도 청산해야 할 적폐임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에 의료 영리화 반대를 내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집권한 지 1년 반이 넘어가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분명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제주도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재검토하겠다고 했음에도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을 불허하지 않고 강행하겠다는 태도인 듯하다. 국토부 소속인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공론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중국 녹지국제병원 측의 대리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본부에 따르면 “일부 JDC의 고위 임원은 공론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7월 말 서울에 출장까지 가면서 공론조사 위원을 면담했다는 문서가 확인됐으며, 지난 9월 중순에도 공론조사 관련 인터뷰 명목으로 부산까지 출장을 다녀 온 문서도 나왔다.”   JDC의 이러한 의혹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국내 병원의 불법적인 우회 투자 의혹이 대표적이다.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는 공론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조차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론조사는 의아하게도 제주도민 3천 명에게 물은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제주도민과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도움이 될 병원이라면 사업계획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제주 영리병원은 단 한 번도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만큼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제주도민의 의사는 확고하다. 공론조사 결과는 이를 뒤집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공론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제주 영리병원은 불허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이행했더라면 공론조사와 같은 불필요하게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논란도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제주 영리병원 중단을 출발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왔고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은 규제프리존 법 등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들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의 출발도 제주 영리병원 중단이어야 한다.     2018년 10월 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Date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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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악법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통과 규탄한다

[ 성 명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악법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통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독소조항 제거’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혁신성장’으로 포장한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어제(20일) 국회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함으로써, 박근혜-최순실-대기업 간 뇌물거래의 상징인 핵심 청부법안 ‘규제프리존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됐다. 법안 명칭도 ‘규제프리존’을 한글로 바꾼 ‘규제자유특구’법으로 결정됐다. 뭐가 캥기는지 남북정상회담으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틈을 타 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이를 모든 생명·안전 규제를 무력화하여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도 안철수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반대했었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 후에는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규제완화를 외치며 이 법을 부활시킨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이 법의 독소조항이 제거되고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아래에서 사실을 바로 잡고 규제자유특구법 자체가 여전히 심각한 독소라는 점을 밝힌다. 또한 자유한국당 등과 함께 이 법을 통과시켜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첫째, ‘우선허용·사후규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 규제자유특구법은 기업이 요구하는 ‘지역전략산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을 받아쓴 듯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의 문구가 안전장치이며 의료 영리화 금지 규정이라고 쓰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전부터 이것이 구체적 제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고, ‘생명·안전 위협’이라는 판단이 자의적으로 내려질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이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두었던 강제조항조차도 최종 법률에는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후퇴됐다. 그야말로 껍데기에 불과한 말이 됐다.   둘째, ‘임시 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는 탐욕스런 기업의 고삐를 풀고 국가의 안전규제 의무를 무력화한다. 이 두 규정은 국가가 맡아야 할 기업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포기하고 우선 국민들이 사용하게 한 후 사후 규정을 만들겠다는 가장 심각한 조항이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 국민을 유해 물질에 노출시키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이 조항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침대 사건, 독성 생리대 사건 등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재앙을 일으킬 법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원칙 조항이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광범한 규제 완화다. 이 규정은 전혀 삭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생색내며 제시한 ‘안전장치’도 누더기가 됐다. ‘임시 허가’ 제도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하여 사실상 기간이 무한대로 늘어났다. ‘임시 허가’와 ‘실증을 위한 특례’ 모두 고의·과실이 없어도 기업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다던 ‘무과실 책임 원칙’을 없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안전장치’도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며 기간 제한도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마저도 대부분 지키지 못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셋째,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무한대의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 법안에는 ‘민간기업은 시도지사에게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을 제안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간기업이 원하기만 하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산업에 대해 고삐 풀린 무규제 제품생산과 돈벌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임시 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게다가 법안의 부칙 3조에 따르면 ‘2015년 12월에 박근혜 정부가 선정한 지역전략산업’을 계승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이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고 기업과 산업, 지역을 연결해 규제프리존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적폐가 계승된다. 때문에 일부 언론이 쓰듯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배제’됐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 지역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 관련 산업·사업이 지정되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수많은 관련 규제가 동시에 무력화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지정된 대로 강원도에는 스마트헬스케어(원격의료) 규제가 완화되고, 충북과 대전에는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같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돼야 하는 의약품이 규제완화 될 것이다. 울산은 3D 프린터로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규제를 피하겠다고 공공연히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 지역에서 만든 의료기기·의약품은 전국의 환자에게 적용된다. 여전히 우리가 처음부터 지적한대로 보건의료를 상업화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할 법안이다.   일부 문제 조항이 삭제되기는 했지만 이는 이 법안의 핵심이 아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위에서 제시한 이 법의 원칙 조항이 문제라고 오래 전부터 분명히 주장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무응답으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언론을 호도하며 생명·안전을 지키는 법안이며 의료 영리화 우려를 해소했다고 왜곡하고 있다.   게다가 개별 특례조항도 개인정보 규제완화 관련해서는 규제프리존법안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되었고 사실상 폐기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것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외 조항을 먼저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개인정보를 보호할 법제를 무력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신기술 역시 예외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했고,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은 그 핵심 법안이었다. 이제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적폐법안’이라고 했던 법을 자신들의 손으로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묻는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기업 돈벌이를 시키는 것이 혁신성장인가? 정부와 여당은 박근혜 ‘창조경제’와 명칭만 다른 ‘혁신성장’이란 이름의 사회공공부문 민영화·규제완화 정책 일반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법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고 이를 경제성장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8년 9월 2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노동자연대,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울환경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생태지평,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Date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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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 지역특화특구법 날치기 처리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규제프리 지역특화특구법 날치기 처리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규제프리존법 지지는 … 박근혜 정권 계승자”(2017.4)-   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법안 중 하나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이하 ‘지역특화특구법’)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날치기 처리했다. 지역특화특구법이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대동소이하고 그 내용도 포함됐다고 하니 사실상 규제프리존법도 날치기 된 셈이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60여 개가 넘는 규제완화 조항에 대한 국민들과의 소통과 토론은 물론이거니와 산자위 내의 꼼꼼한 검토와 토론 없이 날치기했다. 적폐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적폐의 길로 들어선 더불어민주당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과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모습을 가릴 수 없어 마침내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도적으로 규제프리 지역특화특구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자신의 말대로 “박근혜 정권 계승자”가 됐다. 감옥에 있는 박근혜가 미소 짓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들 기를 살려주는 짓이다.   남북정상회담 기간 동안 날치기 처리하지 말 것을 경고했지만, ‘평화’ 분위기를 날치기에 이용했다. 모두들 ‘단 꿈’을 꾸게 하고는 뒤통수를 내리쳤다. 최저임금법 개악처럼 대통령은 자리를 비켜주고 날치기 처리했다. 정말이지 치졸한 작태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운좋게 ‘촛불’로 권좌에 오르고도 촛불을 짓밟았으니, 박근혜에 이어 곧 ‘촛불’의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규제프리 지역특화특구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2018년 9월 2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Date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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