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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제주도민의 영리병원 불허 권고 결정을 거부하려는

[ 긴 급 성 명 ] 제주도민의 영리병원 불허 권고 결정을 거부하려는 원희룡 제주 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나서라.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어제(12월 3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할 수 있다는 방침을 언론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실시한 제주도민 공론조사위원회의 압도적인 불허 입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장치인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조차 거스르는 원희룡 도지사의 이러한 행보를 반민주주의 폭거라고 규정한다. 원희룡 도지사가 이를 강행할 시 시민사회는 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제주도정과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원희룡 도지사는 반민주주의 폭거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영리병원 불허 권고를 따르라! 제주도민의 영리병원 반대에 대한 여론은 이미 여러 차례 조사된 바 있다. 지난 10월 4일 영리병원 불허 권고로 결정된 숙의형 공론조사는 시민사회와 도정의 합의하에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의 민의를 확인한 민주주의 절차였다. 영리병원에 대한 거짓된 홍보가 판을 치고 여론조사에 ‘영리병원’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지 않으려 하는 등, 그 과정에서 비민주적인 조치들이 횡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은 두 달여를 걸친 토론 끝에 58.9%퍼센트가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반대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여부를 “도민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한 약속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   2. 원희룡 도지사는 정치적 실책을 도민들에게 떠안기는 협박 정치를 중단하라!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불허 권고안을 두 달이 가까이 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서, 녹지국제병원 불허시 그 손해 배상을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떠안을지 모른다며 우회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공론조사에 중국 녹지그룹을 대신해 영리병원 찬성 패널로 참여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역시 ‘영리병원 불허시 손해 배상 책임을 제주도민이 떠안게 된다’는 협박을 수 없이 한 바 있다. 영리병원에 대한 책임은 제주도민의 것이 아니다. 영리병원이라는 악의 씨를 뿌리고 키운 건 박근혜 정권이다. 그리고 지금, 원희룡 도지사와 국토부 산하 JDC가 도민들이 안간힘으로 치워버리려 하는 영리병원을 되살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녹지국제병원과 관련된 모든 손해 배상과 그 정치적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허가 이유를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를 고려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가 지금 회복해야 할 행정의 신뢰와 대외 신인도는 제주도민에 의한 민주주의에 뿌리내린 민주 행정의 회복이지 영리병원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도정의 실책을 도민에게 떠안기려는 정치적 술수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개설 불허 결정을 내리고 정치적 실책을 고개 숙여 사과하라.   3.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해 묵인 방조하는 숨은 지지자 역할을 중단하라!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지난 공론조사 기간에도 원희룡 도지사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과 그 답신이 있었음이 제주도 의회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번 보도자료 말미에도 역시, 원희룡 도지사는 “청와대와 정부 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아 제주 영리병원 허가가 단지 자신의 뜻만은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촛불이 펄펄 타오르던 그 겨울,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던 그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로 갔는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의료 규제 완화 정책이 가져올 미래는 또한 영리병원 허용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문재인 정부는 지금 보건의료를 이용한 돈벌이에 눈이 멀어 제주도민의 안전도 생명도, 그리고 시민사회의 건강과 미래에도 관심이 없다. 오로지 ‘투자실적’과 ‘혁신성장’이라는 자본의 먹거리에만 눈이 멀어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응답해야 한다. 웃는 얼굴로 제주도민의 얼굴에 영리병원이라는 날카롭고 부서진 칼날이 쏟아지는 걸 지켜보는 대통령의 존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리병원에 대한 숨은 지지자 역할을 중단하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역할을 분간하라. 제대로 일을 하라.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의료 영리화를 반대한다’는 그 입장대로 원희룡 도지사가 영리병원 불허 권고를 거스르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영리병원은 국민의 뜻이 아니다. 중앙정부는 민의를 이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실행하라. 2018년 12월 4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Date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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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주 영리병원 강행, 원희룡 제주도지사 규탄한다

[성명] 제주 영리병원 강행, 원희룡 제주도지사 규탄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2월 3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열어 "이번 주 안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영리병원 허가를 추진하기 위한 꼼수이다.   제주도는 그 동안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국내 최초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공론화 조사를 진행하였고 10월 3일 제주도민 공론조사에서 녹지병원 개설 불허 권고를 하였다. 이에 원희룡지사는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었다.   하지만 어제 진행된 총괄 검토회의에서 “최근 다른 시·도의 외국인 투자 실적에 비해 제주도는 사실상 정체 수준"이며, "전국적인 경제침체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자"며 사실상 영리병원 허가에 힘을 싫었다. 일부에서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야 하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강행추진에 힘을 실었다.   만약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소수의 투자 필요성에 대한 의견만 듣고 ‘제주도민 공론조사’의 결과를 마음대로 뒤집는다면, 이는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우리사회의 사회적대화를 부정하는 것이다.   만약 제주 영리병원 추진이 강행된다면, 의료노련은 시민단체 및 제주도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 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2018년 12월 4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Date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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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기·의약품 안전평가 규제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법안 통과시도 중단하라

[ 성 명 ]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기·의약품 안전평가 규제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법안 통과시도   중단하라     오늘(3일)부터 재개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기기·의약품 규제완화 법안이 논의된다. 의료기기와 의약품 안전과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도입하는 위험천만한 기업 로비 결과물이자 의료민영화 법안인데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해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런 정책이 추진됐을 때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그런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를 계승할 뿐 아니라 규제를 더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아예 법제화를 시도하고 여당이 이에 발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여당이 의료 규제완화법 논의를 중단하고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은 의료기기의 평가절차를 무력화해 환자 생명을 위협한다. 이 법은 ‘기술이 혁신적’이거나 ‘안전·유효성이 개선’된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해서 규제를 푼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술혁신이란 근거가 있어야 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은 제대로 평가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허가규제를 무력화하면서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법에 따르면 기업은 스스로 심사기준을 정해 식약처에 의료기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푸는 학생이 스스로 시험문제를 만들어 내는 꼴이다. 허가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리 없다. 아예 의료 소프트웨어는 근거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고 시판 후 5년 이내에 임상적 이상 반응(환자 생명·건강의 피해)을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늦다. 사후 조사는 의무조항도 아니다.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는 그간 연구문헌 부족으로 탈락했던 의료기기를 ‘기술혁신성’ 등을 고려해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혁신이란 ‘안전’이 검증되고, 기존 기술과 비교해 ‘효과’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 근거로 드러났을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없는 의료기기를 통과시키면서 혁신을 운운하는 것은 말장난일 뿐이다. 이렇게 부실한 의료기기를 도입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해주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보험적용으로 광범하게 사용된다면 더욱 위험해진다. 이런 기기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시범 보급하고 환자를 상대로 성능을 '테스트'한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다. 이 법이 환자의 의료 접근권 향상이 아니라 국내 환자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취급해 기업 돈벌이만 추구하는 것이 목적임을 보여준다. 최근 미국 정부는 그간 부실한 허가절차로 통과시킨 의료기기가 환자에게 사망과 부작용을 초래한 사례들이 수없이 보고되고 언론에 폭로되자 의료기기 허가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허가된 의료기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환자 몸에 삽입돼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언론에 보도됐다. 따라서 정부는 오히려 수입허가 절차와 의료기술평가를 엄격히 강화해 환자안전을 지켜야 한다. 외국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한 의료기기가 리콜되어도 한국 규제기관은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왔다는 사실이 폭로된 만큼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국내 규제를 더 완화할 수 있는가?   둘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안’은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의약품 허가를 대폭 늘리는 위험천만한 법이다. 바이오의약품(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 허가 시 임상 3상을 거치지 않고 ‘조건부 허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소수의 정상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기(1상, 2상) 임상과 달리 임상 3상은 환자군 다수를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확증하는 절차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3상시험이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절차이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안전을 위한 마지막 보루다. 대체의약품과 치료법이 없는 희귀의약품과 항암제 등에 한해 조건부 허가를 시행해 온 현행 규정으로도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조건부 허가된 23개 약에 대한 이상반응(부작용) 보고가 1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2016년에는 한미약품 올리타정이 식약처 신속 심사에 따라 임상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아 시판되었으나, 임상시험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5명의 시험 대상자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조건부 허가제도도 이미 부실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이 법안은 바이오의약품의 조건부 허가 범위를 무제한 확대한다. 특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라는 임의의 위원회를 만들어 ‘전문가 심의’를 통과하기만 하면 기존의 엄격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와 임상시험계획승인(IND)을 받지 않고도 임상시험을 할 수 있고, 조건부 허가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모든 바이오의약품이 제대로 된 임상시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실험되며, 가장 중요한 임상 3상을 건너뛸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은 안전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다.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엄격히 평가되어야 한다. 2015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행한 자료 ‘줄기세포의 모든 것’에 따르면 줄기세포는 기존의 의약품과는 달리 체내에 오랫동안 잔존하면서 증식 혹은 변형되어 암을 발생시키거거나 원하지 않은 다른 신체 부위에서 원하지 않는 세포로 분화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적절하게 승인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아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이런 필수적인 승인 절차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임상 3상을 면제하고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대규모 실험대상으로 삼고, 기업이 지불해야할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매우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이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미 2012년에 영국 학술지 네이처가 "한국은 동료평가 논문이 부족해도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한다"고 콕 집어 비판했을 정도로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 기준은 허술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세계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 치료제 7개 중 4개가 국내제품인 것은 결코 자랑스런 일이 아니다. 4개 모두 국내에서만 허가됐지 외국의 허가기준을 넘지 못했다. 미국은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지만 미국 FDA가 허가한 줄기세포 치료제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바이오의약품 규제는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   경제성장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제시하며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아무런 근거도 정당성도 없다. 백번 양보해 경제가 활성화된다 해도 그 과실은 기업이 독차지하고 피해는 서민들의 몫이 된다. 의료민영화·규제완화가 일자리 창출의 수단이 될 수 없음도 명백하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싶다면 OECD 평균의 절반(병상 수 대비 1/5)밖에 안 되는 병원 간호사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라. 정부와 여당은 박근혜 적폐인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을 통과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를 기업에 팔아넘기고 있다. 기업 이윤을 위해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사전 허용’하고 ‘사후 평가’하는 규제프리존법의 위험천만한 정책이 이제 의약품과 의료기기에까지 적용되려 한다. 원격의료, 건강관리 민영화, 개인질병정보 상품화도 연달아 추진되고 있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정권에게 미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규제완화 법안들을 즉각 폐기하라. 또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2018년 12월 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Date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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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의료민영화 법제화 강행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법제화 강행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기 및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법안 논의 즉시 중단하라! 국민을 볼모 삼는 문재인 정부 의료민영화 법안 즉각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산업자본 육성을 위해 온갖 보건의료 규제완화 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이제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행 방침까지 공식화 하였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은 당·정·청간에 이미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1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를 혁신성장을 위한 가장 파급력 있는 융합 영역이라고 포장하면서, 산업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발판으로 보건의료를 수단화 하고 있다. 보건의료를 시장에서의 상품가치와 수익 창출 목적으로 재단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보건의료 고유의 가치체계를 흔드는 탈규제 대책들을 강행 처리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의 물적 기반을 공공적 통제가 아닌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종속시키려는 획책을 서슴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의료서비스 및 제공 체계, 관리운영방식 모두를 시장 지배와 이윤 창출 목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시도이다. 사실상 보건의료의 공적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자본의 영향력으로 사유화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을 ‘첨단’으로 포장하여 조기에 시장 진입시키고, 원격의료와 연관된 체외진단기기도 의료기술평가를 통한 안정성, 유효성 검증없이 곧바로 임상현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경로를 열어 주었다. 식약처 정식 허가과정을 무력화하는 가운데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를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신속처리’ 대상 바이오의약품을 지정해 시장 출시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산업 창출 및 활용을 목적으로 대형병원과 모바일헬스케어 기업이 참여하는 바이오 빅데이터사업도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연인원 5천만 명의 대규모 의료데이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시장 확대 추진 등 지난 정권의 의료민영화 적폐 정책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문재인 정부 버전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대거 추진 중이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하기로 결정한 의료민영화 주요 입법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첨단·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는 문재인 정부 의료민영화 입법의 대표적인 사례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선진입-후평가)도입을 보건의료에 적용한 것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확립된 연구단계 및 조기기술에 불과한 의료기기를 식약처장이 임의로 ‘첨단 및 혁신’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환자에게 우선 시행 후 사후평가 하겠다는 것이며, 첨단재생의료(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 등)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승인(IND)절차를 무력화하고 유효성에 대한 평가 없이 임상 1상 정도의 안전성 검토만으로 환자에게 사용가능하도록 하며, ‘신속처리’ 대상 바이오 의약품을 지정해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라도 ‘조건부 심사’로 시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충분한 검증없이 시장 출시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첨단’으로 분류한 의료기기와 의약품은 의료기술의 생애주기를 고려하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출현단계’의 의료기술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를 적용해야 할 의료기술을 임상 현장에 풀어놓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임상시험을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식견을 갖춘 위원회라면 관련 법안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이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등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밀어붙이기식 의료민영화 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 법안은 모두 폐기하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입법 추진은 의료 취약 계층 등 예외적 적용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민간기업의 예방 및 건강관리서비스 등 원격의료 확산에 포석을 둔 의도된 입법 추진이다. 지난 정권에서 보았듯이 원격의료가 어떻게 이슈화되고 추진되어 왔는지 그 맥락을 살펴보면 분명해 진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그 배후에는 실제적 이득을 얻는 IT 기업 등이 포진되어 있었다. 원격의료를 매개로 한 의료기기, 정보통신, 대형병원, 민간의료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자본이 결합되어 예방, 건강검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시장 형성이 입법추진을 이끄는 주된 배경이라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원격의료에 대해 19년 동안 반대만 하는 사이에 미국만 발전해서 우리나라에 진입하려 하는데, 우리가 허용하면 관련 업종의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스스로 밝혔듯이 산업적 활용과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지 도서벽지, 원양어선, 군부대 등 의료취약 지역이나 사각지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원격의료 입법 추진 논의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승할 뿐 아니라 한술 더 뜨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 박근혜의 의료민영화에 맞섰던 태세로 이에 맞설 것이다.   2018년 11월 2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Date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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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약사 특혜 챙기기의 온상이 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전면 폐기하라

[ 성 명 ] 제약사 특혜 챙기기의 온상이 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전면 폐기하라 글로벌 혁신신약 평가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     한미 FTA 개정협상(이행 이슈)에 따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이 공개됐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는 2016년 7월에 도입된 제도로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를 받은 신약이나 국내에서 전공정 생산 등의 요건에 해당되면 가격우대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혁신형 제약기업과 연구개발 투자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이 주된 대상이 된다. 비용효과성이 미입증 된 경우라도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해 주며, 대체약제가 없는 항암제 등 경계성평가 면제 대상인 경우에도 외국의 유사 약제 가격을 적용하여 가격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글로벌 혁신신약은 가격우대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 등재기간 단축도 적용되어 심평원의 약제급여 평가기간을 12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기간도 현행 기준의 절반인 30일로 단축하였다. 이외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른 사용량 증가 등으로 약가 인하 대상이 되더라도 이를 유예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그동안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 제도가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우대 정책이라는 판단 하에 역차별 정책이라고 반발해 왔다. 결국, 미국이 FTA의 이행 이슈로 해당 제도를 지목하였고 이에 따른 개정안이 발표된 것이다. 현행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는 기업요건과 제품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의약품을 우대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기업요건의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을 일괄 제외하였고, R&D 비율이나 개방형 혁신 등 연구개발 투자 요건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를 대신하여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 또는 국가필수의약품을 수입·생산하여 공급하는 기업으로 요건이 변경되었다. 기존의 혁신형 제약기업(2017년 7월 기준 45개사, 이중 외국계 제약사 2곳)등으로 한정한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   즉, 혁신형 제약기업과 국내 연구개발 투자요건을 제외하여 국내 제약사의 가격우대 조건이 축소되었으나 이에 반해 국내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 대부분이 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WHO 필수의약품 목록에도 다국적 제약사가 개발한 고가약제(C형 간염 치료제 등)가 포함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기업요건 개정안은 다국적 제약기업의 가격우대 기회를 상대적으로 넓혀주기 위한 기준변경이라고 볼 수 있다.   품목요건은 국내에서 전공정 생산, 국내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공동개발, 국내 허가 임상수행, 사회적 기여도가 충족 요건이었으나 이를 모두 삭제하였다. 새로운 개정안의 품목요건은 “1)새로운 기전 및 물질, 2)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약제포함) 없음, 3)생존기간의 상당한 연장 등 임상적 유용성 개선 입증, 4)미국 FDA의 획기적의약품지정(BTD) 또는 유럽 EMA의 신속검사(PRIME)적용, 5)희귀질환치료제나 항암제” 이며, 해당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혁신적 신약으로 품목조건이 변경되었다. 특히, 품목조건은 미국이 국내 제약사에 유리한 규정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다국적 제약사는 가격우대의 대상이 되는 혁신 신약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하기를 원했으나 개정안은 다국적 제약사의 요구사항과는 달리 혁신 신약 범위를 다소 제한하였다. 대체 가능 약제가 없는 경우와 희귀질환치료제나 항암제를 품목기준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가격우대를 받으려면 미국 FDA나 유럽 EMA 심사를 충족해야 가능한 것으로 국내 제약사가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고, 희귀질환이나 항암제 품목 규정도 국내 제약사 보다는 다국적 제약사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다국적 제약사에게 가격 특혜를 주기 위한 맞춤형 기준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동안 의약품 정책은 건강보험의 구매력이나 급여원리를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산업육성의 일환으로 접근하면서 제약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제도운영이 우선시 되어 왔다. 건강보험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평가기간 단축 등 절차적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ICER 임계값 상향 조정(2013.12), 약가협상 생략 절차 마련(2015.5),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제도 도입(2015.5), 국내 개발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약가우대(2016.7) 등 건강보험의 의약품 협상력을 저해하는 조치들이 단행되었다. 또한, 위험분담제와 같은 비용효과성 검증 절차를 우회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진입경로도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시행으로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고가의 신약 급여가 확대되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으며, 전체 약품비 대비 항암제 약품비 증가율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11~16년 연평균 기준) 특정 의약품 중심의 급여확대로 인한 건강보험 약품비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청구 실적 중 상위 100대 의약품의 국내 제약사 청구액 비중은 34.4%(2016년 기준)인 것으로 보고되는데, 2012년 41.1%에 이른 것에 비교하면 감소폭이 크며 2014년(35.7%)을 기점으로 이러한 하락 추이가 유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다국적 제약회사의 건강보험 급여 청구 비중이 증가 추세임을 방증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 도입된 위험분담제와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 생략 등이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급여확대에 기여했고, 이 같은 제도변화를 중심으로 다국적 제약사가 보다 큰 실익을 챙겼다고 볼 수 있다.   개정안의 가격우대 기준으로 적용되는 대체약제가 없거나 특정질환의 미충족 약제 등 필수의약품 성질의 해당 품목은 이미 건강보험의 진료상 필수약제에 포함되거나 위험분담제 시행 등으로 충분히 급여범위로 포괄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다. 또한 급여 의약품의 가격은 건강보험의 급여원리인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검증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 제약사 ’가격우대‘를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적용기준과 조건을 설정하여 가격 결정을 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이와 같은 방식의 산업적 특혜를 건강보험 약가에 반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건강보험의 운영원리에도 상응하지 않는다.   국내 신약 개발과 제약산업 육성을 원한다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 등 기술투자가 우선이지 인위적으로 가격을 높인다고 해서 약의 효능과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근거법령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제약산업 육성이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이나 인력자원의 개발, 연구개발 등이 주된 지원방안이지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약가우대를 강제하는 근거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불필요한 통상마찰의 빌미가 되고 있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전면 폐기해야 한다. 개정안 발표 이후 다국적 제약사의 부정적 반응을 감안하면 오히려 통상압박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결국, 개정안보다 더욱 완화된 수준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다시 언급하지만, 글로벌 혁신 신약이라는 명분하에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제약사 특혜 중심의 가격우대제도는 전면 폐기해야 한다.<끝>     2018년 11월 1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Date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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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노련, 제9대 위원장 당선(18.11.20)

[보도자료] 의료노련, 제9대 위원장 당선 (2018. 11. 20)   의료노련 9대 위원장 이수진 98.5% 투표, 88.2% 찬성으로 당선! 이수진 후보 단독 추대, 3연임 성공     한국노총 여성 최초의 산별연맹위원장이었던 이수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의료노련(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9대 대표자 선출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삼선에 성공하면서 여성산별연맹위원장 시대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의료노련 9대 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수진 후보는 11월 2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진행된 대의원 투표에서 투표율 98.5%에 찬성률 88.2%로 당선됐다.   9대 의료노련 위원장을 맡은 이수진 당선자는 연세의료원 간호사 출신으로 연세의료원노조 19, 20대 위원장(2011년~2016년)을 역임했고, 의료노련 7,8대 위원장(2015년~2018년)에 당선되면서 한국노총 여성 최초 산별연맹위원장이란 타이틀까지 얻게 되었다. 이수진 위원장은 이외에도 한국노총 부위원장,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여성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 등 노동·보건의료계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특히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며 더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2016년~2018년)과 더민주당 최고위원(2018년~현재)을 맡고 있다.   이수진 당선자는“장시간노동, 현장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존중받는 일터 문화 개선과 보육정책 강화, 의료공공성 확대 등 병원노동자를 위한 정책들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어“단위노조와 조합원들을 만나 힘들고 어려운 현장 고충을 듣고 새롭게 의지를 다지는 다질 수 있었다”며,“병원노동자들을 위한 희망의 발걸음과 병원 노동자의 삶을 밝힐 등불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수진 당선자는 의료노련 조직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 신규 조직에 대한 멘토링 및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병원노동자 장시간노동의 주요 원인인 인력증원에 대한 정책개선도 빼놓지 않았다. 현장 고충 해결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며 인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연동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해 병원 현장에 제안할 것이며, 구체적 실현을 위해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어 노동기본권,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정, 공짜노동 금지 등 노동개혁을 요구하며 활동의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수진 후보의 공약을 바탕으로 단위노조와 조합원과의 소통을 통해 점차 발전시킬 계획이다. 2019년 1월로 예정돼있는 의료노련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노총 산별연맹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계획이다.     2018. 11. 20.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_1120_의료노련9대위원장당선.hwp  

Date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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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하점연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하점연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광주 나눔의 집에 계시던 하점연 할머니께서 10월 26일 별세하셨습니다. 1922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난 할머니는 열다섯 살에 끔찍한 일본군 성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해방이 되고도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다가 1946년에야 부산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92년 정대협에 피해자로 신고, 하점연 할머니는 많은 연세에도 수요시위와 인권캠프 활동을 하시며, 일제의 만행을 곳곳에 알려오셨습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현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통보하였지만, 일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의 12.28 합의를 들먹이며‘위안부’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책임 회피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국민들이 세운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하며 역사 진실 가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태도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행패입니다. 일본의 명확한 사죄 없이는 무엇도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머니의 별세로 생존‘위안부’피해자는 27명으로 줄었습니다.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길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바람인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한반도 평화와 역사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故 하점연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전쟁 없는 평화 속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10월 26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Date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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