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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의료원 노사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제로화 선언!

[보도자료] 서울의료원, 노사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 합의 (2019. 7. 26)   서울의료원 노사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제로화 선언!   서울의료원노조 7년 투쟁으로 모든 노동자 차별 없는 호봉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 노사는 비정규직 차별 제로화를 선언하며, 노사간 대타협 안에 최종 합의했다.   25일 서울의료원노조(위원장 심현정)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병원 내 종사하는 병원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였으며, 마침내 모든 병원노동자들에게‘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적용하는 합의를 이루어냈다.   노동조합은 7년 동안, 노동을 존중하는 서울특별시와 서울의료원이 되길 바라며, 사업장 내에서 성별, 나이, 직종, 고용형태 등 그 어떤 불합리한 이유를 원인으로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왔다.   그동안 공공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는 대다수 임금과 노동 환경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왔다. 그러나 이번 차별 철폐 합의는 차별받는 용역 노동자들의 설움을 해결한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서울의료원 노·사 양측은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금지 규정 방침 조항 개정 ▲최근 3년 동안의 직원 성과급, 고정시간 외 수당, 특수부서 가산수당, 가족수당, 자녀학자금 지금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이번 합의는 서울의료원과 교섭대표 노조가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인식하고,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병원노동자의 경우, 차별 없는 임금, 노동 환경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의료원 노사는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대전제에 배치되는 내부규정 및 방침을 수정, 반영하게 되고 이와 함께 오래된 규정 및 지침 등으로 인해 차별적으로 지급되었던 금원(고정시간외, 특수부서 가산수당, 가족수당, 자녀학자금 등)에 대한 최근 3년치를 소급해 지급 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현재 서울의료원에 재직하면서 기간제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로 약 18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노조 심현정 위원장은“2016년부터 병원 현장에 차별받는 노동자“0”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조합원들이 애써줬다”며“서울의료원의 노사 합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공공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는 대다수 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되어 사실상 정규직 전환 사례가 없었지만, 이번 2019 임금 및 단체협약에 전체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해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 7. 26.   의료노련 서울의료원노동조합  

Date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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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간호인력 이직에 따른 대안마련 국회 토론회 (2019. 7. 15)

[취재요청] 간호인력 이직에 따른 대안마련 국회 토론회 (2019. 7. 15)   “간호인력 이직에 따른 인력확충 대안마련을 위한 노사협력방안” 국회 토론회   이직 고려한 간호사 중, 업무과중(71%), 교대근무 어려움(66%) 어려움으로 꼽아   7월 16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 위원장 이수진)은 <의료노련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7월 16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간호인력 이직에 따른 인력확충 대안마련을 위한 노사협력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의원, 남인순 최고위원과 의료노련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간호인력 수급을 위해 정부도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아무 해결이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입사하면서 동시에 이직을 꿈꾸는 병원노동자들은 업무량이 근무 시간 내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합니다. 간호인력 부족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그 상태가 심각합니다. 간호사 근무년수는 평균 5.4년이고, 이직률(2016)은 15.7%로 전 산업 평균 이직률의 3.7배 수준입니다. 1년 미만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35.3%로 전산업의 8.2배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간호인력은 5.9, OECD 평균 9.1명으로 34개 국가 중 24위에 해당합니다. 전체 면허 간호사에 비해 임상 간호인력의 비중은 49.2%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간호사 95%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로서 개별적인 삶의 질, 일가정 양립 등의 노동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이유입니다. 병원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대한 현실의 무게일 개개인의 간호사에게 부담시킨다면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이직률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2019년 의료노련 간호인력 이직률 실태조사 결과를 통하여 이직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인력확충의 대안마련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에서는 민간병원, 공공병원 간호사의 생생한 현장 사례와 이민우 의료노련 정책전문위원이 2019년 병원노동자 이직률의 원인을 분석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1%가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며, 업무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에 비해 연봉의 보상정도가 낮다고 응답률은 65%에 달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간호인력 이직에 따른 노사협력 방안에는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정책부위원장,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일자리위원회 정형우 부단장, 보건복지부 홍승령 간호정책TF 팀장이 참석해 의료계 노사, 전문가, 정부의 시선으로 대안 마련 모색을 위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9년 7월 15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Date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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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촉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대표 긴급 기자회견 "국고지원 없는 일방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대표 기자회견(7/10)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관련 예산확보와 법 개정 촉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 단체 대표위원 및 윤소하 의원 공동 기자회견   생색은 정부의 몫! 책임은 국민의 몫?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일방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한다!   - 법률 개정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명확히 하라!-           일시 : 2019년 7월 10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윤소하 의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 일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 기자회견 개최 취지   - 윤소하 의원 (정의당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원)   ◇ 가입자단체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나순자 (건정심 위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 강화위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유주동 (한국노총 의료노련 부위원장) -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 - 안기종 (건정심 위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질의응답       ※ 첨부 자료 : 기자 회견문         [첨부자료1]   [기자 회견문]   생색은 정부의 몫! 책임은 국민의 몫?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일방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한다!   - 법률개정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명확히 하라!-     건정심 가입자단체 3대 핵심 요구 건보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한 당·정·청 협의 조속 개최 / 국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 추진 건보 국고 지원 확대, 정상화를 위해 2020 정부 예산에서 기존 미지급분 우선 반영 건보 국고 지원 비율 상향과 기준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안 20대 국회 우선 처리     1.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30년이 되는 7월 1일을 며칠 앞둔 6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2020년 보험료율을 3.49% 일방적으로 인상하려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1,747만9000명)와 지역가입자(1,408만2000명) 등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107만2000명)를 대표하는 제 7기 8명의 대표위원들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회의전 기자회견과 집회, 그리고 회의 당일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험료 인상안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여 강행처리를 저지하고 무산시켰다. 국민의 요구에 기초한 가입자단체 공동투쟁의 작은 승리였다.   2.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건강보험(이하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성과만을 강조했을 뿐, 6월 28일의 건정심 본회의에서 보험료 결정 무산과 우리 가입자 위원들이 6월 20일의 성명서와 6월 28일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국민 의료비 지출이 총 2조 2천억원 절감되었다고 언급했지만, 2019년 한해의 국고 미지급금이 2조 1천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언급조차하지 않았다. 결국, 형식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통해 국민들이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보장성에 대한 부담은 정부가 아닌 국민의 몫이었다. 이런 사실은 그 날 대통령의 연설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3. 앞서 언급했듯이, 올해는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3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그동안 건보 재정은 70조원으로 커졌고,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보장률 70퍼센트 달성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케어’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보장성 강화 대책 이행을 위해 2017∼22년 누적으로 총 30.6조원 투입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 국민 모두는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2018년 2.04%, 2019년 3.49% 보험율 인상에 기꺼이 동의해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보장률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현재 62.7% 에 머물고 있고 우리 국민 중 많은 수는 여전히 사보험을 찾아 헤매고 있다. 최근의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보장성 확대 정책이 지속될 경우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할 보험료 인상율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보험료 공식 인상결정(현 보험료율 6.46%) 과 별도로 직장인들은 매년 4월 임금 인상변동율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내고 있다. 지난해 임금인상된 직장인 876만명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평균 14만 8,000원 더 낸 바 있다. 2018년 정산보험료는 총 2조 1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다.   4. 상황이 이와 같지만, 보장성 확대정책을 강조하는 현 정부는 건보 국고 지원금 비율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보험료 대비 15~16% 보다 오히려 더 낮은 13%로 줄였고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액은 총 24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국고(세금)나 보험료나 어차피 국민들이 내는 돈이라는 이유로 국고지원의 중요성을 왜곡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그 성격은 분명히 다르다. 건강보혐료는 정률 납부로서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진적인 반면, 국고(세금)는 세율구간이 있고 법인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누진적이고 소득재분배정책에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누진적인 국고 재정지원방안이 아닌 정률적인 건강보험 인상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이를 2020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5. 한편, 이 같은 건보 국고지원 관련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불명확한 정부지원법에 기인하고있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아니하여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추계되고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이 과소하게 산정됨에 따라 미지급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이 때문에 국가의 지원 의무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6.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핵심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고자한다.   첫째, 건보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한 당·정·청 협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문재인 정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사회적 대토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이 체감하는 호감도 2위의 정책에 이름을 올렸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보건의료복지예산 투입과 올바른 복지재정전략을 수립해야한다. 이를 위해 당정청, 즉 당(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정(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기재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청(김상조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7자 가 참여하여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해야한다. 그리고 상층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넘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개혁이 되기 위해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토론, 지역 순회 토론, 방송 토론을 적극 추진해야한다.   둘째, 건보 국고 지원 확대, 정상화를 위해 내년 2020 정부 예산에서 기존 미지급분을 우선 반영해야한다. 종합적으로는 지난 13년간 미납 국고 지원금 총 24조 5천억을 정산해야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자존심을 지키려면 최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미지급분 6.7조을 정산해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지금 당장 2019년 국고 미납금 2.1조 부터 정산해야한다.   셋째, 건보 국고 지원 비율 상향과 기준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현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을 개정하여, 보험료 지원방식과 수준, 지원 규정의 명확화, 건강증진기금의 지원규정 현실화, 한시적 규정 폐지, 사후정산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 관련 국가의 책임을 다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윤소하, 기동민,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3개 개정 법률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한다.   7. 만약, 이와 같은 우리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의 정당한 요구가 정부 건보 국고지원정책과 예산 확보, 법 개정으로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우리들은 향후 예정된 건정심 회의에서 일방적 보험료 인상에 강도 높은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요구의 정당성을 사회여론화 쟁점화하기 위해 8개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내일부터 홍남기 기재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여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장 면담 투쟁과 함께 다각적인 조직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8. 마지막으로 건정심 8개 가입자 단체 대표 위원 모두는 문재인 정부가 정부 출범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건보 국고 지원 확대와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7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 일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첨부자료 2]   건정심 가입자단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공동투쟁 계획   ➀ 대정부 대국회 면담 투쟁 관련 주요 요구와 기조 (3대 핵심 요구) 1. 건보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한 당·정·청 협의 요청과 사회적 대토론 추진 - 문재인 케어는 국민이 체감하는 호감도 2위 정책,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전략적 보건의료복지예산 투입과 올바른 복지재정전략 수립 필요 - 당정청, 즉 당(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정(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기재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청(김상조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7자 회동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투자 결정 - 상층 전문가 중심 논의를 넘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개혁이 되기 위해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토론, 지역 순회 토론, 방송 토론 추진   2. 건보 국고 지원 확대, 정상화를 위해 2020 정부 예산에 미지급분 우선 반영 - 종합적으로는 지난 13년간 미납 국고 지원금 총 24조 5천억 정산 -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미지급분 6.7조 정산 - 최우선적으로 지금 당장 2019년 국고 미납금 2.1조 부터 정산   3. 건보 국고 지원 비율 상향과 기준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 우선 처리 -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현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을 개정하여, 보험료 지원방식과 수준, 지원 규정의 명확화, 건강증진기금의 지원규정 현실화, 한시적 규정 폐지, 사후정산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 관련 국가의 책임을 다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함 -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3개 개정 법률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함.   □ 윤소하 의원, 국고지원 기준 변경 (2018,12,3 발의, 2019,3,18 상정- 의안번호 2016991) ;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익의 14% 지원,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정부 지원 의무화, 한시적 지원기한(현행 2022년)을 삭제. □ 기동민 의원, 사후 정산제 도입 (2017,9,27 발의, 2017,11,20 상정, 2018,12 소위 논의 – 의안번호 2009637) ; 당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이 14% 지원하고, 실제수입액-예상수입액 차이로 인한 차액은 차차년도 정산. □ 윤일규 의원, 국고지원 비율 상향 (2018,8,30 발의 – 의안번호 2015164) ; 일반회계는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6%,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7%(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0% 상한) 지원 (단, 증진기금 지원액이 7%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은 일반회계에서 추가 지원)           보도자료_190710_건정심_가입자_위원_기자회견_최종.hwp

Date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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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료노련은 전국우정노동조합 동지들의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Date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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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건정심 가입자 위원 기재부 국고지원 정상화에 대한 취재요청 (2019. 6. 28)

    정부만 생색내고 국민이 책임 전담하는 건강보험료 일방적 인상 반대한다!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관련 국가 책임 이행 차원에서 미지급 국가지원금 즉시 지급하라!       일시 : 2019년 6월 28일(금) 13시 장소 : 심평원 서울사무소 별관 중회의실(국제전자센터 22층) 주최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   1. 올해는 국민건강보험이 도입한지 3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건강보험은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장률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현재 60퍼센트 초반에 머물고 있고 우리 국민 중 많은 수는 여전히 사보험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2.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보장률 70퍼센트 달성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케어’ 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보장성 확대 또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확대에 따라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존해 줘야 한다면서 수가협상시 환산지수를 2017년과 2019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평균 2.37%를 올렸고, 2020년에는 추가 소요재정도 1조원을 넘겨 엄청난 재정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우리 국민 모두는 보험료를 2018년에는 2.04%, 2019년에는 3.49% 인상에 동의해주었고 제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0년에도 3.49% 인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보장성 확대 정책이 지속될 경우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할 보험료 인상율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4. 우리 가입자들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여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강화로 인한 의료공급자들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해 우리 국민의 얕은 주머니 돈은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정작 법적으로 규정된 국고지원 비율은 계속 줄이고 있다는 점에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고자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국고지원금이 약 15~16%를 유지한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보험료 대비 국고지원은 13%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액은 총 24조5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국민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가입자들은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면 올해 보험료 인상은 동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만 요구하지 말고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2020년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정심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기재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 단체 대표 일동은 지난 6월 20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법률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지원 이행을 촉구하였고, 오는 28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2020년 건강보험료 의결 계획에 따라 우리 공식입장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6.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건정심 본회의에 올라오는 다른 안건인 환산지수 협상 결렬단체인 의협 수가 결정에 대한 입장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7. 기자간담회에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2019년 6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위원 일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Date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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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용노동부의 6.25 종합병원 수시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의료노련 입장(190625)

고용노동부의 6.25 종합병원 수시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의료노련의 입장   고용노동부는 지난 6.25 간호사 등 병원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수시 근로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지난 해 병원 스스로 노동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근로조건 자율 개선사업’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11개 병원의 조사 결과이다. 놀라운 것은 1차 ‘근로감독 시정조치’와 2차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에도 불구하고 총 3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고,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금품이 총 63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우리 의료노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병원내에 존재하는 공짜노동, 차별행위, 직장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기초노동질서인 최저임금 위반,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등의 불법적인 전근대적 노동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병원노동자의 행복권을 위하여 보다 철저한 근로감독의 강화를 촉구하며, 병원업계 사용자는 불법부당행위의 엄단과 병원노동자의 노동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동이 존중되는 병원사업장 조성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의료노련은 향후 조합원의 노동환경 개선, 공짜노동 근절, 직장내 괴롭힘 문화 근절, 출퇴근 관리 등의 일터혁신, 최저임금․서면근로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하여 전 조직력을 통하여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9년 6월 26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Date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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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케어 70% 보장성 강화는 국고지원 정상화에 달려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금을 즉각 이행하라!

[성명] 문케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관련 입장     문케어 70% 보장성 강화는 국고지원 정상화에 달려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금을 즉각 이행하라!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국민이 직접 손쉽게 체감하는 호응도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실현 의지가 담긴 것이라 할 수 있지만, 2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그 진정성 여부를 의심받고 있다. 보장성 강화를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생색만 내고 보험료 부담으로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율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평균 16.2%와 15.3%였지만 문재인 정부는‘17년 13.5%,’18년 13.2%로 평균 13.35%에 불과하였다. 과거 정부보다 국고지원을 2∼3% 이상 낮게 하고 그 부족분은 보험료 인상으로 메꾸어 가입자에게 부담시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대표로서 문케어의 핵심인 보장성 강화 지속과 국고지원 정상화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밝히며, 이번 6월말에 결정될 보험료 결정은 국고 미지급금과 연계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그동안 과거 10년간(‘08∼’18년)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 비율은 연평균 15.2%이었으며, 법적 의무 국고지원 비율인 20%(일반회계14%+건강증진기금6%)를 기준으로 하면 국고지원 미지급금은 20.3조원에 달한다. 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를 넘을 수 없다는 법정지원 상한액을 고려할 경우 미지급금은 9.6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낮은 국고지원은 문재인 정부 3년차인‘19년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19년도 국고지원금 미지급금은 ’19년 보험료 예상수입 57.8조원의 14%(일반회계)인 8조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10.3%인 5.9조만 지원하여 2.1조원을 미지급한 것이다. 이러한 문케어 이후 3년간 미지급 국고지원금은 무려 6.7조원에 이르게 되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국고지원금 미지급은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므로 국고지원 없는 보험료율은 동결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의료노련은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율 62%를 ’22년까지 7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으면서 국고지원율은 매우 저조하게 지원하는 정부의 자세에 경종을 올리며,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없이 일방적으로 국민에게만 재정부담을 지우려는 보험료 인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9년 6월 17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Date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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