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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의료원 간호사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한다

[성명]     서울의료원 간호사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한다   1월 5일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무엇보다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간호사에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 위로의 뜻을 전한다.   서울의료원노조(위원장 심현정)에 의하면, 고인은 서울의료원에서 5년 간 병동 근무한 간호사로, 지난해 12월 18일 간호행정부서로 부서이동한 후 12일 만에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다. 부서 이동 후 행정부서 내부의 부정적인 분위기와 정신적 압박을 주는 부서원들의 행동에 힘들어하며, 지인들에게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철저한 진상 조사로 밝혀지겠지만, 서울의료원의 사건 은폐로 의혹이 무성한 가운데,‘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라고 서울의료원노조는 주장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난해 2월 서울아산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태움 문화가 도마에 오른 후 1년 만에 또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아직도 노동현장에 이 같은 문화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이른바 태움이라는 용어로 합리적이지 않고 과중한 업무를 요구하는 그릇된 교육방식으로 나타난다. 병원노동자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으로 1분 1초를 긴박하게 움직여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태움이나 반인권적 직장 내 문화는 발생해서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병원 내 발생하는 폭언, 폭행, 성희롱, 왕따, 태움을 주도하는 가해자는 물론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침묵하고 방관하는 직장문화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은 병원 내 발생하는 태움에 대한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생명을 지키는 병원노동자는 더 이상 서로 아프게 하고 병들어서는 안 된다. 병원 내 태움을 뿌리 뽑기 위해 의료노련은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서울의료원과 서울시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촉구한다. 서울의료원에서 꾸려진 조사위원회는 추정하고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하며,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인식개선 캠페인과 의료인 인권교육 강화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다시 한 번, 의료노련은 홀로 아파하다 세상을 등진 서울의료원노조 조합원에 깊은 애도를 빈다. 고인이 조합원으로 활동했던 서울의료원노조와 연대하여 가해자 처벌 및 재발방지책 마련, 고인에 대한 책임있는 사측의 사과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총 동원할 것이다.       2019년 1월 11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Date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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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故 임세원교수의 안타까운 희생을 애도합니다.

故 임세원교수의 안타까운 희생을 애도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치료중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무참히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故임세원 교수의 안탁까운 죽음에 조합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故임세원 교수는 한국자살예방협회 프로그램개발 및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환자에 대해 깊은 공감하려 노력하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의료인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폭행과 협박은 그 동안 수차례 발생했었고 살인사건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안전대책은 전무합니다. 이번 일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다시 한번 故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빌며 하늘나라에서 편히 잠드시길 기도합니다.       2019년 1월 2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Date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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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병원 최초로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한 국립병원노조

공공병원 최초로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한 국립병원노조 - 1월 1일부터 64명 간접고용노동자 직접고용 성과 거둬 -     강릉아산병원노조에 이어 의료노련(이수진 위원장) 국립중앙의료원노조(위원장 한상미)는 공공병원 최초로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병동보조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상미 위원장은“더불어 사는 노동존중 사회실현을 위해 올해 초부터 꾸준히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며“정규직과 동일하게 정년을 60세로 적용하기로 했고, 파견·용역직에 대한 임금·복리후생이 마련되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1일부터 병동보조 분야 64명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수납, 콜센터, 청소, 주차 노동자 143명은 순차적으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본급은 표준임금체계를 적용하였으며, 상여금과 성과급도 기준체계를 마련하였다.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보육료지원, 경조사비 등 각종 복지수당 확대 폭을 늘렸다.       2018. 12. 18.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Date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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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택노련 故최우기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전택노련 故최우기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오후 2시경 한국노총 전택노련 소속 최우기(57세)동지가 카카오카플(차량공유)서비스에 항의하며 오늘 국회 앞 도로에서 분신을 시도, 곧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전택노련 최우기 동지의 안탁까운 죽음에 조합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택시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내몰려있는 대표적 노동자들입니다. 고인은 최근 인터넷대기업이 카플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택시노동자들과 함께 거리에 나와 생존권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일터인 택시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택시노동자들에게 카풀서비스는 공유경제, 미래산업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주머니들 털어 대기업을 살찌우는 존재였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도 없이 4차 산업, 공유경제를 이야기하며, 대기업은 카풀도입을 승인해줬고, 결국 오늘 소중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먼저 하늘로 떠난 故 최우기 동지의 명복을 빌며, 노동자들이 연대정신으로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카풀도입을 투쟁으로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하늘나라에서 편히 잠드시길 기도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Date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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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영리병원 설립 금지’공약사항을 이행하라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영리병원 설립 금지’공약사항을 이행하라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절차적·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 -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스르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영리병원을 강행하는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퇴진하라.   오늘 우리는 또 다시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오랜 기간 시민사회의 반대와 ‘영리병원을 불허하라’는 제주도민과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영리병원 설립 금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 하에 문을 여는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가진 환자는 이용할 수 없으며, 부자들만 이용하는 병원으로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다’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이 때문에 영리병원은 지난 20여 년간 단 한 번도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영리병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의료 민영화의 핵심 정책이다. 우리는 3개월에 걸친 제주도민 200여 명이 참여한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까지 거스르며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반민주주의 폭거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파괴자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의 반민주주의 폭거를 용납하고 방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 장관에게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허가를 막기 위한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사항을 이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통해 당선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방패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반민주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나서서 지금 법제화하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은 모두 박근혜가 추진하던 정책들이다. 박근혜의 적폐 청산을 약속한 자들이 어찌 똥물을 내다버리기는커녕 ‘혁신성장’이라는 향수를 부어 민의의 전당에서 법제화하고 있는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너무도 쉽게 제주도민의 민의를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은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로 각종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국회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박근혜 적폐를 법제화 추진하고 있는 이들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방향이 정확하게 의료 민영화 추진으로 방향키를 잡은 현 정부와 같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 내에서는 실제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 결정을 청와대가 반대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이 소문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더는 늦지 않게 정부가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약속한 ‘영리병원 설립 금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명령하고 집행해야 한다.   하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절차적·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언제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일은 나는 모른다로 일관할 것인가? 장관이 된 지가 언제인데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지도 들춰보지도 않고 있는가? 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는가? 왜 내 책임이 아니라고만 변명하는가? 영리병원은 그 자리에 앉은 장관이 그냥 몰라도 되는 사안이 아니다. 한 나라의 의료제도가 송두리째 뒤흔들릴 수 있는 물꼬가 터지는 상황에서도 주무 부처 장관이 이런 무책임과 무능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영리병원과 의료 민영화 추진론자들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박능후 장관의 태도는 원희룡 도지사의 무책임과 변명만 하는 무능과 똑 닮은 모습이다. 20여 년 동안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 부딪쳤던 영리병원을 승인한 주무 부처의 장관이 된 자가 2년여가 다 되도록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우리는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권을 가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복지부가 승인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전체를 공개하라. 시민사회가 제기한 바 있는 ‘사업 승인 허가의 법적 승인 조건’에 해당되는 조항 ‘사업시행자의 병원운영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복지부 사업 승인 당시 병원 운영 사업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누구인지를 공개하라. 둘째, 영리병원 승인을 위한 법 제도에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 심사’ 전 과정을 공개하라. 당시 제주 영리병원(녹제국제병원) 사업 승인을 담당했던 복지부 전 수장 정진엽 장관은 사업시행자가 국내 의료법인이라는 의혹에 대해 뉴스타파 인터뷰를 통해 “장관이 그것까지 언제 다 봐요. 그냥 적합하다고 해 놓고 나서 올리면 승인하는 거지”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결국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의료법인에 의한 운영이라는 시민사회의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박능후 장관은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당시 이 승인 담당자와 그 과정을 조사하고 공개할 책임이 있다. 셋째, 현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내국인 진료 제한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복지부가 2018년 1월에 내린 유권 해석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으며, 누가 이러한 유권 해석을 제주도정에 주었는지 밝혀라. 원희룡 도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한 김앤장 법무법인에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더라도 의료법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으로 허가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제309조는 영리병원 설립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을 따르도록 명시 돼 있으며, 관련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을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 해준 복지부가 원희룡과 함께 영리병원 공모자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가? 영리병원의 사업주체로 알려진 녹지그룹은 병원 운영 경험이 전무한 중국 땅장사 기업이다. 이런 부동산 투자 기업이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권을 움켜쥐었다. 녹지그룹 법정 대리인인 김앤장은 내국인 제한 없는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가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주도정이 만든 최악의 시나리오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법적인 권한으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 온갖 의혹과 불법이 판을 치는 제주 영리병원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에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 결정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퇴진하라! 12월 5일, 지난 수요일 원희룡 도지사는 또 한 번 역사에 기록될 반민주주의 폭거를 저질렀다. 지방선거 전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겠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어겼다. 지난 2월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도민 다수가 반대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남용해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하려던 원희룡 도지사를 저지하고자 조례에 근거한 공론조사 요구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당장 도지사를 유지하고자 이를 수용하고, 마지막으로 묻게 될 제주 공론조사를 통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0월 4일, 예상했던대로 제주도민이 ‘영리병원 불허’ 권고결정을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달 만에 이를 마치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만행을 저질렀다. 공론조사 과정 자체가 ‘영리병원’이라는 표현도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등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60%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영리병원 반대의 입장에 투표했다.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짓밟은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행정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즉각 퇴진해야 마땅하다. 이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주도민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요구다. 우리는 제주도민운동본부와 함께 오늘부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업무중지 및 주민소환운동을 포함 원희룡을 권좌에서 끌어내는 모든 행동을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등장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승인 전 과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진행, 보건복지부가 제출하고 있지 않는 모든 영리병원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건강보험을 파괴하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미 박능후 장관은 시민사회단체가 작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의료법인의 용역연구 자체가 의료법 위반임을 제기했을 때, 알면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필수적으로 의료법 위반사항인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진출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그 조례에 따라 결국 사업 승인과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황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복지부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책임을 방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어쩔 수 없이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 과정에서 적극적 공모자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증거다. 국회는 이제 이 모든 관련자들을 민의의 심판장에 세워야 한다. 또한 국회는 영리병원의 단초가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 내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전면 폐기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들어설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민의의 전당이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정을 따르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 이행의 가장 분명한 실천이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시 의료 민영화 저지 및 영리병원 철회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도지사 퇴진 운동을 전개하며, 멈추지 않고 추진되는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다시 투쟁할 것이다.(끝)   2018. 12. 10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과대안 의료영리화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 도민운동본부 제주4.3연구소, 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 곶자왈사람들, 국민건강보험노조 제주본부, 노동당제주도당, 노래패청춘, 제주녹색당, 전농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중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여농제주도연합,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아이쿱생협,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한라병원지부노조, 한라아이쿱생협                

Date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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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뒤집고 영리병원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뒤집고 영리병원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규탄한다.   영리병원 허가 묵인방조한 문재인 정부도 책임이 있다.   12월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 이는 지난 10월 4일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뒤집은 반민주적 폭거다. 자신이 수용한 민주적 절차를 통한 결정을 무시한 원희룡은 지사 자격이 없다. 원희룡 지사 퇴진 투쟁에 나서는 제주도민운동본부에 충분히 공감한다.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부 허가’라며 뭔가 달라진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공론조사에서 이미 도민들이 거부했던 것이고 현행법에도 없는 조항이다. 녹지국제병원에 제기된 국내 병원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도 없었다. 무엇이 구린지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는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 원희룡 지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허가됨으로써, 제주도정이 내세운 명분인 “전국적인 경제침체 상황”,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 “사실상 정체수준”의 “외국인 투자실적” 등에 따라 전국에 걸쳐있는 경제자유구역들에서도 영리병원이 개설될 길이 열렸다. 이 영리병원이 미칠 영향은 크다. 우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역차별 문제제기나 국내법인의 우회투자는 어찌할 것인가. 또한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국내 성형외과들이나 건강검진병원들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해 달라면 어찌할 것인가. 이 모든 일들은 영리병원 허용이 물꼬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말한다. 이미 영리화될대로 영리화된 국내 의료체계는 제주영리병원의 허가로 더욱 영리화 추구로 내달릴 것이다.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고 이에 따른 의료 불평등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나마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체계도 위험해질 수 있다. 우리는 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이 병원의 허가 취소 운동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도특별자치법을 개정하여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투쟁을 전개하겠다.   보건의료를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원희룡 도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측과도 긴밀한 협의”한다며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은, 규제프리존법 통과, 원격의료 추진 등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 방향을 읽고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막을 수 있었다. 제주도민 공론조사의 불허 결정도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마치 박근혜 정부가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원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묵인방조한 것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금지”를 분명히 했다. 이 공약은 깨졌다. 이를 지키지 못한 민주당과 현 정부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이유다. 지금이라도 이 공약에 조금이나마 진정성이 있다면 앞으로 시민사회와 정의당이 발의할 영리병원 설립금지 법안 발의에 민주당이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반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혹도 끝까지 밝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국내 제1호 영리병원 허가자와 묵인방조자로서 원희룡 지사와 문재인 정부를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2018년 12월 6일                  국회의원 윤소하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Date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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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 개원허가 철회하라

[성명] 녹지국제병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허가 규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 개원허가 철회하라 국내 첫 영리병원 의료 공공성 악화와 생명 양극화의 시발점 원희룡 지사와 문재인 정부는 의료 영리화 책임 면치 못할 것   결국 제주도 서귀포에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열게 됐다. 지난 10월 제주도민들로 구성된 공론조사위원회가 설립 반대 권고를 냈고, 원희룡 지사도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2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리고야 말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외국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지만, 원 지사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것이다. 국내 일반 병원 법인과 달리 영리법인은 외부 투자자가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어, 결국은 돈 되는 치료에 집중할 수 밖에 없고 의료 인력도 집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내국인 진료도 허용할테고, 다른 의료 자본들이 영리병원 설립에 필요한 법제도까지 흔들어버릴 것이다.   영리병원 개설 허가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외국민만 대상으로 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의료법에도‘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이는 사실상 내국인 진료는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함에도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은 원희룡 지사를 묵인해준 셈이다.   의료노련은 최초의 영리병원 개원허가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뒤흔드는 시작이 되리라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강력하게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녹지국제 영리병원 철회와 폐원만이 의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해법임을 분명히 알아야할 것이다.   2018년 12월 6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Date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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