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정부는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결단하라!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들이 국회와 정부에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회가 노사정이 도출한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훼손하면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결단하라!
사회적합의 존중 및 ILO핵심협약비준 촉구 한국노총 기자회견문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 그리고 ILO 창립 100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모든 국민의 존엄이 실현되고 인권과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과 ILO 창립 100년이 되는 올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정이 도출한 ‘탄력근로제 합의안’이 훼손되어서는 안됩니다.
2.19합의안은 단위기간 확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방안 등 노사간 첨예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상호 타협을 통해 어렵게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는 경사노위 출범이후 타결된 첫 번째 합의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노사간 대화를 통해 얻어낸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합의정신을 국회는 최대한 존중하여 입법과정에 온전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야당은 노사정 합의사항과 전혀 무관한 단위기간 1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기법 개악안을 들고나오며 사회적합의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탄력근로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회적대화기구에 논의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국회가 노사정 합의사항을 존중하지 않을 거라면 왜 논의하라고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노총은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탄력근로제 관련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탄력근로제 합의안은 노동시간 단축의 보완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은 ▲특례업종 폐지 ▲노동시간 적용제외 범위 축소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등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와, 포괄임금제 남용 금지 등 정부와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5월 최저임금법 개악에 이어 또다시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절차상 문제, 이원화 구조 문제, 고용·경제 상황을 고려하는 결정기준 등 문제점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야당은 유급주휴수당 폐지와 지역, 업종,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인지 기업과 사용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법인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사회갈등만을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당장 폐기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불어 저임금노동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최저임금1만원 실현이 조기에 달성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재벌 대기업의 이익이 중소하청업체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원하청간 불공정 문제, 대기업 본사의 갑질문제를 정부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중소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고 거기서 일하는 청년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법개정도 필요합니다.
주지하다시피 국회는 지난해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서 통상임금 범위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여 통상임금 관련,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예방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해야 합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부터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고, 유해 위험 업무 및 상시 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여 차별을 없애고 산업재해도 예방해야 합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 가입 당시부터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수차례 국제사회에 공언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하여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ILO핵심협약 비준문제는 2010년 한-EU FTA체결시에도 약속한 사항으로 지금 EU는 우리 정부에게 ILO핵심협약 비준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ILO 창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관련 노조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작년 7월부터 사회적대화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단체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무관한 파업중 대체근로 전면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을 주장하며 사회적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자단체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사회적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추가 연장 등 노사정합의를 짓밟는다면 사회적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국노총은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사회적합의가 훼손되고, 최저임금법이 또다시 개악되는 등 노동법 개악이 강행될 경우 사회적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즉각적인 노동법개악 저지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단체의 억지주장으로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사노위 논의가 무위로 끝날 경우, 정부가 결단을 내려, 선비준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정부는 타임오프제도 개선을 통해 노조할권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노총은 산하조직 현안인 ▲자동차노련의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및 중앙정부 지원 방안 ▲광산노련의 석탄공사 안전관련 예산삭감 및 구조조정 문제 ▲외기노련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권리보호문제 ▲우정노조 노동조건개선 및 집배인원 충원 ▲관광노련 더케이호텔노동조합의 투쟁 등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9년 4월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Date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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