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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정부는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결단하라!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들이 국회와 정부에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회가 노사정이 도출한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훼손하면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결단하라!   사회적합의 존중 및 ILO핵심협약비준 촉구 한국노총 기자회견문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 그리고 ILO 창립 100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모든 국민의 존엄이 실현되고 인권과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과 ILO 창립 100년이 되는 올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정이 도출한 ‘탄력근로제 합의안’이 훼손되어서는 안됩니다. 2.19합의안은 단위기간 확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방안 등 노사간 첨예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상호 타협을 통해 어렵게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는 경사노위 출범이후 타결된 첫 번째 합의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노사간 대화를 통해 얻어낸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합의정신을 국회는 최대한 존중하여 입법과정에 온전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야당은 노사정 합의사항과 전혀 무관한 단위기간 1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기법 개악안을 들고나오며 사회적합의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탄력근로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회적대화기구에 논의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국회가 노사정 합의사항을 존중하지 않을 거라면 왜 논의하라고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노총은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탄력근로제 관련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탄력근로제 합의안은 노동시간 단축의 보완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은 ▲특례업종 폐지 ▲노동시간 적용제외 범위 축소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등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와, 포괄임금제 남용 금지 등 정부와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5월 최저임금법 개악에 이어 또다시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절차상 문제, 이원화 구조 문제, 고용·경제 상황을 고려하는 결정기준 등 문제점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야당은 유급주휴수당 폐지와 지역, 업종,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인지 기업과 사용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법인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사회갈등만을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당장 폐기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불어 저임금노동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최저임금1만원 실현이 조기에 달성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재벌 대기업의 이익이 중소하청업체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원하청간 불공정 문제, 대기업 본사의 갑질문제를 정부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중소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고 거기서 일하는 청년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법개정도 필요합니다. 주지하다시피 국회는 지난해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서 통상임금 범위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여 통상임금 관련,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예방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해야 합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부터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고, 유해 위험 업무 및 상시 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여 차별을 없애고 산업재해도 예방해야 합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 가입 당시부터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수차례 국제사회에 공언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하여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ILO핵심협약 비준문제는 2010년 한-EU FTA체결시에도 약속한 사항으로 지금 EU는 우리 정부에게 ILO핵심협약 비준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ILO 창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관련 노조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작년 7월부터 사회적대화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단체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무관한 파업중 대체근로 전면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을 주장하며 사회적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자단체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사회적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추가 연장 등 노사정합의를 짓밟는다면 사회적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국노총은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사회적합의가 훼손되고, 최저임금법이 또다시 개악되는 등 노동법 개악이 강행될 경우 사회적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즉각적인 노동법개악 저지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단체의 억지주장으로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사노위 논의가 무위로 끝날 경우, 정부가 결단을 내려, 선비준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정부는 타임오프제도 개선을 통해 노조할권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노총은 산하조직 현안인 ▲자동차노련의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및 중앙정부 지원 방안 ▲광산노련의 석탄공사 안전관련 예산삭감 및 구조조정 문제 ▲외기노련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권리보호문제 ▲우정노조 노동조건개선 및 집배인원 충원 ▲관광노련 더케이호텔노동조합의 투쟁 등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9년 4월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Date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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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47회 보건의 날, 정부는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확보하라!

  제47회 보건의 날, 정부는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확보하라!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설립을 기념하고 보건 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보건의 날로서 1950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1973년에 4월 7일을 국가기념일로 ‘보건의 날’을 정하였다. 올해는 제47회 보건의 날 및 제70회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올해의 주제어로 정한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Health for All)’을 고려하여 ‘국민 건강보장’을 슬로건으로 삼았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보편적 건강보장’은 전 세계 인구의 건강을 보편적으로 보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건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누구에게나 보건의료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계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약 1억명의 사람들이 건강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인해 빈곤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하여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사람이 가능한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중에서도 안전하고, 양질의 일차건강관리(Primary Health Care)의 접근성 강화가 가장 비용적으로 효율적이며 보편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의 기본이 된다고 주장한다. 일차건강관리는 건강 유지를 위해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해 사회적 재활이 가능하도록 체계화 된, 지역사회에서 제일 먼저 접하는 일차적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현 정부도 대선공약으로 ‘예방적 건강관리’(국정과제 44번)를 제시하고 40대 이상 바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강화와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공공성 확보’(국정과제 45번)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로 1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정책과제를 수립한 바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거 2023년까지의 건강보험종합계획(5년)을 마련하고 있는데, ‘건강한 국민’을 비전으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특히 중증 상해와 질병은 개인과 가족의 슬픔과 커다란 비용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예방적 건강관리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정부는 위생관리, 식단관리, 운동관리, 금연클리닉 등 정부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시행되는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 치료 등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는 물론 전반적인 점검과 확충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예방 차원의 건강검진도 그동안 수검률 상승과 대상자 확대 및 검진항목 증가 등이 있어 왔으나, 여전히 검진사각지대나 효율적 관리․운영의 미흡 및 사후관리 및 중증화 예방 효과가 미약하므로 향후 검강검진 대상 확대와 사후관리 활성화로 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의료노련은 21개 산하 단위노조와 함께 4.7 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하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실현을 요구하며, 모든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병원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건강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4월 7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Date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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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71주기, 완전한 해결을 촉구한다

제주 4.3 71주기, 완전한 해결을 촉구한다   제주 4.3이 71주기를 맞이했다. 제주 4.3은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하게 발생한 미해결 사건이다. 7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희생자 발굴과 진상규명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제주가 기억하고 극복해야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해결해야할 문제임이 틀림없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더 이상 시일을 미뤄서는 안될 것이다.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4·3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4.3 사건 희생자 중 생존자는 30명도 채 남지 않았다. 의료노련은 4.3의 완전한 해결로 역사가 한층 성숙되길 요구한다. 더불어 정부는 진상규명과 배보상,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제주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길 요구하는 바이다.

Date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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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전국치과기공사노동조합 출범식 (2019. 3. 19)

    치과기공사 노동조합 출범 기자회견   기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치기공사는 그동안 치과기공소의와 저수가 덤핑의 문제로 악순환에 처해 왔습니다. 치과의사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으며, 치과기공사의 사직률은 치기공과 입학률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치과기공사들의 노동은 상상을 초월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노조 설립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전국의 치과기공사들의 요구와 지지를 기반으로 노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조 설립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회견명 : 전국치과기공사노동조합 출범 기자회견 일 시 : 2019년 3월 19일(화) 오전 11:00 장 소 :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실(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3층, 영등포동7가 57) 순 서 - 모두발언 : 이수진 위원장(의료노련)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김종환 위원장(치과기공사노조)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회견문은 당일 현장에서 배포해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치과기공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국치과기공사노조 출범! 최저시급 미달과 끊임없는 야근, 투쟁으로 끊어낼 것 국민들의 구강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   치과기공사는 그동안 치과기공소의 난립 문제와 일부의 저수가 덤핑의 악순환에 처해 왔으나, 치과의사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고, 기공사들은 동료들이 일터를 떠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침묵당하고 지금껏 인내하여 왔다.   치과기공계의 문제는 기공료 덤핑과 과도한 기공료 할인에서 온다. 보철성형의 제작기간이 3~4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3일만에 제작을 요구하여 장시간 노동이 부지기수다. 거래하는 치과에서 기공료를 임의대로 정하는 백지 수가표까지 나돌아 낮은 보철료로는 생계를 이어가기 막막한 실정이다. 또한 치과기공계는 오래전부터 내부경쟁 심화로 갈수록 낮아지는 기공료 인하와 이로 인한 치과기공사 이직률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치과기공사들은 끊이지 않는 야근과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기공계 내부의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우리 치과기공사들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치과기공사는 높은 이직률과 인력부족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전국치과기공사노동조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우리의 노동조합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수년 전부터 기공계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타파하기 위해 전국단일노조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관철하지 못했다.   우리는 치과기공소와 치과병의원에 종사하는 전국의 모든 치기공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2018년 11월 9일 창립총회를 열었고, 12월 20일 한국노총 의료노련 전국치과기공사노동조합으로 인준을 받아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은 전 치기공사들의 요구와 지지를 기반으로 설립되었음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한다.   우리 치기공사들은 모두 함께 똘똘 뭉쳐 굳게 단결할 것이다. 치과기공사노조는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적인 조직확대와 노동조건 개선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이며,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의료노련과 함께 정책·제도 개선활동과 더불어 국민들의 구강 건강권 향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9년 3월 19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치과기공사노동조합  

Date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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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는 국민 누구나가 뜻이 같은 사람끼리 함께 뭉칠 수 있는 자유,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를 조속히 비준하라

               

Date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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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절차 돌입에 대한 입장(19.3.4)

[논평]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절차 돌입에 대한 입장(19.3.4)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개원시한 내 문을 열지 않아 3월 4일 제주도는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 연장은 아마 예견된 미래였다. 녹지국제병원은 이미 개원 허가가 나기도 전에 개원의사 포기를 밝히며 제주도에 병원인수를 요청한 바 있다. 2018년 12월 5일 개원 허가 이후 개원 만료시한인 3월 4일까지 3개월간 개원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1218억원의 가압류로 정상 개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해왔듯 녹지국제병원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인‘병원사업 경험’을 갖추지 못했다. 국내 의료기관들의 우회진출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졌었다. 녹지그룹의‘병원사업 경험 자료’는, 2015년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문제로 이미 철회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인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의 업무협약(MOU) 뿐이라는 것도 드러났다.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인 국내 의료 자본의 영리병원 진출 시작이 될 수 있다. 자본만 있으면 누구든 전국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운영 사업계획서를 내고 허가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영리병원은 시작 자체를 막아야 하며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또 하나의 우려는 녹지국제병원은 한중FTA 적용대상이라는 점이다. 이는 4개월의 행정소송이 지나면 한중 FTA에 근거해 녹지그룹 측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만약에 우리 정부가 패소한다면 우리 세금으로 손해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한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에 돌아갈 것이다.   우리나라의 영리병원 만큼은 기필코 막아내야 한다.   영리병원의 목적은 이윤 배당을 하는 것이다. 병원에 투자하면 모든 가치를 이익을 목적에 두고 판단하는 것, 영리병원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돈의 가치로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의료의 고유 영역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즉, 의료공공성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의료노련은 최초의 영리병원 철수하는 것만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원희룡 지사에 엄중히 경고한다. 의료노련은 이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제주도민들과 전국의 병원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Date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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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제주도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도지사 규탄

제주도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도지사 규탄 기자회견문 “정부와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에 따른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승인한 원희룡 지사와 의료사업 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을 병원사업자로 유치한 JDC, 면밀한 검토 없이 녹지국제병원을 승인해준 보건복지부는 이 사태에 대한 명확히 해명하고 책임을 져라! 오늘 오전 제주도가 녹지그룹의 개원 연기 요청을 받아드리지 않기로 했다. 연장 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도지사의 납득할 만한 조치로 이해되며 영리병원 개원 취소 청문 절차에 하루빨리 돌입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2018년 12월 5일 개원 허가 이후 개원 만료시한일 3월 4일까지 3개월 간, 녹지국제병원 단 한 번도 개원을 준비한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더구나 녹지국제병원은 시공사인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으로부터 1,240여억 원이 가압류된 상태다.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임을 알고도 허가해 주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위반이다. 조례 제16조는 ‘사업시행자의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투자규모와 재원조달방안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과 투자의 실행 가능성에 아무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제주도민을 기만한 행태이다.   JDC도 원희룡지사와 함께 제주녹지병원 개원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영리병원을 개발기획하고 토지를 넘겨준 장본인이 JDC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책임자에대한 철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청문절차를 통해 개원할 의지도 없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승인을 조속히 취소하라. 애초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심의 허가 과정에서 우회투자 의혹에도 불구하고 개원 허가를 강행했다. 지난해 공론조사에서도 입증되었듯이 녹지병원 개원은 제주도민 다수가 반대할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우려했던 사안이다. 원희룡 도지사의 영리병원 개원 허가는 민의를 모독하는 행태일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리는 의료영리화의 실마리를 제공했음이 분명하다.   정부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에 따른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등을 포함하여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의 의사를 물어 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제주자치도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 전면개정을 통해 내국인 진료 금지가 아닌 영리병원 개설을 원천봉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승인한 원희룡 지사와 의료사업 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을 병원사업자로 유치한 JDC, 면밀한 검토 없이 녹지국제병원을 승인해준 보건복지부는 이 사태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노총과 의료노련, 공공연맹, 건설산업노조는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 건강권을 팔아넘기려 했던 녹지그룹과 원희룡 제주지사를 강력 규탄한다! 개원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즉시 녹지국제병원 개원 승인을 취소하라. 아울러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빙자한 어떠한 영리병원 도입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9년 3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Date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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