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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지급을 즉각 시행하라

     

Date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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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노련 창립21주년] 의료노련 창립21년, 2만 조합원과 함께 새롭게 시작합니다

[성명] 의료노련 창립21년 맞아     의료노련 창립21년, 2만 조합원과 함께 새롭게 시작합니다     의료노련은 한국노총 유일한 병원노동자 노동조합연맹으로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산별 연맹으로 역할 및 내실과 의연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조직체계 정비를 위해 단위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며, 집행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조직확대 사업에 주력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1만 여명(50%)의 조합원이 증가하였다. 조직 특성으로는 공공병원과 사립대학병원 조합원이 늘었으며, 역사상 최초로 전국치과기공사노동조합 설립과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아우르는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이 본 노련에 설립되기도 했다.   메르스 사태에 이어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자발적 지원과 파견 근무 지원,‘생명존중 헌혈운동’을 주도하였고, 의료 환경 변화에 크게 다가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응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 각종 정부기관(경사노위 보건의료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위 등)에 의료노련의 정책을 알려내기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실천과 성과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만들어내는 쾌거도 이루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 정책 법안을 마련하는 등 선도적 소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병원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이 칭찬하는 평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병원노동자 뒤에는 인력부족이라는 거대한 산맥에 가로막혀 희생과 헌신 없이는 병원 운영이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활동 간호사 비율이 49.6%로 OECD 최하위권이 머무르는 것은 인력부족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고, 코로나 영웅이라더니 경영난에 간호사부터 줄이는 병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인력부족으로 곪아버린 불법의료로 내몰리게 되고, 공공병원은 적자에 내몰려 각자의 생존에 맡겨버린 상황이다. 찬밥 취급을 받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4명 중 3명을 진료하고, PA간호사 제도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간호사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온전히 혼자 감당해내고 있다.   더 이상 병원노동자의 일방적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없는 사회,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조건 개선과 병원 인력 확충이 이뤄져야한다. 의료노련은 창립 21년을 맞아, 곪을대로 곪아버린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며 당당히 맞설 것이다.     2020년 5월 15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200515_의료노련 창립21년, 2만 조합원과 함께 새롭게 시작합니다.hwp        

Date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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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원격의료 도입 추진에 반대한다

      [성명]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노련 입장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원격의료 도입 추진에 반대한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과제는 정부재난시스템의 체계적 일원화와 공공전문의료시설과 간호인력의 확대로 대비해야   청와대 사회수석은“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언론에 밝혔다. 또한“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전화 진료와 처방 등 원격의료와 관련한 실증 사례를 다수 체험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전하면서“원격의료 도입 시 소규모 병원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에서 불가피하게 해보니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는 평가를 했다고 한다.   또한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기재부 1차관은 원격의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지난 5월 7일 “한국형 뉴딜에서 비대면 관련 의료는 시범사업 대상 확대와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한다. 원격의료의 제도화는 아니다”라고 한 발언과 배치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격의료 도입 발언들은 그 취지와 방향 모두가 잘못됐다.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는 원격의료로 치료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러스 전염의 우려로 병원을 찾지 않는 예비환자나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는 원격의료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건강측면에서 1차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 지역의료기관에서 접근할 의료정책이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의료는 영리적 측면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공공의료(공공의료시설과 인력)의 확충으로 나가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질병관리청 등 국가방역체계의 체계적 정비와 감염병전문시설과 의료인력이 더욱 더 확충하고 정비해나가야 한다는 커다란 교훈을 남겼다.   경북과 대구 이외에 다른 여러 도시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확산되었다면 감염병 대처에 대한 의료시설과 의료종사자의 태부족으로 인해 엄청난 긴급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고, 작년 강원도 격오지에서 추진하다 수용성이 뒤떨어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코로나19를 빌미로 또 다시 추진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원격의료를 통한 기대수익을 얻을 자가 누구인가? 또 누가 이를 뒷받침하려고 하는가? 원격의료 도입 얘기만 나오면 왜 증권시장이 춤을 추는가? 게다가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쏠리게 되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이 돈벌이의 대상인가?   병원 접근성이 어려운 도서벽지와 오지의 환자를 돌봐야 하기에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면, 원격의료기술과 장비를 공공의료 측면에서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공공적 과제이다. 그리고 이에 앞서 오히려 공공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우리 의료노련은 원격의료가 코로나19의 감염 여부 진단과 감염환자의 치료와는 하등의 관계도 없으며, 코로나19를 빌미로 과거정부로부터 풀지 못한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혜택은 의료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공공적 과제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   2020년 5월 15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200515_원격의료반대.hwp    

Date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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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하여

 

Date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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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코로나19 확진자의 첫 산재 인정 결정에 대한 의료노련 입장

    코로나19 확진자의 첫 산재 인정 결정에 대한 의료노련 입장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첫 산재 판정이 나왔다. 이는 코로나 확진을 받은 콜센터 상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하여 인정한 결과이다.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노동환경이 코로나19 감염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며, 코로나19로 확진된 피재노동자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   2012년 업무상 태국 출장을 다녀온 후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아 사망한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신종플루 감염 산재인정지침은 보건의료당사자나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공항이나 항만 등의 검역관 등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메르스의 경우, 보건의료종사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플루 감염자와의 의미 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인정하고, 비보건의료종사자는 기본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콜센터 상담원의 산재 판정은 비보건의료종사자라 하더라도 코로나 확진이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면 폭넓게 인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노동상실과 생계불안은 피재노동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와도 밀접한 영향이 미치게 된다. 우리 의료노련은 코로나19 방역 및 확진환자 치료 현장의 직접적 의료종사자는 물론이고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된 노동환경이나 작업현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도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산재 인정을 신속하고도 폭넓게 인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4월 24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200424_코로나19 첫 산재 인정.hwp

Date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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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의료노련 입장

   

Date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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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의료노련 입장

   

Date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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