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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꼭 원안대로 통과해야"…지지단체, 국회앞 집결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간호법 범국본)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1일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을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간호법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다.간호법 범국본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국회대로에서 간호사 2만 명(대한간호협회 추산)이 모인 가운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 한마당’을 열고 지난 11일 당정이 제안한 '간호법 중재안'이 아닌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나순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국민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의사 직역 중심주의를 깨서 국민에게 더 나은 좋은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승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여야가 모두 약속한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간호법은 숙련된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한 배치를 통해 간호인력의 현장 이탈을 막고 계속 근무할 환경을 만드는 토대가 되는 법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학병원에 근무하는 A 간호사(32년차)는 “병동의 간호사 1명당 15~17명의 환자를 담당하면서 항상 뛰어다니고 각기 다른 환자의 요구를 맞춰주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개선, 기본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전문성이 확보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당정이 지난 11일 간담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에 제안한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 관련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 그대로 두고, 간호법 제정안 1조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 '지역사회'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Date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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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 제출 요구는 직권남용"…양대노총, 노동장관 고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양대노총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회계 자료를 고용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건 장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노동부는 지난 14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노조 86곳에 노조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는데, 양대노총은 이러한 노동부의 조치가 노조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이다.양대노총은 '정부가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27조가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포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노조법 제14조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단과 회의록, 재정 장부 등을 비치하고 보관할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민주적인 노조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조합원을 향해 지켜야할 규범이고 의무"리고 설명했다.이어 "헌법재판소의 노조법 관련 판례를 보면, 노조법 27조가 합헌적으로 작동하려면 노조 내부에서 문제 제기시 사후적·보충적으로 27조가 적용될 때에만 합헌적이다. 그런데 노동부는 어떤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1천명 이상 모든 노조에게 사전적·무차별적으로 재정 서류 제출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양대노총은 "노동개악 강행을 위해 노조 회계투명성을 핑계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며 "오늘 이정식 노동부장관 직권남용 공동고발을 계기로 양대노총은 노동조합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913154 노컷뉴스 윤창원 기자

Date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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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

정부는 3월 임시 국회에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민주당은 3월 임시 국회 종료 전에 국고 지원 항구적 법제화에 나서라     3월 6일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갑자기 중도에 물러났다. 모두 의외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강 전 이사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속도라면 건강보험료율이 법적 상한선인 소득 8%를 2027~2030년 이후 넘어설 수 있는데, 일몰된 국고 지원을 되살려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이유가 됐을 거라는 추측이 전해진다. 국고 지원 지속을 언급해 대통령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보여준 강압적 스타일이나 대통령실의 행태를 봤을 때, 개연성 있는 상황 전개라 본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고 지원 지속 발언이 중도 사퇴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지속 의지가 다시금 의심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긴축 재정을 기조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추려는가 하면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을 제출하는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지속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 이번 강도태 이사장의 중도 사퇴로 윤석열 정부의 의도가 다시 확인됐다.   정부는 6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막고 건설사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28조4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애초 계획보다 5조 원 증액한 것이다. 1월 세수가 감소하고 경제 부총리가 올해 세수 목표 달성이 빠듯하다고 하면서도 어마어마한 거액을 건설사주들에게 지원한다. 돈이 없다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추고 국고 지원을 지속하지 않으려는 것과 대조적이다. 건설사주들에게는 자신들의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지 수십조 원(이는 건설 부문에 한정된 것이고 앞으로 늘어날 수 있고, 지원에도 불구하고 파산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할 것이다)을 지원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일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껏 1퍼센트 대 보장성 증가로 환자들에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지탄하고 보장성을 낮추려 하면서, 기업주들에게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 잣대는 기업주들은 비켜 간다. 또한 기업주들을 위해서는 수십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모자라 수십조 원을 더 지원하지만, 약자인 환자들에게는 모질다. 안그래도 건강보험 보장성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데 이를 더 낮춰 환자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려 한다.   건강보험노동조합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금연치료 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정부지원금을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올해 5월 말에 있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체결 시 수가를 정부 지원율 14%만큼 인하를 하거나 8월 말 예정인 2024년도 보험료율 결정 시 보험료 18% 인상 안을 내놓든지 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가 늘 우리의 상식적 사고를 비웃었기 때문에 설마 그러기야 할까 하고 보고 있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1월, 2월 임시 국회 동안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되살리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 데에다 국고 지원 지속을 언급한 건강보험 공단 이사장이 중도 사퇴했다. 이 정부는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데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다. 오히려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제도화, 민간 보험사의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디지털헬스케어법 도입 시도 등 민간보험과 기업들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보건의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열의가 없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국회 제1당으로 과반수를 훌쩍 넘는 의석을 가지고도 국고 지원 항구적 법제화 같은 민생법안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거대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수단이 바로 이러한 민생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임을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   건강보험노동조합이 2월 임시 국회부터 국회 앞에서 건강보험 국고 지원 항구적 법제화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이에 연대하고 있다.   3월 임시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   2023년 3월 9일(목)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Date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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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승일 위원장 신년사

사랑하는 의료노련 대표자 및 간부 동지, 그리고 의료현장의 조합원 동지 여러분!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활기찬 한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해는 의료노련이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소통, 이해, 타협으로 더욱 더 성장하고 든든한 울타리로 거듭나는 한해였습니다. 의료노련은 ‘again 의료노련! 힘내라 병원노동자’를기조로 ‘성장하는 단위노조’를 위하여 단위노조에 임단협 지원, 노동법률상담, 단위노조 간담회를 통해단위노조를 적극 지원하였고, 병원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과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하여 건강보험국고지원 강화 활동, 보건의료인력확충, 교대제 개편, 의료공공성 강화,연금개악저지 등을 위해 굳건하게 투쟁하였습니다.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의료노련은 기후위기의 주요 당사자인 의료노동자가 주도적으로 대전환을 위한 논의에 참여함은 물론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2년도에 처음 실시한 해외의료봉사도계속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의료노련은 단위조직의 현안에 조직적, 정책적 해결을 도모하고, 의료노련이 더욱 강력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현 정부의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악에 맞서 노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보건의료인력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공공의료 확립, 교대제 개선을 포함한의료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입니다. 우선하여 의료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조합원 동지 여러분!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단결과 통합의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아파도 병원 못가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위해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Date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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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촉구한다.

 

Date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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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부족, 의료공백 방치 주범은 국회다!

   

Date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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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7.6% 인상된 건강보험료 부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건강보험 정부지원의 항구적 법제화를 촉구하는 45만 2,122명의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했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상 한시 지원 조항(일몰제 조항)으로 인해 올해 말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은 종료될 예정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지금보다 17.6%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해야만 현행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 한시 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민생, 민생 외치면서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 강화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며 “건강보험 강화나 정부 지원 정상화, 항구적 법제화는커녕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보장성 약화)라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적립식도 아닌 건강보험이 6년 후면 바닥을 드러내고 적자로 돌아선다느니 하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지출을 조정하고 ‘효율화’하겠다는, 사실상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 같은 건 꿈도 꾸지 말라는 신호만 보낸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법률 제정과 개정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민생, 민생을 외치는 국회는 최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며 “그리고 정부 지원 금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건강보험은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로부터 20%의 지원을 받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한 번도 법정지원율을 준수한 적이 없다”며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미준수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금액은 32조 원이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제도가 감염병 대응과 함께 공공성 강화가 이뤄져 국민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거듭나길 바란다”며 “한국노총은 국고지원 항구화와 명확화, 확대가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정혁 기자  노동과 희망 :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4300&thread=22r06 

Date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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