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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간보험사 수익만 높여주려는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을 폐기하라!

[공동 성명]소위‘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ㆍ논의에 부쳐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윤석열 정부 금융위를 규탄한다.의료법을 위반하고 민간보험사 수익을 높여주려는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은 폐기돼야 한다.     9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논의됐다. 여러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환자 단체들이 강력 반대했음에도 오직 민간 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한 법안이 상정·논의된 것에 분노한다.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금융위는 사리에 맞지 않은 주장들을 늘어놓으면서 보험사 입장을 대변했다. 그 내용을 들은 우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 정부 언행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그 주장을 반박한다. 법사위가 이런 금융위의 견강부회와 동문서답에 동의해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첫째,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 의료정보를 보호하는 취지의 의료법·약사법과 정면 충돌한다. 금융위 반박은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이 회의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료법 21조 2항이라든지 약사법 30조 3항의 경우에 의료 관련된 정보 열람이나 제공 같은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의료법 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만으로 광범위한 예외를 만들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우려를 표했다. 우리는 이 우려에 공감하며 이미 누차 공개적으로 이런 입장을 표명해 왔다.이에 대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답변은 황당하다. 김 부위원장은 “이미 기존에 유사 입법례가 있는 상황으로 정책건강복지법에도 의료법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의 열람 사본 발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의료법, 약사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김 부위원장이 말한 정책건강복지법은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 30조(기록보존) 제③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소영 부위원장의 답은 박주민 의원의 우려에 대한 합당한 답이 전혀 아니다. 제③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법제21조에도 불구하고 의료정보를 제공받는 주체는 환자의 보호의무자(「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이다. 즉, 환자의 가족 등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불가피한 경우 환자의 의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마도 금융위가 유사 입법례가 있다고 말하는 「의료법」 제21조 우회 규정은 대개 이런 경우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 대규모 환자 의료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김 부위원장이 이것을 환자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하는 수천만 명의 의료정보와 동일시하는 것은 황당한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법을 다루는 법사위가 이런 견강부회에 넘어가 이 악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다.   둘째, 민감한 의료정보 오남용과 유출 위험이 없다는 금융위는 국민들을 속이려는 것이다.   금융위는 민감한 의료정보가 오남용,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목적 외 사용, 보관, 비밀 노출 금지 조항이 있어 이럴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먼저 개정안의 목적 외 사용·보관금지, 비밀누설 금지조항은 ‘중개기관’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데이터베이스화 가능한 전산정보를 최종적으로는 보험사가 가져가서 보험 가입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금 지급 거절에 사용할 거란 점이다. 시민사회와 환자단체들이 누차 지적한 바다. 금융위는 여기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고 중개기관만 운운하며 슬며시 넘어가곤 했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강성희 의원이 '(중개기관이 아니라) 보험사가 청구자료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결합하지 못하게 하고 보험금 지급이후는 즉시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런 주장은 무시됐다.또 중개기관의 경우도 가명처리해서 목적 외 활용하는 걸 막기 어렵다. 소위 ‘데이터3법’ 통과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은 그것이 불법일 때인 2017년에조차도 자체 보유한 1억 5천만 건의 개인정보를 가명화해 현대자동차 고객 정보와 두 차례 결합했다. 보험개발원은 운전정보와 결합해 개인의 사망률을 예측했을 것이고, 보험사는 사망 위험이 높은 개인의 보험료를 올리거나 가입을 거절했을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이 출자해 설립한 그들의 연합체로, 지금도 삼성화재, 교보생명, DGB생명, 하나손보 사장이 임원으로 있는 보험사 가격담합 기관이다. 시민들이 이런 담합기관에 고도로 축적된 민감한 의료 전산정보를 넘겨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게다가 엄중한 처벌이라 해봤자 3천만 원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이다. 처벌 하한선도 없으니 대개 재벌인 민간보험사들이 이를 두려워할 리 만무하다. 무엇보다 처벌은 사후에 이뤄진다. 이미 민감한 수천만 명의 의료정보가 유출, 유통되고 난 후에 말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민간보험사들이 이러한 정보를 수익 창출에 오남용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고 처벌할 것인가?   박주민 의원은 “이미 보험사들은 언론 등에 전자적으로 가공된 정보가 많이 축적이 될 거고, 그걸 자기네들이 이용하면 앞으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도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고 거듭 지적해 왔다. 보험사들은 환자들(사실상 전 국민)의 의료정보를 손쉽게 축적, 가공해 이윤을 창출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를 ‘청구 간소화’라는 수사로 가리고 있을 뿐이다.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전자적 의료정보 전송 방식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보험회사가 수용 가능한 안으로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시스템 구축[이] 안 된다”고 답했다. 신 국장은 이 법안이 민간보험사들의 요구 충족을 위한 법안임을 자백한 셈이다.   기업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재부 산하 금융위가 이 악법을 옹호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 다수를 대변해야 할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을 모른 체 하는 것은 용납 될 수 없다. 9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하는데, 논의할 게 아니라 당장 폐기해야 한다.     2023년 9월 14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루게릭연맹회·한국폐섬유화환우회·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Date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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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보 약탈을 위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국회(법사위) 처리 중단하라!

[기자회견]개인 의료정보 전자전송법 국회(법사위) 처리 반대 기자회견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을 위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국회(법사위) 처리 중단하라   ○ 일시 : 2023년 9월 12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앞○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1. 9월 13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으로 알려진 민간 보험사의 환자 의료정보 전자전송법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 보험사들이 부르고자 하는 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으로 잘못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환자들의 편의에 보탬이 된다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극히 부차적인 점만을 부각해 지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언론사들도 대개 이런 점만을 부각할 뿐 감춰진 진실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영리에 반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도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민간 보험사들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보험사들은 한 해 미지급 소액 보험금이 2천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부각해 이 법안 통과에 이용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환자들에게 소액 보험금을 돌려 줄 수 있을 텐데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정말 보험 가입 환자들에게 필요하고, 보험 가입의 가장 큰 동기이기도 한 고액 의료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급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이러한 고액 의료비 지급 거부 사례들에 대해서는 언론 고발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다뤄진 바도 있습니다.   4. 민간 보험사들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을 약화시켜 국민들이 민간 보험사에 더 기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를 압박해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질환 중 일부를 건강관리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민간 보험사들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민간 보험사들은 이 건강관리서비스를 계속 확장해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국민들의 모든 의료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이윤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환 가능성이 큰 집단 또는 개인의 가입 거절, 보험료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에 축적한 정보를 이용한다면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대폭 줄이고 큰 이윤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5. 국회가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 보험사들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이런 악법을 통과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따라서 노동·시민사회뿐 아니라 환자 단체들도 함께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이 법안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2023년  9월  11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Date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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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반대 기자회견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중단하라.   - 의료에 영리 플랫폼을 허용하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이나 마찬가지다.- 사기업과 투기꾼들에 의료를 맡기지 말라. 비대면 진료 허용하려면 공공플랫폼으로 제한하라.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24일 복지위 법안심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는 이번 법안소위 통과를 기대하는 듯하다. 국회 논의는 한심한 수준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논의'하는 문제들, 즉 허용대상이 초진이냐 재진이냐, 의원이냐 병원이냐 등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영리기업을 플랫폼으로 참여시켜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게 핵심 쟁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적극 앞장서는 이유다. 그런데 이런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거대양당들은 따지지 않는다. 의료에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 택시’ 같은 것이 등장했을 때 부작용은 요식업과 운수업에 미칠 영향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다.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 공공재인 의료가 상업화됐을 때 재앙은 더 크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영리 플랫폼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이나 마찬가지다. 기업에 환자 중개를 허용하는 건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낸다. 수십여 개 난립한 영리 플랫폼들은 투자를 수익으로 회수하려 할 것이다. 예컨대 ‘닥터나우’ 하나에도 네이버 같은 대기업과 여러 벤처캐피털들이 500억 이상 투자했다. 투자자들이 그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예측하기 때문이다. 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 수익모델이 없다는 주장은 엄살일 뿐이다. 복지부 제2차관은 '플랫폼 수수료는 의료기관, 약국이 부담하고 그 비용만큼 정부가 수가를 가산한다'고 한 바 있다. 현재는 어려워도 법령개정이나 유권해석 등으로 정부가 수수료 수익을 허용할 공산이 있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수가가산도 30%나 해준 것이고, 법제화하면 그 이상 수가를 높일 의지도 내비친 것이다. 정부는 플랫폼 돈벌이를 위해 환자 의료비를 높이고 건보재정을 퍼주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플랫폼 영리추구 과정에서 과잉진료도 늘어날 것이고 의료비 자체도 오를 것이므로 이는 구조적으로나 실질적 효과 면에서 영리병원 도입과 비슷한 결과를 낳는다. 여기에 건보 재정이 수천억이 낭비될 지 수조원이 낭비될지 알 수도 없고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영향평가를 제대로 한 바도 없다. 당장 수수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슈퍼앱이 등장하는 것 자체로 커다란 문제다. 플랫폼의 특성상 의료기관, 약국들이 플랫폼에 종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플랫폼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우는데 이는 거대보험사와 연계돼 미국처럼 기업이 건강관리와 만성질환치료, 의료기관 환자알선까지 연결하는 민영화 모델을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또 플랫폼은 제약업과 연결될 수도 있다. 물류센터형 약국을 설립해 약배송을 수직계열화할 수 있다. 이처럼 플랫폼은 사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에 영리 플랫폼이 허용되면 민영보험사, 거대제약사,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온갖 투기꾼들이 의료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의료는 완전히 시장화될 것이다.   둘째,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더라도 영리기업 참여를 금지하고 공공 플랫폼으로 제한해야 한다. 코로나 때도 환자와 의료기관을 비대면으로 연결하는 공적 시스템이 필요했지 사기업 난립을 부추길 일이 아니었다. 공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을 만든다면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이 의료법 개정의 진짜 목적이 기업 시장창출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서벽지 주민, 장애인, 거동불편자, 그리고 소아 진료 접근성을 위해서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그럴듯한 구실일 뿐이다. 필요한 건 공공의료기관, 충분한 인력, 방문진료 같은 복지다. 설령 비대면진료를 해야 한다면 공공플랫폼을 운영하면 될 일이다. 그간 영리 플랫폼은 전문의약품 광고, 약물 선택, 불법진료, 불법조제 등 온갖 문제를 일으켜왔는데 정부는 이를 통제하지 못해왔다. 플랫폼들도 자신들은 이런 부작용을 걸러내지 못한다고 시인한다. 능력뿐 아니라 의지도 없을 것이다. 이런 방만한 기업들에 운영과 관리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하다면 플랫폼을 국가가 운영하고 부작용을 직접 관리해야 마땅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영리플랫폼을 허용해선 안 된다. 의료정보는 민감정보 중 민감정보다. 이들 플랫폼이 의료정보를 어떻게 상업적으로 활용할지 알 수 없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잘못 활용된 후 규제하는 건 너무 늦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원격의료가 세계적 흐름’이라고 앵무새 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런데 전 세계가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상업화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공공의료가 잘 갖춰져 의료비 부담이 적었던 캐나다와 영국은 영리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비가 오르고 과잉진료가 늘었으며, 기업 배를 불리는 불필요한 재정지출이 크게 늘었다. 영리 플랫폼은 보편적 건강에 기여하기보다는 건강한 젊은 환자만 골라 ‘단물 빨기’를 하기 바빴다. 미국은 안 그래도 영리화가 심한데 플랫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의료의 질이 낮아졌고 불필요한 약물 처방이 늘었다. 기업들이 원격의료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의료시스템을 민영화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고, 이는 한국의 영리 기업들이 노리는 바다. 노동·시민사회는 기업의 의료진출 통로인 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반대한다. 정말 환자와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정부와 국회는 영리 플랫폼 진출을 금지하고 공공플랫폼으로 제한하라는 우리의 요구에 답을 하기 바란다. 필수의료가 붕괴하는 의료 위기에 재앙을 더 부추길 의료민영화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23년 8월 22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Date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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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노련, ‘더 나은 국민 건강 위한 요구’ 정부 전달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승일, 이하 의료노련)이 ‘더 나은 국민 건강을 위한 4대 정책 목표와 8대 핵심요구안’을 보건복지부에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의료노련이 꼽은 4대 정책 목표는 △필수·지역의료 확립과 온전한 의료 공공성 실현 △초고령 사회 대비 만성기 환자 관리와 노인 돌봄 정책 추진 △보건의료노동자의 안전한 일터에 대한 권리 보장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마련 등이다.8대 핵심요구안은 4대 정책 목표의 세부 주제들이다. 의료노련의 8대 핵심요구안엔 △현실에 기반한 의료의 공공성 확보 △의사인력 균형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법 제정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준수법 제정 △의료법 개정을 통한 ‘보건의료 직종별 업무범위 명확화 △돌봄의 공적 가치 확립을 위한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만성기 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 전달체계 개편 △건강보험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 등이 담겼다.의료노련은 “우리나라는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해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 대구에서 추락한 중학생, 용인에서 교통사고 당한 70대, 고열에 시달리던 5세 어린이 사망 등으로 의사 부족 등 보건의료산업의 고질적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적정의료인력의 수급과 필수의료 확립, 의료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문제”라며 “더 나은 국민 건강을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하고 시급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전했다.이어 “빠른 시간 안에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2만 조합원이 가진 투쟁 역량을 총결집해 대정부 투쟁활동에 돌입할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 

Date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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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23년 6월 2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개인의료정보 전자 전송”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이 법안은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보험사의 환자 개인정보 약탈법이자, 미국식 민영화로 가기 위한 조처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십여년 간 이 법안에 반대했으나, 이 법안이 14년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데는 윤석열 정부 금융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역할이 컸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마저 의료민영화법을 추진한다면 민영화정당으로 낙선 운동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1. 보험업법 개정안의 내용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의료기관·약국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험사는 이런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2. 문제점   1) 소비자 편익은 없으며, 오히려 불이익이 분명   이 법은 보험사가 환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수집,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보험상품 개발, 가입 거절, 갱신 거절, 지급 거절 등에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법안이다. 보험사들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법이 통과되면 전산화돼 축적한 정보를 쉽게 활용해 보험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이익이 된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직접 전송받아 전자형태로 환자정보를 모으면 훨씬 축적·갱신·활용이 쉽기 때문이다. 법이 통과되면 소액청구는 간소화될지는 몰라도 암·중증질환 환자는 고액보험금을 훨씬 지급받기 어렵게 될 것이고 보험사가 보기에 질병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아예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보험료가 오를 것이 명백하다. 환자단체들이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윤석열정부 금융위와 정무위 의원들은 이 모든게 환자를 위한 것이고 피해는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들을 하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보험사를 위한 것이지 환자 편익과는 관련이 없다. 일부에서 ‘청구자료를 보험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청구 기록은 지금도 보험사에 남아 활용된다. 심지어 ICIS(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를 통해 모든 보험사가 이를 공유한다. 고지 의무 기간이 지난 진단과 치료 내역도 새로운 보험 가입을 할 때 거절 이유가 되거나 부담보 사유가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청구정보가 모이는 ‘중계기관’으로는 보험개발원이 유력한데,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이 출자해 설립한 보험사들의 연합체이다. 지금도 삼성화재, 교보생명, DGB생명, 하나손보 사장이 임원으로 있고 역대 원장들 다수는 퇴직 후 보험사 부사장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런 기관이 ‘공공적 기관’이라며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정부(금융위)와 정무위 의원들의 주장은 황당하다. 불과 몇 년 전 보험개발원은 자체 보유한 1억5천 건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불법적으로 현대자동차 고객정보와 두차례 결합한 것이 드러나기까지 했다. 개인의료정보는 최대한 분산되어야 하고 전자적 방식이 아니라 비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돼야 시민들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거꾸로 이를 통합해서 전자적 방식으로 축적해 보험사에게 넘겨주는 정책은 소비자의 편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정보'를 기업들이 서로 주고받고 사고팔게 한 나라이다. 정보 집중과 데이터베이스화가 특히 위험한 이유다. 소액청구 간편이라는 단기적 편익은 보험사가 ‘소액보험금 지급이 늘고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하면 바로 사라져버릴 작은 이득이다. 한국의 보험사는 최저지급률 기준도 없어서 보험료 인상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환자들이 소액 보험금 청구를 불편해하는 것은 10만원 이하는 영수증과 처방전만 보내면 되는데도 진료비 세부내역서까지 요구하는 등 불필요하게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보험사들 때문이다. 환자 편의를 높이려면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보험사에 관리감독을 하면 된다. 환자들에게 불필요하게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보험사를 규제하지는 않고, 그런 과도한 정보를 ‘전산화’해서 손쉽게 축적하도록 법을 만들어주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전자전송되는 정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정해져 있어 보험사가 바라는 과도한 의료정보가 전송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보험사는 고액 보험금 청구 시 입원기록지, 각종 검사기록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등등 엄청난 의료정보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것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자동전송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2)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향하는 초석   보험업법 개정은 보험사-의료기관 직접 연계의 시작라는 점에서도 매우 위험하다. 2005년 공개된 삼성생명 의료 민영화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궁극적 목표는 '정부 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이다. 실손보험이 확대되면 공보험과 경쟁하다가 대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손보험이 공보험과 경쟁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가 보험사-의료기관 연계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자료를 보내는 것이고, 보험금도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다. 둘 중 전자를 하는 것이 이 보험업법이다. 민간보험이 공보험과 경쟁하고 대체하기 위해서는 공보험의 역할과 지위를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공보험처럼 의료기관과 직접 연계하고 의료기관의 행위를 심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보험사가 ‘청구 간소화’에 혈안인 더 근본적인 이유다. 보험사-의료기관 연계가 성공한 미국에서 환자는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아야 한다. 이렇게 국내 보험사들이 의료기관과 연계해 미국식 시스템을 만들려는 시도는 십여년 전부터 수차례 있었지만 여태껏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보험업법 개정은 14년만에 그 초석을 만든 것이다. 현행 의료법, 약사법은 아무리 환자가 동의해도 의료기관 환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현행법은 예외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에 자료를 보내는 등 대개 공공적 목적 하에서만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바라는 영리목적 자료축적과 보험사-의료기관 연계를 위해 그 공적 규제를 허무는 것이다.     3. 진짜 ‘소비자 편익’을 위해 국회가 할 일   소비자의 권리와 편의를 높이는 방법은 따로 있다. 불필요한 과도한 서류제출 관행을 금융당국 가이드라인대로 규제하는 것이다. 또 정말 환자의 실손보험 지급을 늘리고 싶으면 정부가 나서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한 무규제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이런 최소한의 정부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보험사들만을 위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 지금 보험사들은 결코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 2017년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전 국민의 80%에 달하고 가입자는 1인당 월평균 13만 2천 원을 내지만 민간보험은 발생한 전체 의료비의 단 10% 정도만 보장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훨씬 적은 보험료로 국민 의료비의 약 60%를 보장해 준다. 보험사는 공보험 부실로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천문학적 보험료를 걷어가지만 실제로는 이중 약 8.3%만을 돌려 준다. 또 온갖 이유를 들어 암환자와 중증환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해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 이런 실손보험을 통제하고 이들의 갑질과 횡포에 고통받는 환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생각은 않고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 거대 기업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할 입법에 노력해야 한다.   2023년 6월 2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Date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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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의료 민영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퍼주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한다.

 플랫폼 의료 민영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퍼주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한다.       일시 : 2023년 5월 30일(화) 오전 7시30분. 장소 : 국제전자센터(건정심회의장) 앞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 발언1: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건정심위원 - 발언2: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건정심위원   - 발언3: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언4: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 발언5: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플랫폼 의료 민영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퍼주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한다.- 정부는 대면진료보다 안전성·효과성이 낮은 비대면진료에 더 높은 수가를 책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짓 강행 말라.- 건강보험 재정 위협하고, 환자 의료비 증가 초래할 ‘의료판 배달의민족’ 비대면진료 중단하라.   오늘(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과 수가를 보고한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를 대면진료의 130%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정책 강행을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플랫폼 의료민영화 비대면진료 추진을 중단하라.   첫째, 건강보험 재정 낭비 초래할 비대면진료 130% 수가 책정 반대한다.건강보험 재정으로 비대면진료에 대한 보상을 대면보다 더 높게 주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왜 안전과 효과가 더 떨어지는 비대면진료에 대면진료보다 더 높게 보상한단 말인가. 달리 말하면 왜 시민들이 효용이 낮은 비대면진료를 위해 건보료를 더 내고 의료비도 더 내야 하나. 이는 정부가 플랫폼 기업과 의료기관의 수익을 위해 건강보험 곳간을 털고 의료비를 올리겠다는 의도라고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그간의 건강보험 적용 원칙을 뒤흔드는 것이다. 건보 재정 사용에 대해서는 이른바 ‘비용-효과성’을 엄격히 따져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정해왔다. 그런데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보다 30%나 더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나? 정부는 이런 비상식적인 짓을 강행하면서 ‘보고 안건’으로 처리해 건정심 위원들이 심의하지도, 표결하거나 반대할 수도 없게 만들려 한다.불과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불과 수백억을 아끼겠다며 초음파·MRI 보험 적용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처럼 무원칙하게 비대면진료 수가를 30%나 높여주면 적어도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밖에 없다. 국민 중 이를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65%에 불과한 보장성을 높여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나서서 건강보험 곳간이 비었다고 보장을 줄인다더니, 이제는 없다던 돈을 의료 민영화에 퍼붓겠다는 걸 누가 용인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건정심 회의 날짜와 시간을 일주일 새 3번이나 바꿔 꼼수 처리하는 이유일 것이다.   둘째, 배달시장 처럼 비용 폭등시키고 플랫폼 업체 배만 불릴 비대면진료 추진 중단하라.시범사업 수가 130%는 시작일 뿐이다. 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가 본격 추진되면 수가를 150~200%로 높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조건부 찬성을 했다. 복지부는 더 높은 수가를 매겨 달라는 이런 의협 주장에 대한 지지를 밝혀 왔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기업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 주고, 의사들의 찬성도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에 수가 인상을 하려는 것이다. 지금은 플랫폼 업체들이 무료서비스로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데 혈안이지만 나중에는 수수료로 돈벌이 할 기대에 부풀어 있기 때문이다. 높아진 의료비는 고스란히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국민들과 환자 주머니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배달의 민족’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높은 수수료로 음식 값을 올리고 제멋대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걸 막기 어려운 것처럼, 비대면진료가 만연해지게 되면 플랫폼 기업이 의료시장을 좌지우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안 그래도 심각한 과잉진료와 상업적 의료행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려 삼성, LG, SK,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이 비대면진료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 온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비대면진료는 한국 의료 전체를 민영화시킬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의료비는 폭등할 것이며, 의사들은 돈벌이를 좇아 병원을 떠나 개원 시장에 더 뛰어들고 필수의료는 더 무너질 것이다.정부가 도서 벽지 주민들과, 거동불편 환자, 소아과 진료 공백을 운운하는 것이 역겨운 이유이다. 도서 벽지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응급·중환자 진료이고,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공공병원 설립과 인력 확충이다. 규제 없는 시장을 넓힐 비대면 진료 확산은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걷잡을 수 없이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법이 개정될 때까지 시범사업을 지속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누가 봐도 법을 우회해서 의료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꼼수이다. 그리고 오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털어 이를 뒷받침할 결정 또한 내리려 한다.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운운하며 건강보험을 공격하면서도 이처럼 재정 낭비를 부추기는 것은 이것이 이 정부가 진정 대변하려는 민간보험 자본에 이롭기 때문이기도 하다.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것은 민간보험 시장 확대를 낳기 때문이다. 정부가 민간보험에 공단·심평원 개인의료정보 뿐 아니라 의료기관 환자정보도 전자적으로 자동전송하는 의료 민영화를 동시에 추진 중이라는 점도 우리는 주목한다.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민영화로 건강보험이 위기이고 의료 전체가 위기이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이 폭거들을 막아낼 것이다. 민의를 거스르는 권력은 그 자리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23년 5월 3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Date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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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중단하라!

보·도·자·료수신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2023년 5월 30일(화)     제목 [성명] 실손보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중단하라     문의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성 명 ]실손보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은 개인의료정보의 위험한 축적과 활용 및 유출, 민간보험사 이윤 극대화를 위한 법이다5월 16일 소위 제출 법안들은 모두 폐기됐고 대안 법안은 소위에서 성안되거나 심사되지 않았다.정무위원회 전체위원회 안건 상정은 불가하다.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민간 보험사들이 소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막대한 민감 개인정보를 활용해 수익성 높은(환자에게 불리한) 보험상품을 만들고, 약점을 잡아 손쉽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유전적 병력이 있거나, 질병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정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 등 보험금 지출이 예상되는 이들의 보험 가입을 거절할 것이다.   물론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는 민간보험사들이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없다. 그러나 민간 보험사들은 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고 위험하고 우려스럽게도 정부는 이에 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4000만 명이 가입해 있다는 실손보험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이 일반화되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들이 보유하고 활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것이다. 소액 청구가 귀찮아서 청구하지 않던 환자들도 전자전송으로 청구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의 정보가 보험사나 그 유관기관(중계기관으로 거론되는 보험개발원 등)에 축적될 것이다. 민감한 의료정보는 한곳에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그 위험도 커진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막대한 정보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나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보 해킹이나 유출에 더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뿐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괄적 전송이 아니고 전자전송에 동의하는 환자들만 전송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고, 정보가 대규모로 축적되지도 않을 것 처럼 말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을 할 때 미리 전자전송에 대한 동의 조항을 넣을 것이고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는 만큼 될 수 있으면 낸 만큼 돌려받으려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손쉽게 대규모 환자정보를 축적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 재벌인 민간보험사들과 그 모기업 관련 기업들이 이 민감한 의료정보를 노조 활동가, 시민단체 활동가, 종교 단체 등 이들 기업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제압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지나친 것일까.   또 금융위원회는 목적(목적도 추상적일 수 있다) 외 사용은 금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목적 외로 사용했는지 쉽게 알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들이 영업비밀이라며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말이다. 독성화학물질로 심각한 피해를 입힌 기업들이 영업비밀을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주류 언론들이 건강정보의 축적과 악용, 유출의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따져보지 않고 산업적(기업 이윤) 측면 위주로 보도한다. 일반 국민들은 보험사, 정부에 비해 정보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반쪽의 진실만 접하기 십상이다.   보험사의 고액 보험금 지급 거절은 잘 알려진 문제다. 이들은 생사를 다투는 암 환자, 증증 환자, 희귀질환자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해 환자들을 인정사정없이 몰아붙인다. 실손보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으로 진료세부내역까지 쉽게 받아 축적하게 되면 더 쉽게 지급 거절 사유를 찾아낼 것이다. 진료세부내역 없이 영수증 정도로도 청구 간소화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보험사들이 한사코 이를 거부하는 까닭이다. 병원을 자주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도 갈수록 지급 거절에 직면하고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보험사의 존재 이유는 큰 병에 걸렸을 때 환자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 있지 않다. 보험사의 광고는 환자들 걱정과 희망사항을 표현해 보험으로 끌어들이는 미끼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의 지상과제는 언제나 최대의 수익이다. 암 환자, 희귀질환자 등은 보험사의 이런 냉혹한 얼굴을 늘 마주한다. 그래서 이들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을 ‘청구 간소화’라고 부르는 것에 냉소를 보낸다. 보험의 사전적 의미에는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증”이 들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민간보험에 보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처럼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 대부분은 이런 민간보험사들의 편에 서 있는 듯하다. 5월 16일 소위에서 이들은 보험사 입장을 대변했다.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에게 소액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들은 주장은 세상 물정 모르거나, 알고서도 뻔뻔하게 보험사를 편드는 것이다.   더구나 5월 16일 소위는 대안 법안을 성안하지도 않은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체적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 법안은 행정부인 금융위원회에서 만들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한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넘긴 것이나 다름없다. 이 의원들이 민간보험사들이 14년 동안 요구해 온 숙원 사업 해결에 얼마나 열심인지 절차와 본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5월 16일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없다. 따라서 다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다룬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체회의에서 다룬단 말인가.   5월 16일 소위에서 의원들이 각자 제출한 실손보험 전자전송법안은 모두 폐기됐다. 이 개별 법안 폐기 후 해당 소위에서 성안돼 통과된 대안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5월 16일 소위에 제출된 실손보험 전자전송법안은 모두 폐기됐다고 봐야 합리적이다.   소위에서 모두 폐기된 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다루는 코미디는 없어야 한다.         2023년 5월 3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Date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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